이 과우 계서자ㆍ계서돈간수인, 그 밖에 규범에 의하여 송사을 끊임없이하여 거행할 명이 송사경로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 송사수계 구청 : 계서자·계서돈간수인, 그 밖에 규범에 의하여 송사을 끊임없이하여 거행할 명(민소233조) 및 경쟁방 (민소241조) 제241조(경쟁방의 수계구청권) 송사경로의 수계구청은 경쟁방도 할 수 있다. ▷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관계몸체 수계구청 X → 법청의 직권 명령 (민소244조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청은 관계몸체 송사경로를 수계하지 세상에하는 과우에 직권으로 송사경로를 끊임없이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관계자에 관한 송사볼일론 – 관계수의 불휘 ○ 송사수계 (233조~240조) “단절된 송사경로를 속행해 달라” ▷ 송사경로의 단절 (민소 233조)제233조(관계수의 불휘으로 방가암은 단절) ①관계몸체 죽은 때에 송사경로는 단절된다.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 후 소식시 전 불휘 → 송사대리인이 가의로 불휘 관계자 원고 노출 소 제시 적법 (2014다210449)당연 무효 → 계서자들의 항소, 송사수계구청 보부법cf. 소식시 후 소장부본배달 전 불휘(2014다34041) 지급명령정본 배달 전 부채자 불휘(2016다274188) ▷ 송사끊임없이 중 불휘감당간과하고 판 결옥송사대리인 없는 과우 : 송사단절 O 범법하나, 무효 아님 (대리권 축로 상소·재심사에 의하여 결렬 가)송사대리인 있는 과우 : 송사단절 X범법없음 ▷ 논변결론 후 불휘 감당간과하고 판 결옥대책 불소요 (민소 247조 1항 – 결옥의 선고는 송사경로가 단절된 중에도 할 수 있다) 범법없음 ※ 보천결정의 과우▷ 가차압·가결정 구청 전 불휘시 : 보수결정걸음은 당연무효▷ 가차압·가결정 구청 후 걸음 전 불휘시 : 당연무효는 아님 2010다99040송사에서 관계몸체 누구인가는 소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법청이 직권으로 확정) 고로 소장에 노출된 피고인에게 관계자능력이 동정심되지 않는 과우에는 소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한 결말 동정심되는 곧다 관계자능력자로 노출를 교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관계수의 불휘과 논죄경로▷ 소식시 전 불휘감당간과하고 한 결옥① 원고 가의 : 피고인 노출교정 (계서자으로 교정)② 원고 고의 : 보부법 각하 – 단, 소장 모두의 고지 합리적 번역하여 노출교정 허용 (2010다99040)cf.
병이 소식시하고 곧 사실문의 구청하고 계서자 동정심하여 피고인 노출교정 구청한 것) 2014다210449 (★)관계몸체 불휘하더라도 송사대리인의 송사대리권은 소망하지 세상에하므로, 관계몸체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을 한 나중 소 제시 전에 불휘하였는데 송사대리인이 관계몸체 불휘한 것을 모르고 관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였다각 소의 제시는 적법하고, 시효단절 등 소 제시의 효력은 계서자들에게 부속된다. 이 과우 불휘한 명의 계서자들은 민소 233조 1반발 귀납되어 송사경로를 수계하여야 한다. 관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는 과우에는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세상에하고, 송사대리인은 계서자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계서자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부채자 甲의 乙 금고에 엄동설한 부채를 대위변규정 보 丙이 부채자 甲의 불휘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인로 기록하여 소를 제기한 문제에서, 부채자 甲의 계서자이 내용적인 피고인이고, 겨우 소장의 노출에 과실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 丙은 부채자 甲의 계서자으로 피고인의 노출를 교정할 수 있고, 고로 본래 소장을 제출한 때에 기만면제단절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재판감정을 수긍한 경우 (매우 격외적인 과우임.
겨우 제1심 송사대리인이 상소식시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시하였다각 상소식시 시부터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항소심에서 송사수계경로를 거치면 된다. 송사경로 단절 중에 제시된 상소는 보부법하지만 상소심법청에 수계구청을 하여 하자를 치료명령하다 수 있으므로, 계서자들의 송사대리인이 송사수계경로를 취하지 세상에한 채 불휘한 관계자 명목로 항소를 제시하였더라도, 계서자들이 항소심에서 수계구청을 하고 송사대리인의 송사동작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여름잠 하자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하다. 문제) 원고 53은 송사대리인A에 송사위양을 한 나중 불휘. 이 과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결옥정본이 송사대리인에게 배달되면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항소는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A가 원고 53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송사위양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제1심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세상에한 채 원고 53의 송사대리인이 계서자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여 선고된 제1심결옥은 계서자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1심결옥 선고 후 원고 53의 계서자들이 B를 송사대리인으로 고참하여 B가 원고 53 낙과 부분에 대하여 원고 53 명목로 항소를 제시. 그 후 송사수계구청을 함으로써 원고 54, 원고 55가 원고 53에 엄동설한 송사경로를 적법하게 수계. 수계구청 전 B가 원고53 명목로 한 송사동작를 추인함으로써 지향의 종전 송사동작의 하자도 치료 91마342 ★ 송사대리인에게 상소식시 특별수권 있는데 공유계서자들 중 국부 계서자이 몸소 항소 제시 관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어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세상에한 과우 송사수계의 과제는 생성하지 않고 송사대리인은 계서자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계서자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원고 53을 원고 중 한 명으로 노출하여 이 사건 소를 제시.
기술) 이때 고인의 공유송사인 중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국부만이 결옥에 관계자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옥의 효력은 결말 공유계서자에게도 미침. 즉, 송사대리인은 교외을 대리하고, 상소 특별수권이 있었다각 노출되지 않은 계서자은 상소 안 여름잠 결옥이 확정되어 버림. 2014다34041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식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관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내용적 송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결옥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효이며, 결옥에 엄동설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계서자들에 의한 항소나 송사수계구청은 보부법하다. 이때 계서자이 누구인지 몰라 고인을 가만히 관계자로 노출하였거나 신관계자를 과실 노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한 계서자에 대하여 결옥의 효력이 미친다.
문제)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2012. 1. 19. 이렇다 법리는 소식시 후 소장부본이 배달되기 전에 피고인가 불휘한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로 적용된다.
피고인는 2012. 2. 9. 소를 제시함.
그 후 피고인에게 공시배달의 기법으로 소장부본 등이 배달되어 논변진행되었고 원고 국부 득결 결옥이 선고되어 1심 결옥정본이 공시배달의 기법으로 피고인에게 배달되었음. 그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의 계서자들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시하였고, 송사수계구청을 하였음. 원고는 관계자노출교정시을 하였음. 불휘하였음.
원재판으로서는 송사수계구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 2016다274188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관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내용적 송사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보부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결옥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효이다. 피고인가 소 제시 그때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이다. 이 사건 소식시 후 소장부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선고된 제1심결옥은 당연무효 계서자들이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나 송사수계구청은 모두 보부법, 그들에 엄동설한 관계자노출교정구청도 허용되지 세상에함.
불휘자를 부채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구청하거나 지급명령 구청 후 정본이 배달되기 전에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가난하다. 그리고 부활경로폐지걸음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성여름잠 간수인의 권한은 소망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배달 전에 부활경로폐지걸음이 확정된 과우에도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와 매마찬가장귀로 보아야 한다. 문제)2012. 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지급명령에 거학서도 적용된다.
기미독립운동. 대원시스템은 부활경로개업걸음을 받아 간판반이인 A 등이 공유간수인으로 고참되었던 상태임. (간수인만 송사거행권 있음)2013. 8.
22. 원고는 부채자를 대원시스템으로 지급명령 구청2013. 4. 4.
부활경로폐지걸음2013. 5. 7. 25.
5. 9. 부활경로폐지걸음확정 (지급명령 배달 하루 전) (간수인은 더 끝 송사거행권 없음)2013. 법청은 부채자를 ‘부활무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유간수인 A, B’로 기록한 지급명령을 발령 (등기우편부에 적혀있는대로)2013.
10. 그 지급명령은 배달받은 명을 ‘부활무형인의 간수인 A’로 하여 배달이 되어 A의 반려자 C가 이를 수령함2013. 7. 5.
원고는 지급명령을 거행권원으로 하여, 부채자를 ‘대원시스템’, 압류 및 전부채권을 ‘대원시스템이 피고인에게 가장귀는 교제대금채권’으로 기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구청하였고, 법청은 2013. 7. 18. 3.
7. 22. 피고인에게 배달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3.
이는 그 배달을 받은 A가 부활무형인의 간수인이었다가 부활경로 폐지에 의하여 당초의 법적 격를 회복한 대원시스템의 간판반이라고 해랑적 매마찬가장귀이다. 고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용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 과시 무효이다. (거행채권과 거행권원의 유무효 가름 :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면 거행채권의 존부는 다툴 수 없지만 거행권원의 유무효는 다툴 수 있음) 2017다289828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관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의 기본원칙상 불휘한 명을 피고인로 하여 소를 제시하는 것은 내용적 송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보부법하다. →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채자를 ‘부활무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유간수인 A, B’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구청 및 발령그때에는 대원시스템에 엄동설한 부활경로가 끊임없이되고 있었으나 부채자에게 배달되기 전에 부활경로폐지걸음이 확정되어 간수인의 권한이 소망되었으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관계자십상이 망실된 자를 경쟁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불휘한 명을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는 것 과시 특별한 과우를 면제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몸체 부채자를 경쟁 거행구청의 소를 제시하거나 부채몸체 채권자를 경쟁 부채 부존재 동정심의 소를 제시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배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매마찬가장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송사에서 부채자는 관계자십상이 없으므로, 부채몸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과우 파산선고 그때 법청에 송가운데 끊임없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액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소 제시 그때에는 피고인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이다.
3. 25. 원고에 엄동설한 대급금채권 등을 피고인에게 양여하였고, 그 나절 원고에게 채권양여의 통지를 함. 문제) A는 2015.
12. 5.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위 채권양여공약에 고한 부채의 부존재동정심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2016.
2.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 동류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그 후 원고의 파산관액인이 이 사건 송사수계구청을 하였다. 12.
이 사건 소의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관계자십상이 가난하다. → 소 보부법 각하, 원고 송사수계구청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보부법☞ 주문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송사수계구청인의 송사수계구청을 각하한다” 2013다94기미독립운동2 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시된 소는 보부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감정에 나아간 결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계서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과업자에 엄동설한 공권성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서자을 피고인로 하는 관계자노출교정이 이루어진 과우와 같은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거에는 본디부터 시효단절 효력이 없어 민법전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청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결옥을 내린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이다. → 이 사건 채권양여에 고한 피고인의 채권은 파산선고 경주 까닭으로 생긴 돈상의 구청권이므로, 부채자인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그 부채의 부존재 동정심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송가운데다.
7. 27. 확정. 문제) A회사는 甲을 경쟁 대급금 구청의 소를 제시하여 득결 결옥이 2002.
2012. 5. 9. 그 후 A회사는 원고에게 위 결옥금 채권을 양여하고 甲에게 위 채권양여를 통지함.
→ 이 사건 소액 견련 결옥이 확정된 2002. 7. 27. 원고는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견련 결옥금 채권의 기만면제 단절을 위하여 소 제시하여 득결결옥받고 그 후 원고는 甲의 계서자인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이전금 구청의 소를 제시함.
12. 3. 제시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견련 결옥의 결말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망하였음. 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5. 9. 甲을 경쟁 견련 결옥금 채권의 기만면제 단절을 위하여 제기한 이전금 구청의 소에서 2012. → 나아가 원고가 2012.
7. 위 법청으로부터 받은 원고 득결결옥은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한 무효인 결옥에 해당하므로 민법전 제17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기만면제가 단절 주장 거부) □ 관계자능력공권능력 = 관계자능력○ 비무형인끄트머리 ① 가장귀런하다 고지 ② 과수인의 결합체 ③ 거행기구 및 간판기구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일 것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음 (判) : 국부 교인의 탈퇴로 봄. 9.
보전동작가 아닌 끝비무형인끄트머리 : 사원총회결의의에 의하여 소 제시 가 ◎ 비무형인끄트머리 동정심 경우 : 문중, 문중사시이비동아리, 사검, 교회당, 자연부락, 봉와주택입주자간판회의 (재건축단체은 대거처및거주환시정노하우 시행 후부터 무형인) ◎ 비무형인끄트머리 부정 경우 : 노조선관위, 거국승합자동차반송경영단체결합회의 개별 계감단체, 조계종 원내총무원, 배움터, 읍/면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의미민사송사법 제48조는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관계자능력을 동정심함. 이는 무형인이 세상에라도 끄트머리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간판를 통하여 계급적 거동이나 교제를 하는 과우 그로 인하여 생성하는 내분은 그 동아리가 자기 명으로 관계몸체 되어 송사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거. 고로 예서 말하는 끄트머리이란 가장귀런하다 고지을 위하여 건립된 과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끄트머리을 간판할 기구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를 말하고, 모 동아리가 비무형인끄트머리으로서 관계자능력을 가장귀는가 하는 것은 송사볼일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논의 논변결론일을 규격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 원칙 : 탈퇴여름잠 공권망실, 잔존 교인 총유 격외 : 강단개정 또는 강단탈퇴에 관한 2/3 끝 적법한 결의 있으면 탈퇴교인들의 총유 ○ 비무형인재단법인 ① 가장귀런하다 돈 ② 사부활활상의 척도를 이루는 건립 ③ 간수인이 있을 것 ○ 비무형인끄트머리과 민법전상 단체의 가름 (동아리간의 자웅)비무형인끄트머리은 구성원의 입단·탈퇴에 불구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며 계속민법전상 단체은 일개인간의 공약관계에 불과 * 단체 : 반대결적공유송사 – 교외이 관계몸체 되어야 함.
그 법리는 비무형인끄트머리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끄트머리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끄트머리의 돈이 분열된 각 끄트머리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부속되는 결말를 야기분는 구간의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당가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으로서 존재하는 끝, 그 규범관계를 둘러싼 내분을 송사적인 기법으로 해결함에 있곧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에 관한 민법경주 마찬가장귀 이론에 따라야 하므로,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돈관계와 그 돈에 엄동설한 구성원의 공권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기운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당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04다37775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분열우리 민법변천 끄트머리무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동정심하지만 끄트머리무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무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무형인으로 계속여름잠서 종전 끄트머리무형인에게 부속되었던 돈을 소유하는 기법의 끄트머리무형인의 분열은 동정심하지 세상에한다.
그리고 강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당의 교인들의 국부가 소속 강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나중 종전 교회당를 나가 가외의 교회당를 건설하여 가외의 간판를 선정하고 나아가 딴 강단에 입단한 과우, 그 교회당는 종전 교회당에서 집단적으로 일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볼일을 갖추어 건설된 개설 교회당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당 소속 교인들은 더 끝 종전 교회당의 돈에 엄동설한 공권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소속 강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강단의 개정은 끄트머리무형인 정관개정에 준하여 결의권을 가진 교인 2/3 끝의 가에 의한 결의를 소요로 하고, 그 결의볼일을 갖추어 소속 강단을 탈퇴하거나 딴 강단으로 개정한 과우에 종전 교회당의 실체는 이와 같이 강단을 탈퇴한 교회당로서 계속하고 종전 교회당 돈은 위 탈퇴한 교회당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부속된다. □ 관계자 노출 교정○ 관계자 노출 교정의 한계 : 관계수의 동질성을 하해약 않는 범위(내용적 노출설, 구청고지 및 구청까닭 등 소장 모두의 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에서만 허용 ≠ 관계수의 개정 <허용판례> ① 불휘자를 경쟁 그 불휘사실을 모른 채 소를 제시하였다가 계서자으로 교정하는 과우② 문중의 명을 고치는 과우 등 <신의성실의원칙상 격외적 허용 판례> 2008다11276관계자노출교정은 원칙적으로 관계수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간판반이였던 명이 일개인 명목로 제기한 송사에서 그 일개인을 회사로 관계자노출교정을 하는 것은 보부법하다. 고로 교인들은 교회당 돈을 총유의 구성로 소유여름잠서 고용·소득할 것인데, 국부 교인들이 교회당를 탈퇴하여 그 교회당 교인으로서의 격를 망실하게 되면 탈퇴가 종전 교회당의 총유 돈의 간수결정에 관한 결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격나 그 돈에 엄동설한 고용·소득권을 망실하고, 종전 교회당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계속하며 종전 교회당의 돈은 그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부속됨이 원칙이다.
문제) 원고(회사)의 간판반이였던 A는 2005. 12. 19. (그러나) 제1심법청이 제1차 논변준비궂은날에서 보부법한 관계자노출교정구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보도 이에 명시적으로 긍정하여 제1심 제1차 논변기국부터 교정된 원고인 회사와 피고인 가운데에 본안에 관한 논변이 진행된 나중 제1심 및 원재판에서 본안결옥이 선고되었다각, 관계자노출교정구청이 보부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논변과 그에 터잡은 결옥을 모두 보부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송사경로의 안정을 해칠 뿐만 세상에라 그 후에 느닷없이스럽게 이를 과제간주하다 것은 송사검약나 신의성실의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가난하다.
4. 4. 제1차 논변준비궂은날에서 A로부터 원고로 원고의 노출를 교정하는 구청을 하고 피고보도 이에 대하여 긍정함. 제1심법청에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소를 제시하였다가 2006.
□ 관계수의 개정 : 무작위적 관계자개정은 원칙적 불승인 → 민사송사에서는 규정적 허용 : 낙루된 반대결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대비적·간택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원고가 피고인를 과실 결정한 것이 또랑또랑하다 때 * 1심에서만, 피고인 응소시에는 긍정 소요 * 행정송사 : 피고인의 시정을 광범위하게 허용 (행소법 14조) 2007마515 대비적 간택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무작위적 관계자 개정)무형인 또는 비무형인 등 관계자능력이 있는 동아리의 간판 또는 구성원의 격에 관한 동정심송사에서 그 간판 또는 구성원 일개인뿐 세상에라 그가 소속된 동아리를 공유피고인로 하여 소액 제시된 과우에 있곧, 뉘 피고인십상을 가장귀는지에 관한 규범적 감정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엄동설한 구청는 보부법하고 딴 쪽의 구청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송사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대비적·간택적 공유송사의 볼일인 각 구청가 상호 규범상 대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한다. → 주관적·대비적 공유송사의 한 태양에 속하고, 고로 민사송사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빙준되는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주관적·대비적 피고인의 추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관계자십상○ 거행의 소▷ 원칙 : 거행구청권몸체 몸소 강조하다 몸체 원고십상 / 그로부터 거행과업자로 주장된 몸체 피고인십상→ 거행구청권의 유무는 결국 본안에서의 구청곡절 유무 감정내용임 ▷ 격외 말거등기우편구청, 말거회복등기우편구청의 과우 등기우편과업자(등기우편명목인)만이 피고인십상을 가짐 (+감격등)→ 등기우편명목인 아닌 자를 경쟁 말거등기우편구청의 소를 제시여름잠 : 소 각하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기왕된 근저당로말거등기우편구청의 과우 : 부기등기우편 명목인을 경쟁,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 송사법상의 간수권을 망실한 거행구청권수의 과우 원고십상이 동정심되지 않음 (법정송사담당 중 갈음형)ex. → 이 사건 관계자노출교정은 보부법하나 피고인의 긍정 밑 논변경로가 진행되어 제1심 및 원재판결옥까지 선고된 끝 이제 와 그 보부법함을 탓하는 피고인의 불복상고곡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가난하다.
乙을 경쟁 말거 구청→ 소 각하 ▶ 말거과녁등기우편 : ①번 주등기우편 cf.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엄동설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채권몸체 추심명령을 받은 과우의 부채자 + 부채몸체 파산하거나 부활개업되면 간수인 또는 관액인만이 송사거행권을 가짐 <감안> 등기우편송사에서의 관계자 십상甲——→乙①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 피고인십상 : 丙(이전인)cf. ②번 부기등기우편의 말거구청 → 소 각하.
↓.
乙이 사해동작의 소득자인 과우(2012다952전합) : 乙 경쟁 결렬구청 & 가격배상 (乙은 등기우편과업자 세상에므로 실물반환 반대) 2000다5640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에 종속되어 주등기우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부채가 소망된 과우 또는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가 본래 까닭무효인 과우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우편는 가외로 말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우편의 말거에 따라 직권으로 말거되는 것이며,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의 승계를 등기우편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어가다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등기우편구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거등기우편구청에 있어서 피고인 십상이 가난하다. 丙②근저당로기왕의 부기등기우편소유인 甲이 근저당로의 피보장부채 소망 또는 까닭무효를 곡절로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하는 과우 (2000다5640)cf.
기술) 전부명령에 이루어져서 양여인이 양여한 것이 세상에어도 매마찬가장귀. 전부채권자인 근저당로자에게 말거구청해야 함 2012다952 전합 (★) 가등기우편 : 사해동작 소득자사해동작인 교제예약에 기분여 소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우편에 고한 종국등기우편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우편는 사해동작인 교제예약에 기초한 소득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소득자로서의 격가 소망하지는 세상에하며, 채권자는 소득자를 경쟁 사해동작인 교제예약의 결렬를 구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 부기등기우편의 결말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엄동설한 말거구청송사에서 소득수의 피고인십상이 부정되는 등의 명상(註 : 부기등기우편의 명목자를 피고인로 가등기우편 말거구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하여 소득수의 실물반환과업인 가등기우편말거과업의 거행이 반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소득자는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하여 생성된 채권자들의 공유보장 결여에 관하여 원상회복과업로서 가격을 배상할 과업를 진다. 근저당로의 기왕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다.
8. 기미독립운동. 자 교제예약을 까닭으로 한 B명목의 소유권기왕구청권 가등기우편가 마쳐졌다가 등기우편관이 착오발굴을 곡절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우편권자를 피고인1 및 B로 시정하는 각 부기등기우편가 마쳐짐. 사실관계) ① A소유인 X부동산에 관하여 2006.
→ A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인1(소득자) 경쟁 이 사건 교제예약이 사해동작양을 곡절로 하여 그 결렬를 구함. (현재 피고인1은 가등기우편 명목인이 아님)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교제예약에 관한 소득자인 피고인1 및 B를 경쟁 교제예약의 결렬를 구청할 수 있고, 위 소득자들 명목의 가등기우편말거과업의 거행이 반대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하여 생성된 공유보장 결여에 관하여 원상회복과업로서 위 소득자들에게 가격배상을 구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해동작인 교제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우편를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기왕하고 그 가등기우편에 고한 종국등기우편를 마친 과우에, 그 가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양여인은 가등기우편말거등기우편구청 송사의 경쟁방이 될 수 없고 종국등기우편의 명목보도 세상에므로 가격배상과업를 농짝하지 않는다는 고지의 대법청 결옥은 이 결옥의 견해에 배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개정)감안) 시정등기우편는 명목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으나, 명목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지 않는 범법한 시정등기우편가 마쳐졌다 ㅎ더라도 그거이 일단 마쳐져서 시정 선심 명목인의 공권관계를 대명사하는 결말에 이르렀고 그 등기우편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우편는 유용함. ② 이어서 X부동산에 관하여 가루받이콴툼 C 앞으로 교제 또는 공약양여를 까닭으로 한 가등기우편 기왕의 부기등기우편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우편에 고한 종국등기우편가 마쳐짐.
이는 사해동작 결렬송사 제시 전에 그 사해동작의 결렬에 의해 복고를 구하는 돈이 부채자에게 복고한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임. 문제) 소 제시전 사해동작로 주장된 부동산 교제예약 및 근저당로수립공약이 면제 기권, 해약되어 지분기왕구청권가등기우편와 근당로수립등기우편가 말거되었다각 그 교제예약과 근저당로수립공약의 결렬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과실이 없음. 채권자결렬 법리) 채권몸체 부채수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동작를 곡절로 소득자를 경쟁 그 사해동작의 결렬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송사을 제기한 후 송사끊임없이 중에 그 사해동작가 면제 또는 해약되고 채권몸체 그 사해동작의 결렬에 의하여 복고를 구하는 돈이 이미 부채자에게 복고한 과우에는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그 사해동작결렬송사의 고지은 이미 실현되어 그 소에 의하여 담보할 공권그늘의 과실이 없어짐. <감안> 등기우편송사에서의 관계자십상 (주요 ★)A가 등기우편기록 위조하여乙명목로 등기우편 ③결정금기가결정등기우편丁 ↓.
↓甲———–→乙———–→丙본래 소유인 ①소유권기왕등기우편 ②소유권기왕등기우편甲 → A① 등기우편말거구청 ⟹ 소각하[乙이 허무인인 과우 A경쟁 구청 가(2008마615)]甲 → 乙① 등기우편말거구청 ⟹ 구청용납甲 → 丙② 등기우편말거구청 ⟹ 구청용납甲 → 丁 ③ 등기우편말거구청 ⟹ 소각하 [등기우편과업수의 개념은 쌍방구청에 의한 등기우편에서만 동정심됨]* 동류, 丁은 丙의 ②등기우편 말거에 관해 등기우편상 이해관계 있으므로 丙의 ②등기우편말거를 위해서는 이에 엄동설한 丁의 승낙을 구해야 함.
게다가, 소유인는 이와 같은 말거구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명을 경쟁 결정금기가결정을 할 경도 있다. 문제) 실체가 없는 동아리인 ‘승덕사’ 명목로 이루어진 소유권기왕등기우편에 관하여 소유인체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인 A를 경쟁 등기우편말거를 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결정금기가결정을 할 수 있음. → 위 결정금기가결정의 기록등기우편 부탁에 대하여 등기우편명목인과 가결정걸음 부채몸체 일치하지 않는다는 곡절로 이를 각하한 등기우편관의 걸음은 부정함. (②등기우편 말거되면 ③은 직권으로 말거됨) 2008마615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존재하는 과우에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동아리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목로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명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거리낌배척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동아리 명목 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다.
90다684 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존재하는 과우에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목로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거리낌배척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명목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다. <감안>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과 관계자 십상甲————–→乙①부채자 乙의 丙에 엄동설한 채권압류↓.
채권양여의 과우도 매마찬가장귀로 각하⟹ 각하 [乙은 거행의 소의 원칙상 관계자십상 O / 본안감정시 공권 X : 채권이 나의 것이 아님] 항변해야 ② 乙이 丙을 경쟁 거행의 소를 제시하여 소액 끊임없이 중인 상태에서 甲이 丙을 경쟁 추논의 소를 제시하는 과우 이 송사은 적법한가?: 위 추논의 소는 겹송사 X, 여법하다 (2013다202120전합)(겹송사 : 관계자 동등, 채권 동등, 몰소송사 끊임없이중) 을이 제기한 소는 원고십상X”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과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압류된 채권의 거행을 구청하는 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압류채권몸체 제기한 추논의 소는 부채몸체 제기한 거행의 소에 엄동설한 관계에서 민소법 259장가 금기분는 겹된 소식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전합)” 99다23888 가차압된 채권의 양여채권에 엄동설한 가차압가 있더라도 이는 가차압부채몸체 제3부채자로부터 현실로 공급를 추깊다 것만을 금기분는 것이므로 가차압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거행을 구하는 송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청은 가차압가 되어 있음을 곡절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丙②제3부채자① 乙의 丙에 엄동설한 채권에 관해 甲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부채자 乙이 제3부채자 丙을 경쟁 송사을 제시하는 과우추심명령의 과우 : 피압류채권은 가만히 부채자 乙에게 속하고, 추심권만 채권자 甲에게 기왕⟹ 각하 [채권은 나에게 속하지만 관계자십상이 없음(99다23888)] 직권으로 감정해야전부명령의 과우 : 피압류채권이 채권자 甲에게 기왕됨 (부채자는 주법상 공권 망실) cf.
가차압된 채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차압된 채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러한 가차압에 의하여 공권가 규정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채권에 엄동설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엄동설한 거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시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압류채권에 엄동설한 거행송사을 제시할 관계자십상을 망실함. 문제) 부채자 X회사, 제3부채자 피고인 회사1997. 채권양여는 양여인과 이전인 가운데에 채권을 그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음전자로부터 후인에게로 기왕명령하다 공약을 말하므로 채권양여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질성을 잃지 않고 양여인으로부터 이전인에게 기왕됨.
9. X회사는 피고인에 엄동설한 건설공사대금채권 중 7,100만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여함. 1997. 1.
25. 채권자 A, 구청가격 금 1억 원으로 된 1997. 1. 1.
자 ① 채권가차압걸음 배달1997. 2. 17. 22.
2. 15. 자 ② 채권가차압걸음 배달1997. 채권자 B 외 2인, 구청가격 금 5,500만원으로 한 1997.
1. 채권자 D, 구청가격 금 4천만원으로 한 1997. 3. 4.
자 ③ 채권가차압걸음 배달1997. 4. 4. 기미독립운동.
4. 1.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달1997. ② 채권가차압걸음를 본압류로 변천하는 1997.
11. 위 각 채권가차압걸음이 피고인 회사에게 배달된 이강에 원고에의 채권양여통지가차압된 채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음. (원재판이 원고로서는 각 가차압채권자들에 그럭저럭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이전받은 건설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가난하다고 판기한 것은 과실임)② 채권가차압를 본압류로 변천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구청 부분의 소는 보부법. 4.
(곡절) 1) 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몸체 제기한 추논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감정·감정한다고 하여 제3부채자에게 모순하게 과열한 이중 응소의 농짝을 지우고, 본안 감정가 겹되어 송사검약에 반한다거나 결옥의 모순·모순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압류채권자는 부채수의 거행의 소에 승계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액 불복상고심에 끊임없이 중인 과우에는 승계인의 송사참석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압류채권수의 송사참석가 언제나 가하지는 않으며, 참석할 과업가 있는 것도 세상에다. 사실관계) ① A가 2010. 11. (추심채권자만이 거행송사할 수 있음) [유기전송후]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하는 부분 소 각하 : 지체상금 등을 공규정 건설공사대금채권 1억 원원 중 압류 및 추심채권액인 5,500만원을 면제한 결말 4,500만원에 대하여만 원고는 거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구청가격인 7,100만원 중 이를 초과한 2,600만원 (7,100만원-4,500만원) 부분의 소는 보부법결말 구청 각하 : 변제공탁(배합공탁)으로 소망 (변제공탁 안했으면 결말 부분(4,500만원)은 단일거행 결옥임)강의) 원고와 가차압채권자들의 관계 : 공탁된 돈 돌려받다 송사여름잠 원고는 가차압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을 거 (제3부채자에 거학서는 가차압된 채권도 거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국부득결결옥이 가한 것) 2013다202120 전합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과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압류된 채권의 거행을 구청하는 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압류채권몸체 제기한 추논의 소는 부채몸체 제기한 거행의 소에 엄동설한 관계에서 겹된 소식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를 경쟁 환급거행보증금(2억 5,000만원) 구청의 소를 제시하였고, 구청 전부 용납의 제1심결옥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에 끊임없이 중. ② 원고는 A에 엄동설한 계획금 채권에 기초하여 A를 부채자, 피고인를 제3부채자로 하여 위 환급거행금채권 중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2011. 7.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7. 8. 6.
11. 25. 제3부채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1심법청에 추논의 난쟁이 이 사건 소를 제시. 추심명령이 피고인에게 배달됨 ③ 원고는 2011.
(사무거행정지가결정은 ‘일개인’을 피구청인으로 삼음) 97다4104 문중 간판라고 강조하다 몸체 문가운데귀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경쟁 하여 간판 격의 적극적 동정심을 구하는 송사은,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선고되더라도 그 결옥의 효력은 당해 문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의 격를 둘러싼 관계자들 가운데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일 유용 적절한 기법이 될 수 없고 고로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하다. 문제) 원고가 님 여량군파 문중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곡절로 전담 의장인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문중의 의장은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구청 부분 → 보부법 각하 91다37683 노동단체과 같은 동아리의 임원공선에 따른 입선인 걸음의 무효 여지에 엄동설한 동정심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입선인 일개인을 경쟁 제소하는 과우에는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결옥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입선인 걸음의 기운로서 수여되는 단체장 등 임원의 격를 둘러싼 관계자들 가운데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으로 제일 유용적절한 기법이 될 수 없어 입선인를 걸음한 그 단체을 경쟁하지 세상에하고 입선인를 경쟁 한 단체장 입선무효동정심의 소는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하다. 노동단체 공선간수위원회는 그 몸체가 무형인이 아님은 당연히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이나 재단법인도 세상에고 겨우 노동단체의 기구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송사관계몸체 될 수 가난하다. → 원재판은 이 사건 소액 겹제소 금기에 배위 (추심명령 부분에 관하여 A가 관계자 십상을 망실하여 그 부분 소액 보부법하다 하더라도 소액 끊임없이되어 있는 끝, 겹제소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청이 전합으로 겹소식시가 세상에라고 감정함 □ 관계자십상 : 동정심의 소 ○ 동정심의 소 : 공권 또는 규범관계의 존부 확정을 고지으로 하는 송사구청에 관하여 동정심의 과실을 가장귀는 몸체 원고십상을 가장귀고, 그 동정심에 엄동설한 반개요 과실을 가장귀는 몸체 피고인십상을 가짐 ▷ 회사의 주총결의, 상무회결의 무효동정심의 소 → 피고인 : 회사▷ 문중의 개요원회결의 부존재, 무효를 곡절로 한 문중간판 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문중 (97다4104)▷ 노동단체의 임원공선 후 입선인걸음 무효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노동단체 (91다37683)※ 동정심을 구하는 경쟁방이 ‘동아리’라는 것이 매우 주요함.
` ▷ 판례가 피고인십상자를 규정하는 과우 – 사해동작결렬의 소의 피고인십상(2004다21923) : 부채자는 피고인십상X, 소득자 전득자 Ocf. 사해동작결렬송사만 형간의 까닭고 원상회복구청는 형간의 소 아님 2004다21923 cf. 피고인 : 전득자 = 결렬는 부채자-소득자 간 규범동작, 원상회복은 전득자 경쟁. □ 관계자십상 : 형간의 소 ○ 형간의 소 : 규범관계를 가변명령하다 결옥을 고지으로 하는 송사규범의 근거 규정이 있는 과우에 한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근거 규범에서 원고십상자와 피고인십상자를 규정 – 상376조(주총결결의렬의 소) : 원고십상– 주주/반이/감격 / 피고인십상– 회사 제376조(결결의렬의 소) ①총회의의 소집경로 또는 결의기법이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곡절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반이 또는 감격는 결의의 갈수록부터 2월내에 결결의렬의 소를 제시할 수 있다.
(피고인십상)채권몸체 전득자를 경쟁 하여 사해동작의 결렬와 함께 책임돈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동작결렬의 소를 제기한 과우에 그 결렬의 기운는 채권자와 전득자 가운데의 경쟁적인 관계에서만 생기어가다 것이고 부채자 또는 부채자와 소득자 가운데의 규범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과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동작는 부채자와 소득자 가운데에서 행하여진 규범동작에 제한되고, 소득자와 전득자 가운데의 규범동작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않는다. (소득자-전득자간 규범동작 결렬 : 소의 과실이 없어서 각하)문제동화)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기한 이 사건 사해동작결렬송사에서 원재판이 부채자와 소득자 가운데의 규범동작의 결렬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명목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당. 피고인의 주장 : 부채몸체 피고인(전득자)에게 노폐물감당업 양여하기로 논죄상 강화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가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명목개정결재를 받은 끝, 위 등록명목를 부채자 명목로 거듭 개정하기 위해서는 준재논의 경로를 통석 논죄상 강화가 결렬되어야 하고 준재논의 경로가 아닌 채권자결렬송사의 기법으로 논죄상 강화의 결렬를 구하는 것은 규범상 허용되지 세상에한다는 주장→ 원고가 사해동작라고 주장여름잠서 그 결렬를 구하는 규범동작는 피고인(전득자)와 부채자 가운데의 논죄상 강화가 세상에라 부채자과 소득자 가운데의 2000. 채권몸체 채권자결렬권을 성교진념면 소득자나 전득자를 경쟁 그 규범동작의 결렬를 구청하는 송사을 제시하여야 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송사을 제시할 수는 가난하다.
기미독립운동. 자 대물변상 계약이므로, 위 계약이 원고를 하해는 사해동작에 해당함을 곡절로 이를 결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노폐물감당업에 관하여 지정한 등록명목 회복을 까닭으로 한 명목개정경로의 거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인와 부채자 가운데의 논죄상 강화에 직접 모순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노폐물감당업과 견련된 노폐물감당설비이 제3자에게 매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결재명목의 개정을 구할 소의 과실이 가난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 부채몸체 피고인로부터 결재명목를 회복한 후 노폐물간수법 소정의 설비과 장비 등을 갖춘 명에게 이 사건 노폐물감당업의 결재명목만을 따로 양여할 수 있는 끝 결재명목의 개정을 구할 소의 과실이 가난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8.
겨우,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명의 긍정를 받은 과우에만 결재할 수 있다. □ 관계자십상 : 제3자 송사담당 : 원고에게 송사담당의 격 내지 권한이 없는 때에는 보부법한 소ex. 채권자대위송사에서 채권수의 부채자에 엄동설한 피보수채권 부존재 → 관계자 십상 X → 소각하 송사물은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엄동설한 채권 = 피대위채권 → 부존재시 구청각하 <주요 곡절 개괄 갈무리>관계자○ 관계수의 불휘 <소식시 전 불휘>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관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상 기본원칙이 무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내용적 송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결옥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효임. □ 관계자십상 : 내속반대결적 공유송사 : 관계관계자 교외이 공유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인가 되지 세상에여름잠 보부법겨우, 낙루된 반대결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허용(민소68조) 제68조(반대결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①법청은 제67조제1반발 규정에 따른 공유송사인 가운데 국부가 낙루된 과우에는 제1논의 논변을 결론할 때까지 원고의 구청에 따라 걸음으로 원고 또는 피고인를 추가하도록 결재할 수 있다.
이는 소식시 후 소장부본 배달 전에 불휘한 과우도 매마찬가장귀임. (관계자 노출교정도 불승인)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지급명령에 거학서도 적용됨. 지급명령 구청 후 정본 배달 전 부채자 기울다 과우 지급명령 효력 없음. 결옥에 엄동설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계서수의 송사수계나, 계서자에 의한 항소 보부법.
(전부명령 : 지급명령이 유용함을 전제로 한 전부명령도 무효)파산선고 전에 채권몸체 부채자를 경쟁 거행구청의 소를 제시하거나, 부채몸체 채권자를 경쟁 부채부존재동정심의 소를 제시하였더라도 그 소장부본 배달 전에 채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매마찬가장귀로 적용됨.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송사에서 부채자는 관계자십상이 없으므로 부채몸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파산선고 그때 법청에 송가운데 끊임없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액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보부법하므로 허용되지 세상에함. (소 각하, 구청 각하)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시된 소는 보부법하며 이를 간과한 결옥은 당연무효로서 채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과업자에 엄동설한 공권성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서자을 피고인로 하는 관계자 노출 교정이 이루어진 과우와 같은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본디부터 시효단절의 효력이 없음. 부활경로폐지걸음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성여름잠 간수인의 권한은 소망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배달 전에 부활경로폐지걸음이 확정된 과우에도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와 매마찬가장귀로 보아야 함.
이 과우 계서자은 송사경로를 수계하여야 함. 관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는 과우에는 송사경로는 단절도조 세상에하고 송사대리인은 계서자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계서자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심급대리의 원칙상 결옥정본이 송사대리인에게 배달되면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항소는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나중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1심 송사대리인에게 상소식시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한 과우에는 상소 제시시부터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항소심에서 송사수계경로를 거치면 됨. <송사대리인>관계몸체 불휘하더라도 송사대리인의 송사대리권은 소망하지 않으므로, 관계몸체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을 한 나중 소식시 전에 불휘하였는데 송사대리인이 관계몸체 불휘한 것을 모르고 관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였다각 소의 제시는 적법하고 시효단절 등 소 제시의 효력은 계서자에게 부속됨.
계서자들이 송사대리인이 송사수계경로를 취하지 않은 채 불휘한 관계자 명목로 항소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계서자들이 항소심에서 수계구청을 하고 송사대리인의 송사동작를 추인여름잠 하자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함. ○ 관계자십상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에 종속되어 주등기우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부채가 소망된 과우 또는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가 본래 까닭무효인 과우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우편는 가외로 말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우편의 말거에 따라 직권으로 말거됨.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의 승계를 등기우편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어가다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등기우편구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거등기우편구청에 있어 피고인십상이 없음 (근저당로 기왕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마찬가장귀)<사해동작>사해동작인 교제예약에 의하여 소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의 부기등기우편 및 가등기우편에 고한 종국등기우편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우편는 사해동작인 교제예약으로 인한 소득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소득자로서의 격가 소망하지 세상에함. 송사경로 단절 중에 제시된 항소는 보부법하나, 항소심에서 수계구청을 하여 하자 치료가.
이는 부기등기우편의 결말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엄동설한 말거구청송사에서 소득수의 피고인십상이 반대하여 실물반환으로서 가등기우편 말거과업가 거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마찬가장귀이고, 이 과우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소득자는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한 채권수의 공유보장 결여으로 인한 원상회복과업로서 가격배상과업를 짐. <허무인>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경료되어 있는 과우,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동아리인 과우,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목로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거리낌배척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그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동아리 명목의 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음. 게다가 소유인는 그와 같은 말거등기우편구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등기우편동작자를 경쟁 결정금기가결정을 할 경도 있음. 채권자는 소득자를 경쟁 사해동작인 교제예약의 결렬를 구할 수 있음.
가차압가 된 채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차압된 채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러한 가차압에 의하여 규정된 채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채권에 엄동설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엄동설한 거행의 소를 추심채권자만이 제시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압류채권에 엄동설한 거행송사에서 관계자십상을 망실함. (가차압된 채권을 이전한 이전인이 이전금 구청의 소를 제시하였는데, 그 가차압를 본압류로 기왕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각, 그 압류채권액에 관한 구청 부분의 소액 보부법하게 됨 ★★★)가사, 채권이 1만만고 이 중 7천만원을 이전받아 이전금 구청했는데 이미 가차압되어 있었고, 6천만원에 거학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각, 이전인이 구청할 수 있는 것은 4천만원이고, 결국 3천만원 부분은 각하됨 (6천만원 각하 아님) 겹제소X : 추심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 끊임없이 가운데귀라도 압류채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부채몸체 제기한 거행의 소에 엄동설한 관계에서 겹제소에 해당하지 세상에함.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관계자십상채권에 엄동설한 가차압가 있더라도 이는 가차압부채몸체 제3부채자로부터 현실로 공급를 추깊다 것만을 금기분는 것이므로, 가차압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거행을 구하는 송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청은 가차압가 되어있음을 곡절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전담 의장을 피고인로 하여 문중 의장이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구청는 보부법) <형간의 소 : 관계자 십상>채권몸체 채권자결렬권을 성교진념면 소득자나 전득자를 경쟁 해야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송사을 제시할 수 없음. 채권몸체 전득자를 경쟁 사해동작 결렬와 책임돈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과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동작는 부채자와 소득자 가운데의 규범동작에 제한되고, 소득자와 전득자 가운데의 규범동작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세상에함. 1) 제3부채자에게 모순하게 과열한 이중 응소의 농짝을 지운다거나 본안 감정가 겹되어 송사검약에 반한다거나 결옥의 모순 모순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압류채권자는 부채몸체 제기한 거행의 소에 승계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불복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는 등 언제나 가한 것은 세상에고 참석할 과업가 있는 것도 아님 <동정심의 소 : 관계자 십상>문중 간판라고 강조하다 몸체 문가운데귀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경쟁 간판 격의 동정심을 구하는 송사은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선고되더라도 그 결옥의 효력은 당해 문중에는 미칠 수 없으므로 간판 격를 둘러싼 관계자 가운데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용적절한 기법이 될 수 없어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