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247가입 [민재실] 소송요건: 당사자

이 과우 계서자ㆍ계서돈간수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송사을 끊임없이하여 거행할 명이 송사경로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 간자에 관한 송사볼일론 – 간수의 불휘 ○ 송사수계 (233조~240조) “중단된 송사경로를 급행해 달라” ▷ 송사경로의 중단 (민소 233조)제233조(간수의 불휘으로 방가암은 중단) ①간자가 죽은 때에 송사경로는 중단된다. ▷ 송사수계 신청 : 계서자·계서돈간수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송사을 끊임없이하여 거행할 명(민소233조) 및 맞은쪽 (민소241조) 제241조(맞은쪽의 수계신청권) 송사경로의 수계신청은 맞은쪽도 할 수 있다. ▷ 권능에 의한 급행명 : 간자가 수계신청 X → 법청의 권능 명 (민소244제약244조(권능에 의한 급행명) 법청은 간자가 송사경로를 수계하지 세상에하는 과우에 권능으로 송사경로를 끊임없이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 후 소식기 전 불휘 → 송사대리인이 가의로 불휘 간자 원고 노출 소 제기 여법 (2014다210449)당연지사 무용 → 계서자들의 항소, 송사수계신청 부여법cf. ○ 간수의 불휘과 논죄경로▷ 소식기 전 불휘감당무시하고 한 결옥① 원고 가의 : 피고인 노출교정 (계서자으로 교정)② 원고 고의 : 부여법 각하 – 단, 고장 남김없이의 고지 합리적 번역하여 노출교정 허용 (2010다99040)cf. 소식기 후 고장복본배달 전 불휘(2014다34041) 계산명원본 배달 전 부채자 불휘(2016다274188) ▷ 송사끊임없이 중 불휘감당무시하고 판 결옥송사대리인 없는 과우 : 송사중단 O 범법단독, 무용 아님 (대리권 흠결로 상소·재심에 의하여 결렬 가능)송사대리인 있는 과우 : 송사중단 X범법없음 ▷ 논변결론 후 불휘 감당무시하고 판 결옥대책 불소요 (민소 247조 1항 – 결옥의 공포는 송사경로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범법없음 ※ 보천결정의 과우▷ 가몰수·가정적결정 신청 전 불휘시 : 보수결정걸음은 당연지사무용▷ 가몰수·가정적결정 신청 후 걸음 전 불휘시 : 당연지사무용는 아님 2010다99040송사에서 간자가 수하인가는 고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법청이 권능으로 결정) 고로 고장에 노출된 피고인에게 간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과우에는 고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한 결말 간주되다 올바른 간자능력자로 노출를 교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병이 소식기분고 곧 사물문의 신청하고 계서자 확인하여 피고인 노출교정 요청하다 것) 2014다210449 (★)간자가 불휘하더라도 송사대리인의 송사대리권은 소망하지 세상에하므로, 간자가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을 한 나중 소 제기 전에 불휘하였는데 송사대리인이 간자가 불휘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기분였다각 소의 제기어가다 여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실효은 계서자들에게 귀속된다. 부채자 甲의 乙 금고에 엄동설한 채무를 대위변규정 보 丙이 부채자 甲의 불휘사물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인로 기록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부채자 甲의 계서자이 실질적인 피고인이고, 겨우 고장의 노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겨우하므로, 보 丙은 부채자 甲의 계서자으로 피고인의 노출를 교정할 수 있고, 고로 본래 고장을 제출한 때에 기만면제중단의 실효이 생긴다고 본 원재판감정을 긍정한 사례 (굉장히 격외적인 과우임. 이 과우 불휘한 명의 계서자들은 민소 233조 1반발 귀납되어 송사경로를 수계하여야 한다. 간자가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는 과우에는 송사경로가 중단되지 세상에하고, 송사대리인은 계서자들 전원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계서자들 전원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겨우 제1심 송사대리인이 상소식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분였다각 상소식기 시부터 송사경로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송사수계경로를 거치면 된다. 이 과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결옥원본이 송사대리인에게 배달되면 송사경로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나중에 제기분는 것이 원칙이다. 송사경로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여법하지만 상소심법청에 수계신청을 하여 불량를 치료시킬 수 있으므로, 계서자들의 송사대리인이 송사수계경로를 취하지 세상에한 채 불휘한 간자 명의로 항소를 제기분였더라도, 계서자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송사대리인의 송사동작를 여법한 것으로 추기인되다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사안) 원고 53은 송사대리인A에 송사위양을 한 나중 불휘.

→ A가 원고 53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송사위양에 의한 것으로서 여법하고, 제1심 송사경로가 중단되지 세상에한 채 원고 53의 송사대리인이 계서자들 전원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여 공포된 제1심결옥은 계서자들 전원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제1심결옥 공포 후 원고 53의 계서자들이 B를 송사대리인으로 고참하여 B가 원고 53 낙과 갈래에 대하여 원고 53 명의로 항소를 제기. A는 그렇다 사물을 모른 상태에서 원고 53을 원고 중 한 명으로 노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그 후 송사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원고 54, 원고 55가 원고 53에 엄동설한 송사경로를 여법하게 수계. 수계신청 전 B가 원고53 명의로 한 송사동작를 추인함으로써 방향의 종전 송사동작의 불량도 치료 91마342 ★ 송사대리인에게 상소식기 특별수권 있는데 공유계서자들 중 국부 계서자이 몸소 항소 제기 간자가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어 송사경로가 중단되지 세상에한 과우 송사수계의 과제는 생성하지 않고 송사대리인은 계서자들 전원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계서자들 전원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기술) 이때 고인의 공유송사인 중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국부만이 결옥에 간자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옥의 실효은 결말 공유계서자에게도 미침. 이때 계서자이 수하인지 몰라 고인을 가만히 간자로 노출하였거나 신간자를 잘못 노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한 계서자에 대하여 결옥의 실효이 미친다. 즉, 송사대리인은 전원을 대리하고, 상소 특별수권이 있었다각 노출되지 않은 계서자은 상소 안 하면 결옥이 결정되어 버림. 2014다34041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식기어가다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상의 근본원칙이 무시된 부여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지사무용이며, 결옥에 엄동설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계서자들에 의한 항소나 송사수계신청은 부여법하다.

사안)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2012. 이렇다 법리는 소식기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피고인가 불휘한 과우에도 마찬가장귀로 적용된다. 1. 19.

피고인는 2012. 소를 제기함. 2. 9.

그 후 피고인에게 공시배달의 방법으로 고장복본 등이 배달되어 논변진행되었고 원고 국부 득결 결옥이 공포되어 1심 결옥원본이 공시배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배달되었음. 불휘하였음. 그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의 계서자들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분였고, 송사수계신청을 하였음. 원고는 간자노출교정시청을 하였음.

원재판으로서는 송사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 이 사건 소식기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공포된 제1심결옥은 당연지사무용 계서자들이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나 송사수계신청은 남김없이 부여법, 그들에 엄동설한 간자노출교정신청도 허용되지 세상에함. 2016다274188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기어가다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의 근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송사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여법하므로, 그렇다 상태에서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지사무용이다. 피고인가 소 제기 그때에는 생식하였으나 그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이다.

불휘자를 부채자로 하여 계산명을 신청하거나 계산명 신청 후 원본이 배달되기 전에 부채자가 불휘한 과우에는 계산명은 실효이 가난하다. 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계산명에 거학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실효이 생성하면 간수인의 권능은 소망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계산명의 발령 후 원본의 배달 전에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된 과우에도 부채자가 불휘한 과우와 마찬가장귀로 보아야 한다. 사안)2012.

31. 8. 대원시스템은 부활경로개업걸음을 받아 간판취체인 A 등이 공유간수인으로 고참되었던 상태임. (간수인만 송사거행권 있음)2013.

22. 4. 원고는 부채자를 대원시스템으로 계산명 신청2013. 4.

부활경로철폐걸음2013. 25. 5. 7.

5. 법청은 부채자를 ‘부활무형인 주식기업 대원시스템의 공유간수인 A, B’로 기록한 계산명을 발령 (등기우편부에 적혀있는대로)2013. 9. 부활경로철폐걸음결정 (계산명 배달 날 전) (간수인은 더 끝 송사거행권 없음)2013.

10. 5. 그 계산명은 배달받은 명을 ‘부활무형인의 간수인 A’로 하여 배달이 되어 A의 반려자 C가 이를 수납함2013. 7.

원고는 계산명을 거행권원으로 하여, 부채자를 ‘대원시스템’, 몰수 및 다채권을 ‘대원시스템이 피고인에게 가장귀는 거래가금채권’으로 기록하여 채권몰수 및 다명을 신청하였고, 법청은 2013. 3. 7. 18.

7. 채권몰수 및 다명을 발령하였으며, 2013. 22. 피고인에게 배달됨.

이는 그 배달을 받은 A가 부활무형인의 간수인이었다가 부활경로 철폐에 의하여 당초의 법적 지위를 극복한 대원시스템의 간판취체라고 해도 마찬가장귀이다. → 이 사건 계산명은 부채자를 ‘부활무형인 주식기업 대원시스템의 공유간수인 A, B’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신청 및 발령그때에는 대원시스템에 엄동설한 부활경로가 끊임없이되고 있었으나 부채자에게 배달되기 전에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간수인의 권능이 소망되었으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이 사건 계산명은 이미 간자적격이 망실된 자를 경쟁 한 것이어서 무용라고 보아야 한다. 고로 이 사건 계산명이 유효함을 가정로 한 이 사건 다명 과시 무용이다. (거행채권과 거행권원의 유무용 가름 : 다명이 발령되어 결정되면 거행채권의 존부는 다툴 수 없지만 거행권원의 유무용는 다툴 수 있음) 2017다289828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의 근본원칙상 불휘한 명을 피고인로 하여 소를 제기분는 것은 실질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여법하다.

불휘한 명을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기분는 것 과시 각별하다 과우를 면제하고는 여법하지 않다. 소 제기 그때에는 피고인가 생식하였으나 고장 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이다. 파산공포 전에 채권자가 부채자를 경쟁 거행신청의 소를 제기분거나 부채자가 채권자를 경쟁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분였더라도, 만약 그 고장 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파산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마찬가장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송사에서 부채자는 간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채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여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과우 파산공포 그때 법청에 송가운데 끊임없이되어 있음을 가정로 한 파산관액인의 송사수계신청 과시 여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사안) A는 2015. 25. 원고에 엄동설한 대급금채권 등을 피고인에게 양여하였고, 그 나절 원고에게 채권양여의 통지를 함.

12. 2016. 5.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위 채권양여공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분였고, 그 고장 복본이 2017.

2. 1.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 동류 2016.

14. 12.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공포되었다. 그 후 원고의 파산관액인이 이 사건 송사수계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고장 복본이 피고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공포되었으므로 원고는 간자적격이 가난하다. → 이 사건 채권양여에 기한 피고인의 채권은 파산공포 경주 원인으로 생긴 돈상의 신청권이므로, 부채자인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재단에 관한 송가운데다. → 소 부여법 각하, 원고 송사수계신청인의 송사수계신청 과시 부여법☞ 부탁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송사수계신청인의 송사수계신청을 각하한다” 2013다94312 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여법하여 이를 무기한 채 원안 감정에 나아간 결옥은 당연지사무용로서 그 실효이 계서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권리수의 과업자에 엄동설한 권리성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서자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노출교정이 이루어진 과우와 같은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실효이 없어 민법전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청이 이를 무시하여 원안에 나아가 결옥을 내린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이다.

7. 사안) A기업는 甲을 경쟁 대급금 신청의 소를 제기분여 득결 결옥이 2002. 27. 결정.

2012. 그 후 A기업는 원고에게 위 결옥금 채권을 양여하고 甲에게 위 채권양여를 통지함. 5. 9.

→ 이 사건 소액 관련 결옥이 결정된 2002. 원고는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관련 결옥금 채권의 기만면제 중단을 위하여 소 제기분여 득결결옥받고 그 후 원고는 甲의 계서자인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이전금 신청의 소를 제기함. 7. 27.

12. 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3. 제기된 사물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관련 결옥의 결말 대부금채권은 시효로 소망하였음.

5. → 나아가 원고가 2012. 9. 甲을 경쟁 관련 결옥금 채권의 기만면제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전금 신청의 소에서 2012.

7. 9. 위 법청으로부터 받은 원고 득결결옥은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한 무용인 결옥에 해당하므로 민법전 제170조의 규칙이 적용될 수 없음. (기만면제가 중단 강변 거부) □ 간자능력권리능력 = 간자능력○ 비무형인끄트머리 ① 가장귀런하다 고지 ② 과수인의 결합체 ③ 거행기관 및 간판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일 것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은 허용되지 않음 (判) : 국부 교도의 탈퇴로 봄.

보전동작가 아닌 끝비무형인끄트머리 : 사원총회의각오에 의하여 소 제기 가능 ◎ 비무형인끄트머리 인정 사례 : 문중, 문중유사동아리, 사찰, 교회당, 자연군락, 봉와주택입주행간판공론 (재건축단체은 대거처및주거환시정비법 시행 후부터 무형인) ◎ 비무형인끄트머리 부정 사례 : 노동조합선관위, 거국승합자동차반송경영단체결합공론 각인별 계감단체, 조계종 원내총무원, 배움터, 읍/면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의미민사송사법 제48조는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간자능력을 인정함. → 원칙 : 탈퇴하면 권리망실, 잔존 교도 총유 격외 : 강단개정 또는 강단탈퇴에 관한 2/3 끝 여법한 각오 있으면 탈퇴교도들의 총유 ○ 비무형인재단 ① 가장귀런하다 돈 ② 사부활활상의 척도를 이루는 건립 ③ 간수인이 있을 것 ○ 비무형인끄트머리과 민법전상 단체의 가름 (동아리성의 자웅)비무형인끄트머리은 멤버의 입단·탈퇴에 불구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며 계속민법전상 단체은 일개인간의 공약간에 겨우 * 단체 : 반대결적공유송사 – 전원이 간자가 되어야 함. 이는 무형인이 세상에라도 끄트머리으로서의 구체를 갖추고 그 간판를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과우 그로 인하여 생성하는 분쟁은 그 동아리가 자기 이름으로 간자가 되어 송사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고로 예서 말하는 끄트머리이란 가장귀런하다 고지을 위하여 건립된 과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끄트머리을 간판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를 말하고, 어떤 동아리가 비무형인끄트머리으로서 간자능력을 가장귀는가 하는 것은 송사볼일에 관한 것으로서 사물논의 논변결론일을 규격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그 법리는 비무형인끄트머리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2004다37775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우리 민법변천 끄트머리무형인에 있어서 멤버의 탈퇴나 해단은 인정하지만 끄트머리무형인의 멤버들이 2개의 무형인으로 나뉘어 각개 개립하다 무형인으로 계속하면서 종전 끄트머리무형인에게 귀속되었던 돈을 소유하는 기법의 끄트머리무형인의 균열은 인정하지 세상에한다.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멤버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끄트머리이 2개로 균열되고 균열되기 전 끄트머리의 돈이 균열된 각 끄트머리들의 멤버들에게 각개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말를 야기분는 구성의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당가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으로서 존재하는 끝, 그 법률간를 둘러싼 분쟁을 송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곧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에 관한 민법경주 일반 논리에 따라야 하므로,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돈간와 그 돈에 엄동설한 멤버의 권리 및 멤버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당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단에 끊임없이되어 있던 지교회당의 교도들의 국부가 끊임없이 강단을 탈퇴하기로 각오한 나중 종전 교회당를 나가 가외의 교회당를 설립하여 가외의 간판를 선정하고 나아가 딴 강단에 입단한 과우, 그 교회당는 종전 교회당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도들에 의하여 거듭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볼일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당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당 끊임없이 교도들은 더 끝 종전 교회당의 돈에 엄동설한 권리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고로 교도들은 교회당 돈을 총유의 구성로 소유하면서 사용·소득할 것인데, 국부 교도들이 교회당를 탈퇴하여 그 교회당 교도으로서의 지위를 망실하게 되면 탈퇴가 종전 교회당의 총유 돈의 간수결정에 관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지위나 그 돈에 엄동설한 사용·소득권을 망실하고, 종전 교회당는 잔존 교도들을 멤버으로 하여 구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며 종전 교회당의 돈은 그 잔존 교도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끊임없이 강단에서의 탈퇴 내지 끊임없이 강단의 개정은 끄트머리무형인 정관개정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도 2/3 끝의 가에 의한 각오를 소요로 하고, 그 각오볼일을 갖추어 끊임없이 강단을 탈퇴하거나 딴 강단으로 개정한 과우에 종전 교회당의 구체는 이와 같이 강단을 탈퇴한 교회당로서 계속하고 종전 교회당 돈은 위 탈퇴한 교회당 끊임없이 교도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간자 노출 교정○ 간자 노출 교정의 경계 : 간수의 동질성을 하해지 않는 구간(실질적 노출설, 신청고지 및 신청원인 등 고장 남김없이의 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에서만 허용 ≠ 간수의 개정 <허용단례> ① 불휘자를 경쟁 그 불휘사물을 모른 채 소를 제기분였다가 계서자으로 교정하는 과우② 문중의 명을 고치는 과우 등 <신의칙상 격외적 허용 단례> 2008다11276간자노출교정은 원칙적으로 간수의 동질성이 간주되다 구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간판취체였던 명이 일개인 명의로 제기한 송사에서 그 일개인을 기업로 간자노출교정을 하는 것은 부여법하다.

사안) 원고(기업)의 간판취체였던 A는 2005. (그러나) 제1심법청이 제1차 논변대비궂은날에서 부여법한 간자노출교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보도 이에 제시적으로 동의하여 제1심 제1차 논변기국부터 교정된 원고인 기업와 피고인 가운데에 원안에 관한 논변이 진행된 나중 제1심 및 원재판에서 원안결옥이 공포되었다각, 간자노출교정신청이 부여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논변과 그에 터잡은 결옥을 남김없이 부여법하거나 무용라고 하는 것은 송사경로의 안정화을 해칠 뿐만 세상에라 그 후에 느닷없이스럽게 이를 과제삼는 것은 송사경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가난하다. 12. 19.

4. 제1심법청에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소를 제기분였다가 2006. 4. 제1차 논변대비궂은날에서 A로부터 원고로 원고의 노출를 교정하는 신청을 하고 피고보도 이에 대하여 동의함.

□ 간수의 개정 : 무작위적 간자개정은 원칙적 불허 → 민사송사에서는 규정적 허용 : 낙루된 반대결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예비적·간택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원고가 피고인를 잘못 결정한 것이 또랑또랑하다 때 * 1심에서만, 피고인 응소시에는 동의 소요 * 행정송사 : 피고인의 시정을 광구간하게 허용 (행소법 14조) 2007마515 예비적 간택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무작위적 간자 개정)무형인 또는 비무형인 등 간자능력이 있는 동아리의 간판 또는 멤버의 지위에 관한 확인송사에서 그 간판 또는 멤버 일개인뿐 세상에라 그가 끊임없이된 동아리를 공유피고인로 하여 소액 제기된 과우에 있곧, 누가 피고인적격을 가장귀는지에 관한 법률적 감정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엄동설한 신청는 부여법하고 딴 쪽의 신청만이 여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송사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간택적 공유송사의 볼일인 각 신청가 상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간자노출교정은 부여법단독 피고인의 동의 밑 논변경로가 진행되어 제1심 및 원재판결옥까지 공포된 끝 금시 와 그 부여법함을 탓하는 피고인의 불복상고이유의 강변은 받아들일 수 가난하다. → 주관적·예비적 공유송사의 한 등불에 속하고, 고로 민사송사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빙준되는같은 법 제68조의 규칙에 따라 그 주관적·예비적 피고인의 가미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간자적격○ 거행의 소▷ 원칙 : 거행신청권자가 몸소 강변하는 자가 원고적격 / 그로부터 거행과업자로 강변된 자가 피고인적격→ 거행신청권의 유무는 결국 원안에서의 신청이유 유무 감정내용임 ▷ 격외 말거등기우편신청, 말거극복등기우편신청의 과우 등기우편과업자(등기우편명의인)만이 피고인적격을 가짐 (+감사등)→ 등기우편명의인 아닌 자를 경쟁 말거등기우편신청의 소를 제기분면 : 소 각하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기왕된 근저당로말거등기우편신청의 과우 : 부기등기우편 명의인을 경쟁,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의 말거 송사법상의 간수권을 망실한 거행신청권수의 과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송정송사관리 중 갈음형)ex.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엄동설한 채권에 관하여 몰수채권자가 가금추심명을 받은 과우의 부채자 + 부채자가 파산하거나 부활개업되면 간수인 또는 관액인만이 송사거행권을 가짐 <감안> 등기우편송사에서의 간자 적격甲——→乙①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 피고인적격 : 丙(이전인)cf. 乙을 경쟁 말거 신청→ 소 각하 ▶ 말거과녁등기우편 : ①번 주등기우편 cf. ②번 부기등기우편의 말거신청 → 소 각하.

↓.

丙②근저당로기왕의 부기등기우편소유인 甲이 근저당로의 피보장채무 소망 또는 원인무용를 이유로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하는 과우 (2000다5640)cf. 乙이 사해동작의 소득자인 과우(2012다952전합) : 乙 경쟁 결렬신청 & 가격배 (乙은 등기우편과업자 세상에므로 실물교납 반대) 2000다5640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에 계속되어 주등기우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채무가 소망된 과우 또는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가 본래 원인무용인 과우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의 말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우편는 가외로 말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우편의 말거에 따라 권능으로 말거되는 것이며,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에 의한 권리의 계승를 등기우편부상 제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어가다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의 말거등기우편신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하면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거등기우편신청에 있어서 피고인 적격이 가난하다.

기술) 다명에 이루어져서 양여인이 양여한 것이 세상에어도 마찬가장귀. 근저당로의 기왕이 다명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다. 다채권자인 근저당로자에게 말거신청해야 함 2012다952 전합 (★) 가등기우편 : 사해동작 소득자사해동작인 거래예약에 기분여 소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를 꼭고 나아가 가등기우편에 기한 종국등기우편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우편는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에 기초한 소득수의 권리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소득자로서의 지위가 소망하지는 세상에하며, 채권자는 소득자를 경쟁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의 결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 부기등기우편의 결말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엄동설한 말거신청송사에서 소득수의 피고인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명상(註 : 부기등기우편의 명의자를 피고인로 가등기우편 말거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하여 소득수의 실물교납과업인 가등기우편말거과업의 거행이 반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소득자는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하여 생성된 채권자들의 공유보장 결여에 관하여 원상극복과업로서 가격을 배할 과업를 진다.

8. 사물간) ① A소유인 X부동산에 관하여 2006. 31. 자 거래예약을 원인으로 한 B명의의 소유권기왕신청권 가등기우편가 마쳐졌다가 등기우편관이 불찰발굴을 이유로 권능으로 그 가등기우편권자를 피고인1 및 B로 시정하는 각 부기등기우편가 마쳐짐.

→ A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인1(소득자) 경쟁 이 사건 거래예약이 사해동작양을 이유로 하여 그 결렬를 구함. ② 이어서 X부동산에 관하여 가루받이콴툼 C 앞으로 거래 또는 공약양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우편 기왕의 부기등기우편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우편에 기한 종국등기우편가 마쳐짐. (목하 피고인1은 가등기우편 명의인이 아님)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예약에 관한 소득자인 피고인1 및 B를 경쟁 거래예약의 결렬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소득자들 명의의 가등기우편말거과업의 거행이 반대능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하여 생성된 공유보장 결여에 관하여 원상극복과업로서 위 소득자들에게 가격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우편를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기왕하고 그 가등기우편에 기한 종국등기우편를 마친 과우에, 그 가등기우편에 의한 권리양여인은 가등기우편말거등기우편신청 송사의 맞은쪽이 될 수 없고 종국등기우편의 명의보도 세상에므로 가격배과업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고지의 대법청 결옥은 이 결옥의 견해에 배치되는 구간 안에서 이를 개정)감안) 시정등기우편는 명의인의 동질성이 간주되다 구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으나, 명의인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법한 시정등기우편가 마쳐졌다 ㅎ더라도 그거이 일단 마쳐져서 시정 선심 명의인의 권리간를 대명사하는 결말에 이르렀고 그 등기우편가 구체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우편는 유효함.

채권자결렬 법리) 채권자가 부채수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동작를 이유로 소득자를 경쟁 그 사해동작의 결렬 및 원상극복을 구하는 송사을 제기한 후 송사끊임없이 중에 그 사해동작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동작의 결렬에 의하여 복고를 구하는 돈이 이미 부채자에게 복고한 과우에는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그 사해동작결렬송사의 고지은 이미 실현되어 그 소에 의하여 담보할 권리그늘의 과실이 없어짐. 이는 사해동작 결렬송사 제기 전에 그 사해동작의 결렬에 의해 복고를 구하는 돈이 부채자에게 복고한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임. 사안) 소 제기전 사해동작로 강변된 부동산 거래예약 및 근저당로설정공약이 해제 기권, 해지되어 지분기왕신청권가등기우편와 근당로설정등기우편가 말거되었다각 그 거래예약과 근저당로설정공약의 결렬 및 원상극복을 구할 소의 과실이 없음. <감안> 등기우편송사에서의 간자적격 (주요 ★)A가 등기우편기록 날조하여乙명의로 등기우편 ③결정금기가정적결정등기우편丁 ↓.

↓甲———–→乙———–→丙본래 소유인 ①소유권기왕등기우편 ②소유권기왕등기우편甲 → A① 등기우편말거신청 ⟹ 소각하[乙이 허무인인 과우 A상대 신청 가능(2008마615)]甲 → 乙① 등기우편말거신청 ⟹ 신청용납甲 → 丙② 등기우편말거신청 ⟹ 신청용납甲 → 丁 ③ 등기우편말거신청 ⟹ 소각하 [등기우편과업수의 개념은 쌍방신청에 의한 등기우편에서만 인정됨]* 동류, 丁은 丙의 ②등기우편 말거에 관해 등기우편상 이해간 있으므로 丙의 ②등기우편말거를 위해서는 이에 엄동설한 丁의 승낙을 구해야 함.

또한, 소유인는 이와 같은 말거신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명을 경쟁 결정금기가정적결정을 할 경도 있다. (②등기우편 말거되면 ③은 권능으로 말거됨) 2008마615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존재하는 과우에 그 등기우편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의로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명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거리낌배척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 명의 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다. 사안)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승덕사’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기왕등기우편에 관하여 소유인가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인 A를 경쟁 등기우편말거를 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결정금기가정적결정을 할 수 있음. → 위 결정금기가정적결정의 기록등기우편 부탁에 대하여 등기우편명의과보 가정적결정걸음 부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등기우편관의 걸음은 부정함.

90다684 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존재하는 과우에 그 등기우편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거리낌배척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다. <감안> 몰수 및 가금추심·다명과 간자 적격甲————–→乙①부채자 乙의 丙에 엄동설한 채권몰수↓.

丙②제3부채자① 乙의 丙에 엄동설한 채권에 관해 甲이 몰수 및 가금추심명 또는 다명을 받았음에도 부채자 乙이 제3부채자 丙을 경쟁 송사을 제기분는 과우가금추심명의 과우 : 피몰수채권은 가만히 부채자 乙에게 속하고, 가금추심권만 채권자 甲에게 기왕⟹ 각하 [채권은 본인에게 속하지만 간자적격이 없음(99다23888)] 권능으로 감정해야다명의 과우 : 피몰수채권이 채권자 甲에게 기왕됨 (부채자는 구체법상 권리 망실) cf. 채권양여의 과우도 마찬가장귀로 각하⟹ 각하 [乙은 거행의 소의 원칙상 간자적격 O / 원안감정시 권리 X : 채권이 본인의 것이 아님] 항변해야 ② 乙이 丙을 경쟁 거행의 소를 제기분여 소액 끊임없이 중인 상태에서 甲이 丙을 경쟁 가금추논의 소를 제기분는 과우 이 송사은 여법한가?: 위 가금추논의 소는 겹송사 X, 여법함 (2013다202120전합)(겹송사 : 간자 동등, 채권 동등, 몰소송사 끊임없겹) 을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X”부채자가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과우에도 몰수채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된 채권의 거행을 신청하는 가금추논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채권자가 제기한 가금추논의 소는 부채자가 제기한 거행의 소에 엄동설한 간에서 민소법 259장가 금기분는 겹된 소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전합)” 99다23888 가몰수된 채권의 양여채권에 엄동설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자가 제3부채자로부터 사실로 급부를 가금추깊다 것만을 금기분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거행을 구하는 송사을 제기할 수 있고, 법청은 가몰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가몰수된 채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몰수된 채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렇다 가몰수에 의하여 권리가 규정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채권양여는 양여과보 이전인 가운데에 채권을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인에게로 기왕명령하다 공약을 말하므로 채권양여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질성을 잃지 않고 양여인으로부터 이전인에게 기왕됨. 채권에 엄동설한 몰수 및 가금추심명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엄동설한 거행의 소는 가금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채권에 엄동설한 거행송사을 제기할 간자적격을 망실함. 사안) 부채자 X기업, 제3부채자 피고인 기업1997.

9. 1. X기업는 피고인에 엄동설한 공사가금채권 중 7,100만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여함. 1997.

25. 1. 채권자 A, 신청가격 금 1억 원으로 된 1997. 1.

자 ① 채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22. 2. 17.

2. 채권자 B 외 2인, 신청가격 금 5,500만원으로 한 1997. 15. 자 ② 채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1. 4. 채권자 D, 신청가격 금 4천만원으로 한 1997. 3.

자 ③ 채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31. 4. 4.

4. ② 채권가몰수걸음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1997. 1. 자 채권몰수 및 가금추심명 배달1997.

11. 4. 위 각 채권가몰수걸음이 피고인 기업에게 배달된 이강에 원고에의 채권양여통지가몰수된 채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음. (원재판이 원고로서는 각 가몰수채권자들에 그럭저럭하여 피고인 기업에게 이전받은 공사가금의 계산을 구할 수 가난하다고 판기한 것은 잘못임)② 채권가몰수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채권몰수 및 가금추심명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몰수채권액에 관한 신청 갈래의 소는 부여법.

(이유) 1) 부채자가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수채권자가 제기한 가금추논의 소의 원안에 관하여 심리·감정한다고 하여 제3부채자에게 모순하게 과열한 겹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원안 심리가 겹되어 송사경제에 반한다거나 결옥의 배리·저촉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채권자는 부채수의 거행의 소에 계승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액 불복상걱정에 끊임없이 중인 과우에는 계승인의 송사참석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몰수채권수의 송사참석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참석할 과업가 있는 것도 세상에다. (가금추심채권자만이 거행송사할 수 있음) [파기전송후]몰수 및 가금추심명에 해당하는 갈래 소 각하 : 지체상금 등을 공규정 공사가금채권 1억 원원 중 몰수 및 가금추심채권액인 5,500만원을 면제한 결말 4,500만원에 대하여만 원고는 거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신청가격인 7,100만원 중 이를 초과한 2,600만원 (7,100만원-4,500만원) 갈래의 소는 부여법결말 신청 각하 : 변제공탁(배합공탁)으로 소망 (변제공탁 안했으면 결말 갈래(4,500만원)은 단일거행 결옥임)강의) 원고와 가몰수채권자들의 간 : 공탁된 돈 돌려받다 송사하면 원고는 가몰수채권자들에게 거역할 수 없을 것임 (제3부채자에 거학서는 가몰수된 채권도 거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국부득결결옥이 가하다 것) 2013다202120 전합부채자가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과우에도 몰수채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된 채권의 거행을 신청하는 가금추논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채권자가 제기한 가금추논의 소는 부채자가 제기한 거행의 소에 엄동설한 간에서 겹된 소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물간) ① A가 2010. 11.

피고인를 경쟁 반납거행보증금(2억 5,000만원) 신청의 소를 제기분였고, 신청 다 용납의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목하 항소심에 끊임없이 중. 10. ② 원고는 A에 엄동설한 계획금 채권에 기초하여 A를 부채자, 피고인를 제3부채자로 하여 위 반납거행금채권 중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2011. 7.

채권몰수 및 가금추심명을 받았고 2011. 6. 7. 8.

11. 가금추심명이 피고인에게 배달됨 ③ 원고는 2011. 25. 제3부채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1심법청에 가금추논의 난쟁이 이 사건 소를 제기.

(사무거행정지가정적결정은 ‘일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삼음) 97다4104 문중 간판라고 강변하는 자가 문가운데귀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경쟁 하여 간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송사은, 만약 그 신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공포되더라도 그 결옥의 실효은 당해 문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땜에 간판의 지위를 둘러싼 간자들 가운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일 유효 마땅하다 방법이 될 수 없고 고로 확인의 과실이 없어 부여법하다. → 원재판은 이 사건 소액 겹제소 금기에 위배 (가금추심명 갈래에 관하여 A가 간자 적격을 망실하여 그 갈래 소액 부여법하다 하더라도 소액 끊임없이되어 있는 끝, 겹제소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청이 전합으로 겹소식기가 세상에라고 감정함 □ 간자적격 : 확인의 소 ○ 확인의 소 : 권리 또는 법률간의 존부 결정을 고지으로 하는 송사신청에 관하여 확인의 과실을 가장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장귀고, 그 확인에 엄동설한 반개요 과실을 가장귀는 자가 피고인적격을 가짐 ▷ 기업의 주총각오, 상무회각오 무용확인의 소 → 피고인 : 기업▷ 문중의 개요원회각오 부존재, 무용를 이유로 한 문중간판 지위확인의 소 → 피고인 : 문중 (97다4104)▷ 노동단체의 역원공선 후 입선인걸음 무용확인의 소 → 피고인 : 노동단체 (91다37683)※ 확인을 구하는 맞은쪽이 ‘동아리’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함. 사안) 원고가 여산송씨 여량군파 문중의 의장으로 간출되었음을 이유로 전담 의장인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문중의 의장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신청 갈래 → 부여법 각하 91다37683 노동단체과 같은 동아리의 역원공선에 따른 입선인 걸음의 무용 여지에 엄동설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입선인 일개인을 경쟁 제소하는 과우에는 만약 그 신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결옥의 실효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입선인 걸음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단체장 등 역원의 지위를 둘러싼 간자들 가운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제일 유효마땅하다 방법이 될 수 없어 입선인를 걸음한 그 단체을 경쟁하지 세상에하고 입선인를 경쟁 한 단체장 입선무용확인의 소는 확인의 과실이 없어 부여법하다. 노동단체 공선간수위원회는 그 몸체가 무형인이 아님은 물론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이나 재단도 세상에고 단지 노동단체의 기관의 단독에 겨우할 뿐이므로 송사간자가 될 수 가난하다.

` ▷ 단례가 피고인적격자를 규정하는 과우 – 사해동작결렬의 소의 피고인적격(2004다21923) : 부채자는 피고인적격X, 소득자 전득자 Ocf. □ 간자적격 : 구성의 소 ○ 구성의 소 : 법률간를 가변명령하다 결옥을 고지으로 하는 송사법률의 근거 규칙이 있는 과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 근거 규범에서 원고적격자와 피고인적격자를 규칙 – 상376조(주총각오결렬의 소) : 원고적격– 주주/반이/감사 / 피고인적격– 기업 제376조(각오결렬의 소) ①총공론 소집경로 또는 각오방법이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각오의 곡절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반이 또는 감사는 각오의 갈수록부터 2월내에 각오결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해동작결렬송사만 구성의 까닭고 원상극복신청는 구성의 소 아님 2004다21923 cf. 피고인 : 전득자 = 결렬는 부채자-소득자 간 법률동작, 원상극복은 전득자 경쟁.

(피고인적격)채권자가 전득자를 경쟁 하여 사해동작의 결렬와 함께 책임돈의 극복을 구하는 사해동작결렬의 소를 제기한 과우에 그 결렬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가운데의 상대적인 간에서만 생기어가다 것이고 부채자 또는 부채자와 소득자 가운데의 법률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과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동작는 부채자와 소득자 가운데에서 행하여진 법률동작에 제한되고, 소득자와 전득자 가운데의 법률동작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권자결렬권을 성교진념면 소득자나 전득자를 경쟁 그 법률동작의 결렬를 신청하는 송사을 제기분여야 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송사을 제기할 수는 가난하다. (소득자-전득행간 법률동작 결렬 : 소의 과실이 없어서 각하)사안동화)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기한 이 사건 사해동작결렬송사에서 원재판이 부채자와 소득자 가운데의 법률동작의 결렬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명의극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당. 피고인의 강변 : 부채자가 피고인(전득자)에게 노폐물감당업 양여하기로 논죄상 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가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명의개정결재를 받은 끝, 위 등기명의를 부채자 명의로 거듭 개정하기 위해서는 준재논의 경로를 통해 논죄상 화해가 결렬되어야 하고 준재논의 경로가 아닌 채권자결렬송사의 방법으로 논죄상 화해의 결렬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세상에한다는 강변→ 원고가 사해동작라고 강변하면서 그 결렬를 구하는 법률동작는 피고인(전득자)와 부채자 가운데의 논죄상 화해가 세상에라 부채자과 소득자 가운데의 2000.

31. 8. 자 대물변상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를 하해는 사해동작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결렬하고 그 원상극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노폐물감당업에 관하여 지정한 등기명의 극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정경로의 거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인와 부채자 가운데의 논죄상 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노폐물감당업과 걸리다 노폐물감당설비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결재명의의 개정을 구할 소의 과실이 가난하다는 피고인의 강변 → 부채자가 피고인로부터 결재명의를 극복한 후 노폐물간수법 소정의 설비과 장비 등을 갖춘 명에게 이 사건 노폐물감당업의 결재명의만을 따로 양여할 수 있는 끝 결재명의의 개정을 구할 소의 과실이 가난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겨우, 원고의 가미는 가미될 명의 동의를 받은 과우에만 결재할 수 있다. □ 간자적격 : 내속반대결적 공유송사 : 간간자 전원이 공유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인가 되지 세상에하면 부여법겨우, 낙루된 반대결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허용(민소68조) 제68조(반대결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①법청은 제67제약1반발 규칙에 따른 공유송사인 가운데 국부가 낙루된 과우에는 제1논의 논변을 결론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걸음으로 원고 또는 피고인를 가미하도록 결재할 수 있다. □ 간자적격 : 제3자 송사관리 : 원고에게 송사관리의 격 내지 권능이 없는 때에는 부여법한 소ex. 채권자대위송사에서 채권수의 부채자에 엄동설한 피보수채권 부존재 → 간자 적격 X → 소각하 송사물은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엄동설한 채권 = 피대위채권 → 부존재시 신청각하 <주요 곡절 개괄 갈무리>간자○ 간수의 불휘 <소식기 전 불휘>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기어가다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상 근본원칙이 무시된 부여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지사무용임.

이는 소식기 후 고장복본 배달 전에 불휘한 과우도 마찬가장귀임. 결옥에 엄동설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계서수의 송사수계나, 계서자에 의한 항소 부여법. (간자 노출교정도 불허)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계산명에 거학서도 적용됨. 계산명 신청 후 원본 배달 전 부채자 기울다 과우 계산명 실효 없음.

(소 각하, 신청 각하)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여법하며 이를 무기한 결옥은 당연지사무용로서 채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권리수의 과업자에 엄동설한 권리성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서자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 노출 교정이 이루어진 과우와 같은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애초부터 시효중단의 실효이 없음. 파산재단에 관한 송사에서 부채자는 간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채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여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파산공포 그때 법청에 송가운데 끊임없이되어 있음을 가정로 한 파산관액인의 송사수계신청 과시 부여법하므로 허용되지 세상에함. (다명 : 계산명이 유효함을 가정로 한 다명도 무용)파산공포 전에 채권자가 부채자를 경쟁 거행신청의 소를 제기분거나, 부채자가 채권자를 경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분였더라도 그 고장복본 배달 전에 채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파산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마찬가장귀로 적용됨.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실효이 생성하면 간수인의 권능은 소망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계산명의 발령 후 원본의 배달 전에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된 과우에도 부채자가 불휘한 과우와 마찬가장귀로 보아야 함.

심급대리의 원칙상 결옥원본이 송사대리인에게 배달되면 송사경로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나중 제기분는 것이 원칙이나, 1심 송사대리인에게 상소식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한 과우에는 상소 제기시부터 송사경로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송사수계경로를 거치면 됨. 간자가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는 과우에는 송사경로는 중단도조 세상에하고 송사대리인은 계서자 전원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계서자 전원에 대하여 실효이 있음. 이 과우 계서자은 송사경로를 수계하여야 함. <송사대리인>간자가 불휘하더라도 송사대리인의 송사대리권은 소망하지 않으므로, 간자가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을 한 나중 소식기 전에 불휘하였는데 송사대리인이 간자가 불휘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기분였다각 소의 제기어가다 여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실효은 계서자에게 귀속됨.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에 의한 권리의 계승를 등기우편부상 제시하는 거 뿐, 그 등기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어가다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의 말거등기우편신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하면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거등기우편신청에 있어 피고인적격이 없음 (근저당로 기왕이 다명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장귀)<사해동작>사해동작인 거래예약에 의하여 소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의 부기등기우편 및 가등기우편에 기한 종국등기우편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우편는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으로 인한 소득수의 권리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소득자로서의 지위가 소망하지 세상에함. ○ 간자적격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에 계속되어 주등기우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채무가 소망된 과우 또는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가 본래 원인무용인 과우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설정등기우편의 말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우편는 가외로 말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우편의 말거에 따라 권능으로 말거됨. 계서자들이 송사대리인이 송사수계경로를 취하지 않은 채 불휘한 간자 명의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계서자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송사대리인의 송사동작를 추기인되다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송사경로 중단 중에 제기된 항소는 부여법단독,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여 불량 치료가능.

또한 소유인는 그와 같은 말거등기우편신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등기우편동작자를 경쟁 결정금기가정적결정을 할 경도 있음. <허무인>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경료되어 있는 과우, 그 등기우편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과우,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의로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거리낌배척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그 허무인 또는 구체 없는 동아리 명의의 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음. 이는 부기등기우편의 결말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엄동설한 말거신청송사에서 소득수의 피고인적격이 반대능하여 실물교납으로서 가등기우편 말거과업가 거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장귀이고, 이 과우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소득자는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한 채권수의 공유보장 결여으로 인한 원상극복과업로서 가격배과업를 짐. 채권자는 소득자를 경쟁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의 결렬를 구할 수 있음.

(가몰수된 채권을 이전한 이전인이 이전금 신청의 소를 제기분였는데, 그 가몰수를 본몰수로 기왕하는 채권몰수 및 가금추심명이 있다각, 그 몰수채권액에 관한 신청 갈래의 소액 부여법하게 됨 ★★★)가사, 채권이 1만만고 이 중 7천만원을 이전받아 이전금 신청했는데 이미 가몰수되어 있었고, 6천만원에 거학 몰수 및 가금추심명이 있다각, 이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4천만원이고, 결국 3천만원 갈래은 각하됨 (6천만원 각하 아님) 겹제소X : 가금추심부채자가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 끊임없이 가운데귀라도 몰수채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가금추논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부채자가 제기한 거행의 소에 엄동설한 간에서 겹제소에 해당하지 세상에함. 채권에 엄동설한 몰수 및 가금추심명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엄동설한 거행의 소를 가금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채권에 엄동설한 거행송사에서 간자적격을 망실함. 가몰수가 된 채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몰수된 채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렇다 가몰수에 의하여 규정된 채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몰수 및 가금추심·다명> 간자적격채권에 엄동설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자가 제3부채자로부터 사실로 급부를 가금추깊다 것만을 금기분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거행을 구하는 송사을 제기할 수 있고 법청은 가몰수가 되어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채권자가 전득자를 경쟁 사해동작 결렬와 책임돈의 극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과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동작는 부채자와 소득자 가운데의 법률동작에 제한되고, 소득자와 전득자 가운데의 법률동작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세상에함. (전담 의장을 피고인로 하여 문중 의장이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신청는 부여법) <구성의 소 : 간자 적격>채권자가 채권자결렬권을 성교진념면 소득자나 전득자를 경쟁 해야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송사을 제기할 수 없음. 1) 제3부채자에게 모순하게 과열한 겹 응소의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안 심리가 겹되어 송사경제에 반한다거나 결옥의 배리 저촉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채권자는 부채자가 제기한 거행의 소에 계승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불복상걱정에서는 할 수 없는 등 언제나 가하다 것은 세상에고 참석할 과업가 있는 것도 아님 <확인의 소 : 간자 적격>문중 간판라고 강변하는 자가 문가운데귀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경쟁 간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송사은 만약 그 신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공포되더라도 그 결옥의 실효은 당해 문중에는 미칠 수 없으므로 간판 지위를 둘러싼 간자 가운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마땅하다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과실이 없어 부여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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