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간몸체 수계구청 X → 법원의 직권 명령 (민소244조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간몸체 송사경로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과우에 직권으로 송사경로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송사수계 구청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원, 그 밖에 규범에 의하여 송사을 계속하여 수행할 명(민소233조) 및 상대방 (민소241조) 제241조(상대방의 수계구청권) 송사경로의 수계구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이 과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원, 그 밖에 규범에 의하여 송사을 계속하여 수행할 명이 송사경로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 간자에 관한 송사볼일론 – 간수의 불휘 ○ 송사수계 (233조~240조) “단절된 송사경로를 속행해 달라” ▷ 송사경로의 단절 (민소 233조)제233조(간수의 불휘으로 말미암은 단절) ①간몸체 죽은 때에 송사경로는 단절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고로 고장에 표시된 피고인에게 간자능력이 동정심되지 않는 과우에는 고장의 전목적를 합리적으로 번역한 결말 동정심되는 곧다 간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가된다. 소식기 후 고장복본배달 전 불휘(2014다34041) 계산명령원본 배달 전 부채자 불휘(2016다274188) ▷ 송사계속 중 불휘감당경시하고 판 결옥송사대리인 없는 과우 : 송사단절 O 범법단독, 무용 아님 (대리권 축로 불복상고·재심사에 의하여 결렬 가)송사대리인 있는 과우 : 송사단절 X범법없음 ▷ 논변종결 후 불휘 감당경시하고 판 결옥대책 불필요 (민소 247조 1항 – 결옥의 공포는 송사경로가 단절된 중에도 할 수 있다) 범법없음 ※ 보천처분의 과우▷ 가몰수·가정적처분 구청 전 불휘시 : 보수처분걸음은 당연무용▷ 가몰수·가정적처분 구청 후 걸음 전 불휘시 : 당연무용는 아님 2010다99040송사에서 간몸체 수하인가는 고장의 전목적를 합리적으로 번역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 후 소식기 전 불휘 → 송사대리인이 가의로 불휘 간자 원고 표시 소 제기 여법 (2014다210449)당연 무용 → 상속인들의 공고, 송사수계구청 보부법cf. ○ 간수의 불휘과 논죄경로▷ 소식기 전 불휘감당경시하고 한 결옥① 원고 가의 : 피고인 표시정정 (상속인으로 정정)② 원고 악의 : 보부법 각하 – 단, 고장 전체의 목적 합리적 번역하여 표시정정 가 (2010다99040)cf.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는 과우에는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송사대리인은 상속인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수행하게 되며, 결옥은 상속인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과우 불휘한 명의 상속인들은 민소 233조 1반발 유추적용되어 송사경로를 수계하여야 한다. 병이 소식기하고 곧 사실조회 구청하고 상속인 동정심하여 피고인 표시정정 구청한 것) 2014다210449 (★)간몸체 불휘하더라도 송사대리인의 송사대리권은 소망하지 아니하므로, 간몸체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불휘하였는데 송사대리인이 간몸체 불휘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각 소의 제기는 여법하고, 시효단절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부속된다. 부채자 甲의 乙 금고에 대한 부채를 대위변규정 보 丙이 부채자 甲의 불휘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인로 기록하여 소를 제고한 문제에서, 부채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인이고, 겨우 고장의 표시에 과실이 있었던 것에 겨우하므로, 보 丙은 부채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고로 당초 고장을 제출한 때에 기만면제단절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재판감정을 긍정한 경우 (굉장히 격외적인 과우임.
문제) 원고 53은 송사대리인A에 송사위양을 한 다음 불휘. 송사경로 단절 중에 제기된 불복상고는 보부법하지만 불복상걱정법원에 수계구청을 하여 불량를 치료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의 송사대리인이 송사수계경로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휘한 간자 명목로 공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공걱정에서 수계구청을 하고 송사대리인의 송사동작를 여법한 것으로 추인여름잠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하다. 겨우 제1심 송사대리인이 불복상고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불복상고를 제기하였다각 불복상고제기 시부터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공걱정에서 송사수계경로를 거치면 된다. 이 과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결옥원본이 송사대리인에게 배달되면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공고는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계구청 전 B가 원고53 명목로 한 송사동작를 추인함으로써 지향의 세병 송사동작의 불량도 치료 91마342 ★ 송사대리인에게 불복상고제기 특별수권 있는데 공유상속인들 중 국부 상속인이 스스로 공고 제기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어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아니한 과우 송사수계의 문제는 생성하지 않고 송사대리인은 상속인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수행하게 되며 결옥은 상속인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 후 송사수계구청을 함으로써 원고 54, 원고 55가 원고 53에 대한 송사경로를 여법하게 수계. → A가 원고 53을 대리하여 소를 제고한 것은 송사위양에 의한 것으로서 여법하고, 제1심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아니한 채 원고 53의 송사대리인이 상속인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수행하여 공포된 제1심결옥은 상속인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1심결옥 공포 후 원고 53의 상속인들이 B를 송사대리인으로 선임하여 B가 원고 53 낙과 갈래에 대하여 원고 53 명목로 공고를 제기. A는 그렇다 사실을 모른 공기에서 원고 53을 원고 중 한 명으로 표시하여 이 문제 소를 제기.
2014다34041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식기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논의 기본원칙이 경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기에서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용이며, 결옥에 대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상속인들에 의한 공고나 송사수계구청은 보부법하다. 즉, 송사대리인은 교외을 대리하고, 불복상고 특별수권이 있었다각 표시되지 않은 상속인은 불복상고 안 여름잠 결옥이 결정되어 버림. 설명) 이때 망인의 공유송사인 중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국부만이 결옥에 간자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옥의 효력은 나머지 공유상속인에게도 미침. 이때 상속인이 수하인지 몰라 망인을 가만히 간자로 표시하였거나 신간자를 과실 표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결옥의 효력이 미친다.
19. 1. 문제)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2012. 이렇다 법리는 소식기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피고인가 불휘한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로 적용된다.
9. 2. 피고인는 2012. 소를 제기함.
원고는 간자표시정정시을 하였음. 그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의 상속인들이 추후보완 공고를 제기하였고, 송사수계구청을 하였음. 그 후 피고인에게 공시배달의 기법으로 고장복본 등이 배달되어 논변진행되었고 원고 국부 득결 결옥이 공포되어 1심 결옥원본이 공시배달의 기법으로 피고인에게 배달되었음. 불휘하였음.
피고인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식하였으나 그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이다. 2016다274188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송사간가 성립할 수 없어 보부법하므로, 그렇다 공기에서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용이다. 원재판으로서는 송사수계구청인들의 공고를 각하하였어야 함. 이 문제 소식기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공포된 제1심결옥은 당연무용 상속인들이 제고한 추후보완 공고나 송사수계구청은 남김없이 보부법, 그들에 대한 간자표시정정구청도 가되지 아니함.
문제)2012. 그리고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효력이 생성여름잠 관리원의 권능은 소망하므로, 관리원을 부채자로 한 계산명령의 발령 후 원본의 배달 전에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된 과우에도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와 매마찬가장귀로 보아야 한다. 불휘자를 부채자로 하여 계산명령을 구청하거나 계산명령 구청 후 원본이 배달되기 전에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에는 계산명령은 효력이 가난하다. 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계산명령에 거학서도 적용된다.
(관리원만 송사수행권 있음)2013. 대원제도은 회생경로개업걸음을 받아 간판취체인 A 등이 공유관리원으로 선임되었던 공기임. 기미독립운동. 8.
4. 원고는 부채자를 대원제도으로 계산명령 구청2013. 22. 4.
7. 5. 회생경로철폐걸음2013. 25.
회생경로철폐걸음결정 (계산명령 배달 날 전) (관리원은 더 끝 송사수행권 없음)2013. 9. 5. 법원은 부채자를 ‘회생무형인 주식기업 대원제도의 공유관리원 A, B’로 기록한 계산명령을 발령 (등기부에 적혀있는대로)2013.
7. 그 계산명령은 배달받은 명을 ‘회생무형인의 관리원 A’로 하여 배달이 되어 A의 반려자 C가 이를 수납함2013. 10. 5.
18. 7. 원고는 계산명령을 거행권원으로 하여, 부채자를 ‘대원제도’, 몰수 및 다유가증권을 ‘대원제도이 피고인에게 가장귀는 거래가금유가증권’으로 기록하여 유가증권몰수 및 다명령을 구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피고인에게 배달됨. 22. 7. 유가증권몰수 및 다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3.
(거행유가증권과 거행권원의 유무용 가름 : 다명령이 발령되어 결정되면 거행유가증권의 존부는 다툴 수 없지만 거행권원의 유무용는 다툴 수 있음) 2017다289828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의 기본원칙상 불휘한 명을 피고인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보부법하다. 고로 이 문제 계산명령이 유용함을 가정로 한 이 문제 다명령 과시 무용이다. 이는 그 배달을 받은 A가 회생무형인의 관리원이었다가 회생경로 철폐에 의하여 당초의 법적 격를 극복한 대원제도의 간판취체라고 해도 매마찬가장귀이다. → 이 문제 계산명령은 부채자를 ‘회생무형인 주식기업 대원제도의 공유관리원 A, B’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구청 및 발령당시에는 대원제도에 대한 회생경로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부채자에게 배달되기 전에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관리원의 권능이 소망되었으므로, 관리원을 부채자로 한 이 문제 계산명령은 이미 간자십상이 망실된 자를 경쟁 한 것이어서 무용라고 보아야 한다.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송사에서 부채자는 간자십상이 없으므로, 부채몸체 원고가 되어 제고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과우 파산공포 당시 법원에 송도중 계속되어 있음을 가정로 한 파산관액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여법하지 않으므로 가되지 않는다. 파산공포 전에 유가증권몸체 부채자를 경쟁 이행구청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채몸체 유가증권자를 경쟁 부채 부존재 동정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고장 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유가증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파산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매마찬가장귀로 적용된다. 불휘한 명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과시 각별하다 과우를 면제하고는 여법하지 않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인가 생식하였으나 고장 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이다.
원고에 대한 대여금유가증권 등을 피고인에게 양여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유가증권양여의 통지를 함. 25. 3. 문제) A는 2015.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위 유가증권양여공약에 고한 부채의 부존재동정심을 구하는 이 문제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고장 복본이 2017. 5. 12. 2016.
동류 2016.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 2. 1.
그 후 원고의 파산관액인이 이 문제 송사수계구청을 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공포되었다. 14. 12.
법원이 이를 경시하여 원안에 나아가 결옥을 내린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이다. → 소 보부법 각하, 원고 송사수계구청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보부법☞ 부탁 : “원고의 이 문제 소를 각하한다” “송사수계구청인의 송사수계구청을 각하한다” 2013다94기미독립운동2 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기된 소는 보부법하여 이를 경시한 채 원안 감정에 나아간 결옥은 당연무용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유가증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의무자에 대한 공권성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과우와 같은 각별하다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본디부터 시효단절 효력이 없어 민법전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 소의 고장 복본이 피고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공포되었으므로 원고는 간자십상이 가난하다. → 이 문제 유가증권양여에 고한 피고인의 유가증권은 파산공포 전의 까닭으로 생긴 재산논의 구청권이므로, 부채자인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그 부채의 부존재 동정심을 구하는 이 문제 소는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송도중다.
결정. 27. 7. 문제) A기업는 甲을 경쟁 대여금 구청의 소를 제기하여 득결 결옥이 2002.
9. 5. 2012. 그 후 A기업는 원고에게 위 결옥금 유가증권을 양여하고 甲에게 위 유가증권양여를 통지함.
27. 7. → 이 문제 소액 관련 결옥이 결정된 2002. 원고는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관련 결옥금 유가증권의 기만면제 단절을 위하여 소 제기하여 득결결옥받고 그 후 원고는 甲의 상속인인 피고인를 경쟁 이 문제 이전금 구청의 소를 제기함.
제기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관련 결옥의 나머지 대출금유가증권은 시효로 소망하였음. 3. 12. 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甲을 경쟁 관련 결옥금 유가증권의 기만면제 단절을 위하여 제고한 이전금 구청의 소에서 2012. 9. 5. → 나아가 원고가 2012.
(기만면제가 단절 강변 거부) □ 간자능력공권능력 = 간자능력○ 비무형인끄트머리 ① 가장귀런하다 목적 ② 과수인의 결합체 ③ 거행기관 및 간판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일 것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은 가되지 않음 (判) : 국부 교도의 탈회로 봄. 위 법원으로부터 받은 원고 득결결옥은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한 무용인 결옥에 해당하므로 민법전 제170조의 규칙이 적용될 수 없음. 7. 9.
고로 예서 말하는 끄트머리이란 가장귀런하다 목적을 위하여 건립된 과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끄트머리을 간판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를 말하고, 어떤 동아리가 비무형인끄트머리으로서 간자능력을 가장귀는가 하는 것은 송사볼일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논의 논변종결일을 규격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이는 무형인이 아니라도 끄트머리으로서의 구체를 갖추고 그 간판를 통하여 계급적 거동이나 거래를 하는 과우 그로 인하여 생성하는 분쟁은 그 동아리가 자기 명으로 간몸체 되어 송사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보존동작가 아닌 끝비무형인끄트머리 :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여 소 제기 가 ◎ 비무형인끄트머리 동정심 경우 : 문중, 문중사시이비동아리, 사검, 교회당, 강호군락, 봉와주택입주행간판공론 (재건축단체은 대거처및거주배경정비법 시행 후부터 무형인) ◎ 비무형인끄트머리 부당 경우 : 노동조합선관위, 거국승합자동차반송사업단체결합공론 각인별 계감단체, 조계종 원내총무원, 배움터, 읍/면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가치민사송사법 제48조는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간자능력을 동정심함. → 원칙 : 탈회여름잠 공권망실, 잔존 교도 총유 격외 : 강단개정 또는 강단탈회에 관한 2/3 끝 여법한 결의 있으면 탈회교도들의 총유 ○ 비무형인재단법인 ① 가장귀런하다 재산 ② 계급생활논의 척도를 이루는 건립 ③ 관리원이 있을 것 ○ 비무형인끄트머리과 민법전상 단체의 가름 (동아리간의 자웅)비무형인끄트머리은 멤버의 가입·탈회에 불구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며 존속민법전상 단체은 일개인간의 공약간에 겨우 * 단체 : 불가결적공유송사 – 교외이 간몸체 되어야 함.
교회당가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으로서 존재하는 끝, 그 규범간를 둘러싼 분쟁을 송사적인 기법으로 해결함에 있곧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에 관한 민법전의 마찬가장귀 논리에 따라야 하므로,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재산간와 그 재산에 대한 멤버의 공권 및 멤버 탈회, 특히 공동체적인 탈공론 기운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당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멤버들의 공동체적 탈회로써 끄트머리이 2개로 균열되고 균열되기 전 끄트머리의 재산이 균열된 각 끄트머리들의 멤버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부속되는 결말를 야기하는 형태의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은 가되지 않는다. 그 법리는 비무형인끄트머리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2004다37775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아등 민법변천 끄트머리무형인에 있어서 멤버의 탈회나 해단은 동정심하지만 끄트머리무형인의 멤버들이 2개의 무형인으로 나뉘어 각각 개립하다 무형인으로 존속여름잠서 세병 끄트머리무형인에게 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끄트머리무형인의 균열은 동정심하지 아니한다.
□ 간자 표시 정정○ 간자 표시 정정의 경계 : 간수의 동질성을 하해약 않는 구간(실질적 표설비, 구청목적 및 구청까닭 등 고장 전체의 목적를 합리적으로 번역)에서만 가 ≠ 간수의 개정 <가단례> ① 불휘자를 경쟁 그 불휘사실을 모른 채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과우② 문중의 명을 고치는 과우 등 <신의성실의원칙상 격외적 가 단례> 2008다11276간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간수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구간에서만 가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간판취체였던 명이 일개인 명목로 제고한 송사에서 그 일개인을 기업로 간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보부법하다. 계속 강단에서의 탈회 또는 계속 강단의 개정은 끄트머리무형인 정관개정에 준하여 결의권을 가진 교도 2/3 끝의 가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볼일을 갖추어 계속 강단을 탈회하거나 다른 강단으로 개정한 과우에 세병 교회당의 구체는 이와 같이 강단을 탈회한 교회당로서 존속하고 세병 교회당 재산은 위 탈회한 교회당 계속 교도들의 총유로 부속된다. 그리고 강단에 계속되어 있던 지교회당의 교도들의 국부가 계속 강단을 탈회하기로 결의한 다음 세병 교회당를 나가 가외의 교회당를 설립하여 가외의 간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강단에 가입한 과우, 그 교회당는 세병 교회당에서 공동체적으로 일탈한 교도들에 의하여 거듭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볼일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당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당 계속 교도들은 더 끝 세병 교회당의 재산에 대한 공권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고로 교도들은 교회당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여름잠서 사용·소득할 것인데, 국부 교도들이 교회당를 탈회하여 그 교회당 교도으로서의 격를 망실하게 되면 탈회가 세병 교회당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격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소득권을 망실하고, 세병 교회당는 잔존 교도들을 멤버으로 하여 구체의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존속하며 세병 교회당의 재산은 그 잔존 교도들의 총유로 부속됨이 원칙이다.
19. 12. 문제) 원고(기업)의 간판취체였던 A는 2005.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제1차 논변대비궂은날에서 보부법한 간자표시정정구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보도 이에 제시적으로 긍정하여 제1심 제1차 논변기국부터 정정된 원고인 기업와 피고인 도중에 원안에 관한 논변이 진행된 다음 제1심 및 원재판에서 원안결옥이 공포되었다각, 간자표시정정구청이 보부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논변과 그에 터잡은 결옥을 남김없이 보부법하거나 무용라고 하는 것은 송사경로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느닷없이스럽게 이를 문제간주하다 것은 송사검약나 신의성실의원칙 등에 비추어 가될 수 가난하다.
제1차 논변대비궂은날에서 A로부터 원고로 원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구청을 하고 피고보도 이에 대하여 긍정함. 4. 4. 제1심법원에 피고인를 경쟁 이 문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 간자십상○ 이행의 소▷ 원칙 : 이행구청권몸체 스스로 강변하는 몸체 원고십상 /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강변된 몸체 피고인십상→ 이행구청권의 유무는 결국 원안에서의 구청곡절 유무 감정사항임 ▷ 격외 말거등기구청, 말거극복등기구청의 과우 등기의무자(등기명목인)만이 피고인십상을 가짐 (+감격등)→ 등기명목인 아닌 자를 경쟁 말거등기구청의 소를 제기여름잠 : 소 각하 부기등기에 의하여 기왕된 근저당로말거등기구청의 과우 : 부기등기 명목인을 경쟁, 근저당로수립등기의 말거 송사법논의 관리권을 망실한 이행구청권수의 과우 원고십상이 동정심되지 않음 (송정송사담당 중 갈음형)ex. → 주관적·대비적 공유송사의 한 등불에 속하고, 고로 민사송사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빙준되는같은 법 제68조의 규칙에 따라 그 주관적·대비적 피고인의 추가가 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간수의 개정 : 무작위적 간자개정은 원칙적 불승인 → 민사송사에서는 규정적 가 : 낙루된 불가결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대비적·선택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원고가 피고인를 과실 결정한 것이 또랑또랑하다 때 * 1심에서만, 피고인 응소시에는 긍정 필요 * 행정송사 : 피고인의 경정을 광구간하게 가 (행소법 14조) 2007마515 대비적 선택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무작위적 간자 개정)무형인 또는 비무형인 등 간자능력이 있는 동아리의 간판 또는 멤버의 격에 관한 동정심송사에서 그 간판 또는 멤버 일개인뿐 아니라 그가 계속된 동아리를 공유피고인로 하여 소액 제기된 과우에 있곧, 뉘 피고인십상을 가장귀는지에 관한 규범적 감정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대한 구청는 보부법하고 다른 쪽의 구청만이 여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송사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대비적·선택적 공유송사의 볼일인 각 구청가 상호 규범상 대립할 수 없는 간에 해당한다. → 이 문제 간자표시정정은 보부법단독 피고인의 긍정 밑 논변경로가 진행되어 제1심 및 원재판결옥까지 공포된 끝 금시 와 그 보부법함을 탓하는 피고인의 불복상고곡절의 강변은 받아들일 수 가난하다.
乙을 경쟁 말거 구청→ 소 각하 ▶ 말거과녁등기 : ①번 주등기 cf. ②번 부기등기의 말거구청 → 소 각하.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대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몰수유가증권몸체 추심명령을 받은 과우의 부채자 + 부채몸체 파산하거나 회생개업되면 관리원 또는 관액인만이 송사수행권을 가짐 <참고> 등기송사에서의 간자 십상甲——→乙①근저당로수립등기▶ 피고인십상 : 丙(이전인)cf.
↓.
乙이 사해동작의 소득자인 과우(2012다952전합) : 乙 경쟁 결렬구청 & 가액배 (乙은 등기의무자 아니므로 원물교납 불가) 2000다5640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로수립등기에 계속되어 주등기와 다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부채가 소망된 과우 또는 근저당로수립등기가 당초 까닭무용인 과우 주등기인 근저당로수립등기의 말거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는 가외로 말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거에 따라 직권으로 말거되는 것이며,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로수립등기에 의한 공권의 계승를 등기부상 제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로수립등기의 말거등기구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거등기구청에 있어서 피고인 십상이 가난하다. 丙②근저당로기왕의 부기등기소유인 甲이 근저당로의 피보장부채 소망 또는 까닭무용를 곡절로 근저당로수립등기의 말거를 구하는 과우 (2000다5640)cf.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말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대한 말거구청송사에서 소득수의 피고인십상이 부당되는 등의 명상(註 : 부기등기의 명목자를 피고인로 가등기 말거구청해야 한다는 가치)로 인하여 소득수의 원물교납의무인 가등기말거의무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각별하다 사정이 없는 한 소득자는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의하여 생성된 유가증권자들의 공유보장 결여에 관하여 원상극복의무로서 가액을 배할 의무를 진다. 다유가증권자인 근저당로자에게 말거구청해야 함 2012다952 전합 (★) 가등기 : 사해동작 소득자사해동작인 거래예약에 기하여 소득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기왕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고한 종국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에 기초한 소득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소득자로서의 격가 소망하지는 아니하며, 유가증권자는 소득자를 경쟁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의 결렬를 구청할 수 있다. 설명) 다명령에 이루어져서 양여인이 양여한 것이 아니어도 매마찬가장귀. 근저당로의 기왕이 다명령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거래예약을 까닭으로 한 B명목의 소유권기왕구청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관이 착오발굴을 곡절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인1 및 B로 경정하는 각 부기등기가 마쳐짐. 기미독립운동. 8. 사실간) ① A소유인 X부동산에 관하여 2006.
(이와 달리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하여 기왕하고 그 가등기에 고한 종국등기를 마친 과우에, 그 가등기에 의한 공권양여인은 가등기말거등기구청 송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종국등기의 명목보도 아니므로 가액배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목적의 대법 결옥은 이 결옥의 견해에 배치되는 구간 안에서 이를 개정)참고) 경정등기는 명목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구간를 벗어나면 가되지 않으나, 명목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지 않는 범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ㅎ더라도 그거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선심 명목인의 공권간를 대명사하는 결말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구체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는 유용함. (목하 피고인1은 가등기 명목인이 아님)유가증권자인 원고는 이 문제 거래예약에 관한 소득자인 피고인1 및 B를 경쟁 거래예약의 결렬를 구청할 수 있고, 위 소득자들 명목의 가등기말거의무의 이행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의하여 생성된 공유보장 결여에 관하여 원상극복의무로서 위 소득자들에게 가액배을 구청할 수 있다. → A의 유가증권자인 원고가 피고인1(소득자) 경쟁 이 문제 거래예약이 사해동작양을 곡절로 하여 그 결렬를 구함. ② 이어서 X부동산에 관하여 가루받이양자 C 앞으로 거래 또는 공약양여를 까닭으로 한 가등기 기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에 고한 종국등기가 마쳐짐.
문제) 소 제기전 사해동작로 강변된 부동산 거래예약 및 근저당로수립공약이 해제 기권, 해약되어 지분기왕구청권가등기와 근당로수립등기가 말거되었다각 그 거래예약과 근저당로수립공약의 결렬 및 원상극복을 구할 소의 과실이 없음. 이는 사해동작 결렬송사 제기 전에 그 사해동작의 결렬에 의해 복고를 구하는 재산이 부채자에게 복고한 과우에도 매마찬가장귀임. <참고> 등기송사에서의 간자십상 (주요 ★)A가 등기기록 날조하여乙명목로 등기 ③처분금지가정적처분등기丁 ↓. 유가증권자결렬 법리) 유가증권몸체 부채수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동작를 곡절로 소득자를 경쟁 그 사해동작의 결렬 및 원상극복을 구하는 송사을 제고한 후 송사계속 중에 그 사해동작가 해제 또는 해약되고 유가증권몸체 그 사해동작의 결렬에 의하여 복고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부채자에게 복고한 과우에는 각별하다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동작결렬송사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그 소에 의하여 담보할 공권그늘의 과실이 없어짐.
↓甲———–→乙———–→丙당초 소유인 ①소유권기왕등기 ②소유권기왕등기甲 → A① 등기말거구청 ⟹ 소각하[乙이 허무인인 과우 A상대 구청 가(2008마615)]甲 → 乙① 등기말거구청 ⟹ 구청용납甲 → 丙② 등기말거구청 ⟹ 구청용납甲 → 丁 ③ 등기말거구청 ⟹ 소각하 [등기의무수의 개념은 서로구청에 의한 등기에서만 동정심됨]* 동류, 丁은 丙의 ②등기 말거에 관해 등기상 이해간 있으므로 丙의 ②등기말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丁의 수락을 구해야 함.
→ 위 처분금지가정적처분의 기록등기 부탁에 대하여 등기명목과보 가정적처분걸음 부채몸체 일치하지 않는다는 곡절로 이를 각하한 등기관의 걸음은 부당함. 문제)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승덕사’ 명목로 이루어진 소유권기왕등기에 관하여 소유인체 사실 등기동작를 한 자인 A를 경쟁 등기말거를 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정적처분을 할 수 있음. 게다가, 소유인는 이와 같은 말거구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실 등기동작를 한 명을 경쟁 처분금지가정적처분을 할 경도 있다. (②등기 말거되면 ③은 직권으로 말거됨) 2008마615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과우에 그 등기명목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목로 사실 등기동작를 한 명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동작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 명목 등기의 말거를 구할 수 있다.
<참고> 몰수 및 추심·다명령과 간자 십상甲————–→乙①부채자 乙의 丙에 대한 유가증권몰수↓. 90다684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과우에 그 등기명목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목로 등기동작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동작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명목등기의 말거를 구할 수 있다.
(전합)” 99다23888 가몰수된 유가증권의 양여유가증권에 대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몸체 제3부채자로부터 현실로 공급를 추깊다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이행을 구하는 송사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몰수가 되어 있음을 곡절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유가증권양여의 과우도 매마찬가장귀로 각하⟹ 각하 [乙은 이행의 소의 원칙상 간자십상 O / 원안감정시 공권 X : 유가증권이 나의 것이 아님] 변론해야 ② 乙이 丙을 경쟁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액 계속 중인 공기에서 甲이 丙을 경쟁 추논의 소를 제기하는 과우 이 송사은 여법한가?: 위 추논의 소는 겹송사 X, 여법함 (2013다202120전합)(겹송사 : 간자 동등, 유가증권 동등, 전소송사 계속중) 을이 제고한 소는 원고십상X”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고한 이행의 소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과우에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된 유가증권의 이행을 구청하는 추논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고한 추논의 소는 부채몸체 제고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민소법 259장가 금지하는 겹된 소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丙②제3부채자① 乙의 丙에 대한 유가증권에 관해 甲이 몰수 및 추심명령 또는 다명령을 받았음에도 부채자 乙이 제3부채자 丙을 경쟁 송사을 제기하는 과우추심명령의 과우 : 피몰수유가증권은 가만히 부채자 乙에게 속하고, 추심권만 유가증권자 甲에게 기왕⟹ 각하 [유가증권은 나에게 속하지만 간자십상이 없음(99다23888)] 직권으로 감정해야다명령의 과우 : 피몰수유가증권이 유가증권자 甲에게 기왕됨 (부채자는 구체법상 공권 망실) cf.
문제) 부채자 X기업, 제3부채자 피고인 기업1997.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유가증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유가증권에 대한 이행송사을 제기할 간자십상을 망실함. 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렇다 가몰수에 의하여 공권가 규정된 공기의 유가증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유가증권양여는 양여과보 이전인 도중에 유가증권을 그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음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기왕시키는 공약을 말하므로 유가증권양여에 의하여 유가증권은 그 동질성을 잃지 않고 양여인으로부터 이전인에게 기왕됨.
1997. X기업는 피고인에 대한 공사가금유가증권 중 7,100만원의 유가증권을 원고에게 양여함. 9. 1.
1. 유가증권자 A, 구청금액 금 1억 원으로 된 1997. 25. 1.
17. 2. 자 ①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22.
자 ②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15. 2. 유가증권자 B 외 2인, 구청금액 금 5,500만원으로 한 1997.
3. 유가증권자 D, 구청금액 금 4천만원으로 한 1997. 1. 4.
4. 4. 자 ③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기미독립운동.
자 유가증권몰수 및 추심명령 배달1997. 1. 4. ② 유가증권가몰수걸음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1997.
(원재판이 원고로서는 각 가몰수유가증권자들에 그럭저럭하여 피고인 기업에게 이전받은 공사가금의 계산을 구할 수 가난하다고 판시한 것은 과실임)② 유가증권가몰수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유가증권몰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이 문제 소 중 위 몰수유가증권액에 관한 구청 갈래의 소는 보부법. 위 각 유가증권가몰수걸음이 피고인 기업에게 배달된 이후에 원고에의 유가증권양여통지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음. 11. 4.
11. 사실간) ① A가 2010. (곡절) 1) 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고한 이행의 소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공기에서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고한 추논의 소의 원안에 관하여 감정·감정한다고 하여 제3부채자에게 모순하게 과열한 겹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원안 감정가 겹되어 송사검약에 반한다거나 결옥의 배리·배리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유가증권자는 부채수의 이행의 소에 계승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액 불복상걱정에 계속 중인 과우에는 계승인의 송사참석가 가되지 않으므로 몰수유가증권수의 송사참석가 언제나 가하지는 않으며,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추심유가증권자만이 이행송사할 수 있음) [유기전송후]몰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하는 갈래 소 각하 : 지체상금 등을 공규정 공사가금유가증권 1억 원원 중 몰수 및 추심유가증권액인 5,500만원을 면제한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하여만 원고는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구청금액인 7,100만원 중 이를 초과한 2,600만원 (7,100만원-4,500만원) 갈래의 소는 보부법나머지 구청 각하 : 변제공탁(배합공탁)으로 소망 (변제공탁 안했으면 나머지 갈래(4,500만원)은 단일이행 결옥임)수업) 원고와 가몰수유가증권자들의 간 : 공탁된 돈 돌려받다 송사여름잠 원고는 가몰수유가증권자들에게 거역할 수 없을 것임 (제3부채자에 거학서는 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국부득결결옥이 가한 것) 2013다202120 전합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고한 이행의 소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과우에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된 유가증권의 이행을 구청하는 추논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고한 추논의 소는 부채몸체 제고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겹된 소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7. ② 원고는 A에 대한 계획금 유가증권에 기초하여 A를 부채자, 피고인를 제3부채자로 하여 위 반납이행금유가증권 중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2011. 피고인를 경쟁 반납이행보증금(2억 5,000만원) 구청의 소를 제기하였고, 구청 다 용납의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으나, 피고인의 공고로 목하 공걱정에 계속 중. 10.
8. 7. 유가증권몰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6.
제3부채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1심법원에 추논의 난쟁이 이 문제 소를 제기. 25. 11. 추심명령이 피고인에게 배달됨 ③ 원고는 2011.
노동단체 공선관리위원회는 그 몸체가 무형인이 아님은 당연히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이나 재단법인도 아니고 겨우 노동단체의 기관의 단독에 겨우할 뿐이므로 송사간몸체 될 수 가난하다. 문제) 원고가 님 여량군파 문중의 의장으로 간출되었음을 곡절로 전담 의장인 피고인를 경쟁 이 문제 문중의 의장은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구청 갈래 → 보부법 각하 91다37683 노동단체과 같은 동아리의 임원공선에 따른 당선인 걸음의 무용 여지에 대한 동정심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인 일개인을 경쟁 제소하는 과우에는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결옥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인 걸음의 기운로서 수여되는 단체장 등 임원의 격를 둘러싼 간자들 도중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으로 제일 유용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어 당선인를 걸음한 그 단체을 경쟁하지 아니하고 당선인를 경쟁 한 단체장 당선무용동정심의 소는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하다. (사무거행정지가정적처분은 ‘일개인’을 피구청인으로 삼음) 97다4104 문중 간판라고 강변하는 몸체 문도중귀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경쟁 하여 간판 격의 적극적 동정심을 구하는 송사은,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공포되더라도 그 결옥의 효력은 당해 문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땜에 간판의 격를 둘러싼 간자들 도중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일 유용 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고 고로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하다. → 원재판은 이 문제 소액 겹제소 금지에 배위 (추심명령 갈래에 관하여 A가 간자 십상을 망실하여 그 갈래 소액 보부법하다 하더라도 소액 계속되어 있는 끝, 겹제소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이 전합으로 겹소식기가 아니라고 감정함 □ 간자십상 : 동정심의 소 ○ 동정심의 소 : 공권 또는 규범간의 존부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송사구청에 관하여 동정심의 과실을 가장귀는 몸체 원고십상을 가장귀고, 그 동정심에 대한 반개요 과실을 가장귀는 몸체 피고인십상을 가짐 ▷ 기업의 주총결의, 상무회결의 무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기업▷ 문중의 개요원회결의 부존재, 무용를 곡절로 한 문중간판 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문중 (97다4104)▷ 노동단체의 임원공선 후 당선인걸음 무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노동단체 (91다37683)※ 동정심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아리’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함.
피고인 : 전득자 = 결렬는 부채자-소득자 간 규범동작, 원상극복은 전득자 경쟁. 사해동작결렬송사만 형간의 소이고 원상극복구청는 형간의 소 아님 2004다21923 cf. ` ▷ 단례가 피고인십상자를 규정하는 과우 – 사해동작결렬의 소의 피고인십상(2004다21923) : 부채자는 피고인십상X, 소득자 전득자 Ocf. □ 간자십상 : 형간의 소 ○ 형간의 소 : 규범간를 가변시키는 결옥을 목적으로 하는 송사규범의 계기 규칙이 있는 과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 계기 법규에서 원고십상자와 피고인십상자를 규칙 – 상376조(주총결결의렬의 소) : 원고십상– 주주/반이/감격 / 피고인십상– 기업 제376조(결결의렬의 소) ①총공론 소모경로 또는 결의기법이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곡절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반이 또는 감격는 결의의 갈수록부터 2월내에 결결의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강변 : 부채몸체 피고인(전득자)에게 노폐물감당업 양여하기로 논죄상 강화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가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명목개정결재를 받은 끝, 위 등기명목를 부채자 명목로 거듭 개정하기 위해서는 준재논의 경로를 통석 논죄상 강화가 결렬되어야 하고 준재논의 경로가 아닌 유가증권자결렬송사의 기법으로 논죄상 강화의 결렬를 구하는 것은 규범상 가되지 아니한다는 강변→ 원고가 사해동작라고 강변여름잠서 그 결렬를 구하는 규범동작는 피고인(전득자)와 부채자 도중의 논죄상 강화가 아니라 부채자과 소득자 도중의 2000. (소득자-전득행간 규범동작 결렬 : 소의 과실이 없어서 각하)문제포섭) 유가증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고한 이 문제 사해동작결렬송사에서 원재판이 부채자와 소득자 도중의 규범동작의 결렬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명목극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당. (피고인십상)유가증권몸체 전득자를 경쟁 하여 사해동작의 결렬와 함께 책임재산의 극복을 구하는 사해동작결렬의 소를 제고한 과우에 그 결렬의 기운는 유가증권자와 전득자 도중의 상대적인 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부채자 또는 부채자와 소득자 도중의 규범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과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동작는 부채자와 소득자 도중에서 행하여진 규범동작에 제한되고, 소득자와 전득자 도중의 규범동작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않는다. 유가증권몸체 유가증권자결렬권을 성교진념면 소득자나 전득자를 경쟁 그 규범동작의 결렬를 구청하는 송사을 제기하여야 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송사을 제기할 수는 가난하다.
노폐물감당업과 관련된 노폐물감당설비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문제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결재명목의 개정을 구할 소의 과실이 가난하다는 피고인의 강변 → 부채몸체 피고인로부터 결재명목를 극복한 후 노폐물관리법 소정의 설비과 장비 등을 갖춘 명에게 이 문제 노폐물감당업의 결재명목만을 따로 양여할 수 있는 끝 결재명목의 개정을 구할 소의 과실이 가난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자 대물변제 계약이므로, 위 계약이 원고를 하해는 사해동작에 해당함을 곡절로 이를 결렬하고 그 원상극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노폐물감당업에 관하여 지정한 등기명목 극복을 까닭으로 한 명목개정경로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인와 부채자 도중의 논죄상 강화에 몸소 배리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기미독립운동. 8.
유가증권자대위송사에서 유가증권수의 부채자에 대한 피보수유가증권 부존재 → 간자 십상 X → 소각하 송사물은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대한 유가증권 = 피대위유가증권 → 부존재시 구청각하 <주요 곡절 개괄 갈무리>간자○ 간수의 불휘 <소식기 전 불휘>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상 기본원칙이 경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기에서 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용임. □ 간자십상 : 제3자 송사담당 : 원고에게 송사담당의 격 또는 권능이 없는 때에는 보부법한 소ex. 겨우,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명의 긍정를 받은 과우에만 결재할 수 있다. □ 간자십상 : 고유불가결적 공유송사 : 간간자 교외이 공유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인가 되지 아니여름잠 보부법겨우, 낙루된 불가결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가(민소68조) 제68조(불가결적 공유송사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반발 규칙에 따른 공유송사인 도중 국부가 낙루된 과우에는 제1논의 논변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구청에 따라 걸음으로 원고 또는 피고인를 추가하도록 결재할 수 있다.
계산명령 구청 후 원본 배달 전 부채자 기울다 과우 계산명령 효력 없음. (간자 표시정정도 불승인)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계산명령에 거학서도 적용됨. 이는 소식기 후 고장복본 배달 전에 불휘한 과우도 매마찬가장귀임. 결옥에 대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상속인의 송사수계나, 상속인에 의한 공고 보부법.
(소 각하, 구청 각하)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기된 소는 보부법하며 이를 경시한 결옥은 당연무용로서 유가증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의무자에 대한 공권성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진 과우와 같은 각별하다 사정이 없는 한, 본디부터 시효단절의 효력이 없음.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송사에서 부채자는 간자십상이 없으므로 부채몸체 원고가 되어 제고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파산공포 당시 법원에 송도중 계속되어 있음을 가정로 한 파산관액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보부법하므로 가되지 아니함. (다명령 : 계산명령이 유용함을 가정로 한 다명령도 무용)파산공포 전에 유가증권몸체 부채자를 경쟁 이행구청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채몸체 유가증권자를 경쟁 부채부존재동정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고장복본 배달 전에 유가증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파산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매마찬가장귀로 적용됨.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효력이 생성여름잠 관리원의 권능은 소망하므로 관리원을 부채자로 한 계산명령의 발령 후 원본의 배달 전에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된 과우에도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와 매마찬가장귀로 보아야 함.
심급대리의 원칙상 결옥원본이 송사대리인에게 배달되면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공고는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다음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1심 송사대리인에게 불복상고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불복상고를 제고한 과우에는 불복상고 제기시부터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공걱정에서 송사수계경로를 거치면 됨.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이 있는 과우에는 송사경로는 단절도조 아니하고 송사대리인은 상속인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수행하게 되며 결옥은 상속인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이 과우 상속인은 송사경로를 수계하여야 함. <송사대리인>간몸체 불휘하더라도 송사대리인의 송사대리권은 소망하지 않으므로, 간몸체 송사대리인에게 송사위양을 한 다음 소식기 전에 불휘하였는데 송사대리인이 간몸체 불휘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각 소의 제기는 여법하고 시효단절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부속됨.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로수립등기에 의한 공권의 계승를 등기부상 제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로수립등기의 말거등기구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거등기구청에 있어 피고인십상이 없음 (근저당로 기왕이 다명령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마찬가장귀)<사해동작>사해동작인 거래예약에 의하여 소득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고한 종국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으로 인한 소득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소득자로서의 격가 소망하지 아니함. ○ 간자십상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로수립등기에 계속되어 주등기와 다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부채가 소망된 과우 또는 근저당로수립등기가 당초 까닭무용인 과우 주등기인 근저당로수립등기의 말거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는 가외로 말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거에 따라 직권으로 말거됨. 상속인들이 송사대리인이 송사수계경로를 취하지 않은 채 불휘한 간자 명목로 공고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걱정에서 수계구청을 하고 송사대리인의 송사동작를 추인여름잠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함. 송사경로 단절 중에 제기된 공고는 보부법단독, 공걱정에서 수계구청을 하여 불량 치료가.
게다가 소유인는 그와 같은 말거등기구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등기동작자를 경쟁 처분금지가정적처분을 할 경도 있음. <허무인>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과우, 그 등기명목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과우,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목로 등기동작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동작자를 대명사하는’ 그 허무인 또는 구체 없는 동아리 명목의 등기의 말거를 구할 수 있음. 이는 부기등기의 결말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대한 말거구청송사에서 소득수의 피고인십상이 불가하여 원물교납으로서 가등기 말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마찬가장귀이고, 이 과우 각별하다 사정이 없는 한 소득자는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의한 유가증권수의 공유보장 결여으로 인한 원상극복의무로서 가액배논의무를 짐. 유가증권자는 소득자를 경쟁 사해동작인 거래예약의 결렬를 구할 수 있음.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한 이전인이 이전금 구청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가몰수를 본몰수로 기왕하는 유가증권몰수 및 추심명령이 있다각, 그 몰수유가증권액에 관한 구청 갈래의 소액 보부법하게 됨 ★★★)가사, 유가증권이 1만만고 이 중 7천만원을 이전받아 이전금 구청했는데 이미 가몰수되어 있었고, 6천만원에 거학 몰수 및 추심명령이 있다각, 이전인이 구청할 수 있는 것은 4천만원이고, 결국 3천만원 갈래은 각하됨 (6천만원 각하 아님) 겹제소X : 추심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고한 이행의 소 계속 도중귀라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추논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부채몸체 제고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겹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추심유가증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유가증권에 대한 이행송사에서 간자십상을 망실함. 가몰수가 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렇다 가몰수에 의하여 규정된 유가증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몰수 및 추심·다명령> 간자십상유가증권에 대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몸체 제3부채자로부터 현실로 공급를 추깊다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이행을 구하는 송사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몰수가 되어있음을 곡절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유가증권몸체 전득자를 경쟁 사해동작 결렬와 책임재산의 극복을 구하는 소를 제고한 과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동작는 부채자와 소득자 도중의 규범동작에 제한되고, 소득자와 전득자 도중의 규범동작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아니함. (전담 의장을 피고인로 하여 문중 의장이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구청는 보부법) <형간의 소 : 간자 십상>유가증권몸체 유가증권자결렬권을 성교진념면 소득자나 전득자를 경쟁 해야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송사을 제기할 수 없음. 1) 제3부채자에게 모순하게 과열한 겹 응소의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안 감정가 겹되어 송사검약에 반한다거나 결옥의 배리 배리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유가증권자는 부채몸체 제고한 이행의 소에 계승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불복상걱정에서는 할 수 없는 등 언제나 가한 것은 아니고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동정심의 소 : 간자 십상>문중 간판라고 강변하는 몸체 문도중귀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경쟁 간판 격의 동정심을 구하는 송사은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공포되더라도 그 결옥의 효력은 당해 문중에는 미칠 수 없으므로 간판 격를 둘러싼 간자 도중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용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어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