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기록철8권_5 . 16쿠테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pdf기록철 내려받기별첨기록철8권_5 . 16쿠테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hwp기록철 내려받기 제 8 권<표 3>나라복원으뜸회의 과제감당 상태가름등록감당 상태결의(%)부결결정철거동무예산안99100.
셈안3기미독립운동00.
규범안의원발안5545149기미독립운동930 정부가표제출60850182 10052계1,1621,015871109352긍정(승인)안34634199 14 결안건5451941 2 규범안191789 11 의원문책.
1.
계1,59기미독립운동,43690기미독립운동11422출격 : 국기업무처귤정국, 『의적류아내』, 1996. 177쪽. 위 으뜸회의 가정과제 1,593건 중에서 규범안은 1,162건으로 72. 9%를 차지하는데, 그 중 1,015건(87%)이 결의되었다.
65)————————–65) 『남동시스템 50년사』(시스템처, 1999)에 수록된 “연도별 규범검색물적”을 보면 1999. 10. 현재 국회 가정 6,595건 중 1961. 364건, 1962.
887건, 1963. 374건으로 3개년 간격 총 1,625건으로 24. 6%를 차지한다. 또, 시스템처 명령통계에 따르면 2009.
2. 28. 현재 아등나라의 입안규범 수는 9,468건인데, 이 중 으뜸회의의 결의규범이 1,015건으로 남한 규범 모두의 10. 7%를 차지한다.
으뜸회의 결의 규범수에 대하여 『남동시스템50년사』(시스템처, 1998, 20쪽)에는 “2년 7삭 간격 …1,008건의 규범을 수립․경정하였다”고 쓰여 있다. 박병호도 “2년 반 간격 규범 제618호에서 규범 제1625호까지 1,008건의 규범을 수립하였다”고 썼다(「법치경고 실현에의 궤적적 가르침」, 『시스템강학』 제1호, 구한국시스템강학원, 1991. 12, 27쪽). 『구한군대사개혁사』(하권, 565~574쪽)도 으뜸회의 입안규범을 나라복원으뜸회의법(규범 제618호)부터 기산하고 있다.
딴 글들에는 1,015건 혹은 1,008건으로 혼용되어 있다. 7건의 간극에 대하여 김병순은 “무상대답법(수립 및 경정)이 규범겁목록에서 제외되어 실제 겁규범은 1,008건”이라고 보았다(「구한국 경국변동기생의 입안과정에 대한 강학」, 연대 석사학위논문, 1988). 무상대답법을 ‘미겁’로 본 것이다. 그러나, 검색결말 무상대답법(제․경정)이 관보를 통석 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겨우, 무상대답법(수립)은 으뜸회의령 제42외국인서 겁되었고, 이강 으뜸회의에서 7계단 경정 결의되었다. 결의규범안 1,015건에서 제외된 7건은 경정 무상대답법이라고 볼 수 있다. 무상대답법은 그때 규범로서 겁되지 않았으므로 명령번호를 부기분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시스템처 나라명령센터포워드는 무상대답법(수립 및 경정)의 명령번호를 ‘규범 제42호’부터 ‘규범 제49호’까지로 부기분고 있다.
‘제42호’란 숫자는 으뜸회의령 제42호를 걸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규범 제42호는 1949. 8. 9.
수립된 고장세에관한부정시대답법이 따로 224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으뜸회의 입안은 “가망침격으로부터의 수호 및 부정난부, 가난으로 인한 나라와 겨레의 위기감내”을 위한 이른바 개혁입안과66) 일제 및 미군정, 과정시기에 수립된 구명령정리를 위한 입안으로 나눌 수 있다. 으뜸회의는 무상대답법 제22조에 근거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5ㆍ16 즉후 공고하다 영과 공고들을 계단로 규범화하였을 뿐 아니라, 1961. 7. 15.
「구명령정리에 관한 특별대답법」(규범 제659호) 수립을 통하여 구명령 468건(규범 193건, 각령 196건, 부령 79건)을 정리하였다. 67) 4) 무상대답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법’ 등의 수립과 헌법위반 여지으뜸회의는 1961. 6. 13.
제3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혁법청 및 개혁검찰청여건설법」(이하 ‘개혁법청법’이라 한다)을, 6. 15. 제4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각별범법벌에관한특별법」을 결의하였다. 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박정희는 특별법의 수립고지에 대하여 “죄가 현저한 자를 벌하는 것이 고지이며 이 법률안이 경유, 겁되면 거듭거듭는 나쁜 일을 할 가슴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배리되는 자 교외을 잡는 것이 아니고 몇 놈만 잡아넣기 위한 것이니 현저한 자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발어하였고, 이석문화 “앞으로의 반가능가신의법68)으로 처단할 수 있으니 그전는 거목급만 잡고 무세객고치다 관대히 감당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위 두 규범은 6. 21. 과 6. 22.
에 각개 겁되고 7. 12. 에는 개혁법청와 개혁검찰청가첨 설치됨에 따라 5. 18.
경부터 거국의 군과 경찰에 예비검속된 정당 및 사회동아리 수뇌들과 「 있기 땜이다. 결국 무상대답법은 ‘규범’이라기보다 경영비군계엄 상태에서 발령된 ‘으뜸회의령’에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66) 『남한국회 50년사』는 으뜸회의의 주요규범안으로 헌법경정안을 비롯하여 나라복원무상대답법, 나라복원으뜸회의법, 가운데데이터부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복원국민게임에 관한 규범, 부정축재감당법, 난행동작등벌에관한규범, 병역과업미료자에관한특별대답법, 개혁법청및개혁검찰청여건설법, 각별범법벌에관한특별법, 특수범법벌에관한부정시특별법, 반가능가신의법, 노공의동아리거동에관한부정시대답법, 부정축재감당경비특별경리법, 경도설치법, 가르침에관한부정시특별법, 모임에관한부정시대답법, 부정축재앙수경로법, 국토건설단설치법, 경국거동순화법, 공영무선전시방송사경영에관한부정시대답법, 대통령공선법, 감격원법, 국민투표법 등 34개를 들고 있다. 67) 구명령정리에 대해서는 『법청사』(법청행정처, 1995), 『남한국회50년사』(1998), 『남동시스템50년사』(1998) 및 김용진, 「구명령정리경영에 대한 소고」(『시스템』 제218호, 1988) 및 「구명령정리경영의 진척」(『시스템강학』 제8호, 1995) 등 참조.
68) 반가능가신의법은 1961. 6. 28. 제13회 상임위에서 결의되었다.
이석제는 반가능가신의법의 수립곡절에 대하여 “알까기뇌동할 자를 방예하기 위한 법이 없기” 땜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으뜸회의는 12. 22. 제91회 상임위에서 “사상살림면에서의 유지에 거북하다 점이 있다”는 수립곡절에 따라 ‘외국도입간행물도입배포에관한규범’을 결의하였고, 1962.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25 제 8 권부정축재감당법」 및 「부정공선관련자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감정이 시작되었다. 제32회 상임위에서는 “주민의 유주를 등록하여 그 모양를 간파하는 행정적 대답”에 더하여 “공당을 잡자”는 고지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만들었다. 2. 5.
22. 7. 감정부는 재판장 1명(현직군바리), 법무사 1명, 감정관 3명 등 5명의 감정관으로, 불복상고감정부는 재판장 1명(현직군바리), 법무사 1명, 감정관 5명 등 7명의 감정관으로 구성하였다. 개혁법청는 으뜸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하는 고장 1명을 두고, 2심제로 경영하였다.
5. 70)개혁법청 및 개혁검찰청부는 1962. 이석건의 발어 중에는 “사회동아리에는 뉴스사가 포함되느냐가 과제시 된다”는 구석이 있는바, 겨레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최된 으뜸회의 부정시회의는 특별법 경정69)을 위한 회의였는데, 이 회의에서 개혁검찰청부장 박창암은 제6조(각별반나라동작)의 적용과녁을 “정당 사회동아리의 주수뇌의 격에 있거나 주한 거동을 관리한 자”로 경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석제는 “주수뇌라 하면 관직이 과제시되고 주수뇌의 격라 하면 그자의 동작가 과제시되느니만큼 …광구간한 범칙수립으로 인한 말단의 병폐을 막기 불안전” 수정에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5ㆍ16군군란는 합헌적인 속간정부를 무력으로 와해시키고 초헌법적 결단코 공권력구조인 나라복원으뜸회의를 설공치사여 입안권, 사법권, 행부가 등 전 나라공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의 근관적 동일성이 부정된 무상인 ‘헌법파괴’ 동작에 관계된다. 『구한군대사개혁사』(상권)에 따르면 감정부는 총 250건 697명, 불복상고감정부는 총 105건 324명을 감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단 결의됨으로써 거동을 기각하였다. 9.
22. 6. 특히, 나라복원으뜸회의령(제42호)에 의해 마련된 나라복원무상대답법이 가꾸로 나라복원으뜸회의에 입안권을 수여(법 제9조)한 것은 입안경로와 규범스타일의 근본보통지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71) 게다 이 무상대답법 제24조는 헌법규정과 배정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무상대답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헌법보다 고위의 규범임을 공고하고 나섰으나, 이는 규범계통상 법칙적으로 배리될 뿐 아니라 국민주권경고와————————-69) 위 특별법은 1961. 고로 군란에 따른 나라복원으뜸회의와 거기에서 만들어진 규범 과시 헌법위반을 면치 못한다.
16. 1. 70) 경도가운데지법은 재검색리결(2008. 겁된 각별범법벌에관한특별법을 말한다.
위와 같은 고지로 진실구명 결정을 한 바 있다. 26. 11. )에서 “조용수는 정당 사회동아리의 주수뇌가 아니므로 특별법 적용과녁자가 아니다”라는 곡절로 결백를 선고하였으며, 진실보강위원회도 2006.
고로 이 사건에서 과제된 특별법 게다가 이 무상대답법의 입안위양을 받아 수립되었으므로 그 몸체가 헌법위반규범이라는 결론이 유추되는바, 구비적으로, 집권 군란세력에 반대할 가망이 있는 국민을 벌하기 위하여 법 수립 3년 6월전까지 역급반영하다 수 있도록 규애한 위 특별법은 역급입안을 합리화할 만한 아무 사유가 없어 역급효 금기의 규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도 헌법위반일 수밖에 없고, 위 무상대답법에서 “반나라적, 반겨레적, 반개혁적 동작를 한 자”라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입안위양을 하고 있고, 특히 특별법 제6조의 벌과녁을 “정당, 사회동아리의 주수뇌의 격에 있는 자”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 벌법규의 명확성 규칙에 반하는 점 게다가 헌법위반적인 징표라 할 수 있다. 226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입헌경고라는 근대 민주경고 헌법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132쪽. 71) 박원순, 『나라국가보안법 강학 1』, 궤적비평사, 1995.
11.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 이양기에 수립된 헌법 부칙에 위 규범과 관련하여 ‘반대금기 규정’을 두었고 이를 통하여 여법성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합리화되었다. 이처럼 으뜸회의가 설애한 규범들은 실체적 곡절과 경로 등 제 면에서 남김없이 헌법위반의 여지가 컸었다.
26. 12. 진실보강위원회는 ‘겨레일보 조용수사건’의 진실구명 결정72)을 통하여 “5ㆍ16선등세력이 설치한 나라복원으뜸회의에서 나라복원무상대답법을 수립하고, 나라복원무상대답법이 나라복원으뜸회의에 입안권을 수여하고 동법이 헌법보다 고위의 효력이 있음을 규애한 것, 나라복원으뜸회의에서 개혁법청및개혁검찰청여건설법, 각별범법벌에관한특별법 등을 설애한 것은 근대 입헌민주나라에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73) 만큼 국민주권경고 및 입헌민주경고에 정면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수용될 수 없으며 각별범법벌에관한특별법을 3년 6월까지 역급반영하다 수 있도록 한 것은 역급입안 금기의 규칙에 위배되고,74) 개혁법청에서 재판을 2심제로 국한하다 것은 국민의 근본권을 중대하게 유린한 것이며, 나라복원으뜸회의에서 결의하여 국민투표에 붙여 1962. 28.
11. 75) 게다 입헌민 72) 진실보강위원회, 2006. 그러나 군정변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나라구조의 권력성교를 사물상 불가능하게 하고 부가을철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규율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립된 헌법은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각별범법벌에관한특별법․부정공선관련자벌법․경국거동순화법 및부정축재감당법과 이에 관련되는 규범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74) 그때 헌법 제23조는 “전 국민은 동작 시의 규범에 의하여 범법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동작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법에 대하여 두 번 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73) 그때 헌법 제시미독립운동조는 “입안권은 국회가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겨레일보 조용수사건(바-499)」진실구명결정,〔진실보강위원회, 「2006년도 후반기 검색계서」(2007)에 수록〕. 28.
수립된 헌법 부칙 제4조 제1반대 반대 금기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살피다 바 있다. 26. 12.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27 제 8 권주경고 및 여법경로에 위반된 규범이 역급되어 그 효력을 생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나라복원으뜸회의가 나라복원무상대답법의 수립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애한 특별법 등 겨레일보사건의 관련 규범과 1962.
‘겨레일보 조용수사건’의 재검색재판에서 특별법 및 이에 따른 형사벌에 대하여 “특별법은 겁일로부터 3년 6월까지 역급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우 조용수 등에 대한 공소사물도 과녁규범 수립 기왕의 동작에 관한 것이므로 구헌법 제23조상 벌규공정 역급효금기 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정당ㆍ사회동아리의 주수뇌라는 곡절로 벌하는 특별법 제6조는 구헌법 제8조상 공평의 규칙에 가지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기규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죄형송정경고상 명확간의 규칙에 위반되고, 피고우들의 벌이 과중하여 벌 비간의 규칙에 반한다”라며 특별법의 과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16. 1. 법청도 2008.
“1961. 비법구금 여지1) 진실구명과녁자 및 구청인 등의 논술가) 교사노조사건에 대한 검색구청인 각광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사건 검색결말가. 76) 3.
” “교도소 내에서 특공간 수사관에게 교사노조 거동에 대하여 검색를 받으며 경북교사노 75) 대법청 1997. 낮전 11모시 근무 가운데귀던 경북대배움터 사범대학 부설고급배움터에서 강의 중에 명령서도 제출하지 않은 달구벌서 데이터과형사 2명에게 구인되어 남달구벌서를 거쳐 같은 날 과오에 달구벌서 감옥에 갇히다었다가, 같은 날 저녁 나절에 달구벌감옥에 갇히다었습니다. 18. 5.
”76) 겨레일보 조용수 재검색사건(경도가운데지법, 2007 미인합10) 「결옥문」 228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조결합회의 수뇌인 신우음, 양도근, 끝원, 김장수 등과 경북교사노조결합회 단체까닭 교사 300여 명과 함께 달구벌감옥에 갇히다어 있었습니다. 선고 96도3376 교외동의체 결옥(과수의견), “…군반기과 내변을 통하여 난행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나라구조의 권력성교를 사물상 불가능하게 하고 부가을철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경정하고 경정된 헌법에 따라 나라를 통공치사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반기과 내변을 통하여 새로운 법규율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아등나라의 헌법규율 밑에서는 헌법에 애한 민주적 경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난행에 의하여 헌법구조의 권력성교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가을철 장악하는 동작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될 수 없다. 17. 4.
18. 5. 개혁재판부 재판 중에 두둔사78)를 통하여 1961. 경북고장의 정당, 사회동아리의 수뇌이었던 서도원, 정만진, 박상효, 강창덕 별복령, 동원로, 안잠, 안경근 선생77) 등이 함께 달구벌감옥에 갇히다어 있다가, 같은 해 날짜를 모르는 7월중경관에 김문심, 신우음, 조영진, 김장수, 여학룡 등 경북 교사노조결합회 수뇌 8-9명과 경북고장의 정당 및 사회동아리의 수뇌 등을 내포하다 100여 명이 개혁검찰청군로 송치되어 돈의문감옥에 갇히다었고 체포, 감옥살이된 지 약 150일 만에 개혁법청에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1961. 81) 구청인 윤복영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79) 감안인 도혁택80)은 “경북고장에서 개혁검찰청군로 송치된 교사노조수뇌들은 각광, 신우음, 여학룡, 김문심, 정호강, 김장수 등 10여 명 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구인, 감옥살이 후 기소되기까지 150일끝 감옥살이되었던 부정함을 재판부에 논변하려 하였으나 재판장의 강압적인 경향에 억눌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송공정 경향는 겁스러운 경향였으며 감옥살이된 이강 개혁재판부에 기소되기 전까지 가족과는 노상 대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갇히다는 날, 김해서 감옥에는 김해중교사노조결합회 위원장 서광수, 공고부장 구사택, 김해 교사노조 초등결합회 위원장 강문중, 부위원장 윤갑철, 사회공중당 김수군위원장 한대섭, 김해피남살자유족회 김상태가 감옥살이되어 있었고 저는 7. 낮전 11모시 누승지수성 학교장교사이 강의중인 교실로 찾아와 서에서 구환이 왔다고 하여 ‘강의을 꼭고 어사출또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여 강의을 중단하고 교무실에 들어가니 명을 모르는 김해서 데이터과 형사 1명이 임의 동반을 간구하여 동반에 불응불량 ‘간단한 검색만 할 것이니 협력해 달라’고 하여 그때 김해상호 구인되어 교사노조설립에 관한 경위에 대하여 검색를 받았으며 검색가 끝난 뒤 배움터로 보내달라고 얘기분였으나 경찰은 그날 과오 2모시 감옥에 구속하였습니다. 27. 5.
78) 각광은 개혁법청에 기소된 후 달구벌사범 동기생글동무인 안의준을 두둔사로 고참하였다고 한다. 노경 남김없이 방면되었으며 서에서는 감옥살이된 사유를 저와 가족에게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그때 상시 알고 지내던 사검계의 형사에게 저의 감옥살이사유를 물으니 ‘강의시간에 정부대책을 비판하여 공고령 18호82)를 위반하였다는 곡절로 감옥살이되었다’고 얘——————————77) 안중근 귤공정 사촌가제. 경에, 서광수 등 딴 교사들은 7. 10.
논술고청. 3. 7. 79) 2007.
28. 6. 81) 2008. 80) 그때 달구벌 반명초등배움터 교사로 경북 교사노조결합회 공고부장.
윤복영과 같은 방에 갇히다어 검색를 받았고 구금되어 있는 간격 가족 대면는 한 번도 할 수 없었으며 저는 60여일 구금되어있다가 방면되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83)감안인 구사택84)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날불상경 배움터에 출근한 후 강의 중에 학교장실로 불려갔는데, 학교장실에서 2명의 군바리이 ‘서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하여 김해상호 구인, 감옥에 갇히다었습니다. 82) 공고령 제18호논의 반나라동아라이어 함은 공당 및 이와 동조한다고 동정심되는 동아리를 지칭하며 반나라동아리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29 제 8 권기분였고 약 45일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논술고청.
86) 감안인 이명석87)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주창석 선생이 5ㆍ16이 생성한 뒤 경찰에 구금된 사물을 배움터에서 교사들 성관 대담 중에 알게 되었고 주선생은 맏상제군 교사노조 초동위원장을 한 곡절로 잡혀 갔으며 그때 최종만 학교장교사도 서에 잡혀갔으나 최학교장은 기분 후 방면되어 배움터에서 근사를 하였고 주선생은 서에 잡혀간 뒤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과오 4모시 입석국민배움터에서 강의을 나타내다 중 같은 배움터 최종만 학교장교사, 맏상제군 교사노조결합회 원내총무였던 노모 교사과 함께 곡절도 모른 채 명을 모르는 경찰에 의해 맏상제상호 구인되어 맏상제서 감옥에 갇히다었으며, 사복을 입은 30대 서반 격 나반대 특공간 검색관에게 한 계단 검색를 받고 70여 일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8. 85) 구청인 주창석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5ㆍ16 즉후인 5.
18. 5ㆍ16 즉후인 5. “1961. 88) 감안인 이종석은89) 진실보강위원회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5. 반나라동아리 및 그 멤버 또는 그 상명을 받은 자와 도발 또는 공고한 자를 벌한다는 규정으로 1961. 반나라동아리나 그 거동을 노래, 격려, 또는 동조한 자. 부산광과시시 중구 동광동 가구 미상남도 교사노조결합회 집무실 들고개에서 부산광과시 계루부서 사검계 형사 2명에 의해 체포곡절도 모른 채 구인된 후 부산광과시계루부서 감옥에 갇히다어 합바닷사람 검색관에게 교사노조의 안동동기생, 건설멤버, 거동곡절 등에 대하여 검색를 받은 후 날짜를 모르는 날 부산광과시시 돈 가구 건빵감옥에 이감, 갇히다었으며 교사노조거동을 한 교사들 중에서 부산광과시시 고장에서는 200여 명, 경남고장 에 입단, 권유한 자.
5. 83) 2007. 으뜸회의가 겁하였다. 19.
85) 2007. 84) 윤복영과 김해경업고급배움터에서 함께 교사로 근사하고 김수군 교사노조결합회의 공고부장으로 거동하다가 김해서에 함께 감옥살이되었다. 논술고청. 3.
86) 2007. 논술고청. 20. 9.
87) 주창석과 함께 경북 교사노조 맏상제군 입석국민배움터 분회 단체원이었다. 논술고청. 4. 6.
논술고청. 27. 11. 88) 2008.
20. 이강 주모자 검색갈래를 거치면서 대갈래의 교사들은 방면되었으나, 기신을 비롯한 박유현, 이태길, 조호흠, 박노현, 신소야, 조감각, 윤중학교, 김창범, 김종원, 사시장춘호, 최달영 등 12명이 함께 같은 해 7달가구 개혁검찰청군로 송치되어 돈의문감옥에 갇히다었으며, 각광, 강기철과 함께 같은 해 10. 230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에서는 400여 명대가운데귀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체포된 사람들은 부산광과시시내 각 서와 부산광과시시 돈 가구 건빵감옥에 분포, 수용되어 합수전의 검색를 받았습니다. 89) 교사노조 경남결합회 위원장으로 거동하였고 구청인 관논의 공유피고우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12. 개혁법청 감정부에서 징역 12년 구형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불복상고하였으나 기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년 7삭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으며 저와 함께 개혁검찰청부에 송치된 박유현 등 11명은 1961. 16. 개혁법청에 특별법 제6조 위반(각별반나라동작)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11.
18. 5. ”90) 감안인 라철주는91) “1961. 자손서관에 방면되었습니다.
체포된 이강 같은 해 12월 자손서관에 윤동현과 함께 무사혐로 방면될 때까지 200여 일 간격 가족과 대면도 차단된 채 두둔사의 도움 없이 구금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8. 5. 광주란과시시 누문동에 가구한 집에서 저의 가시집 가일층 앞에서 전남도경 데이터과 형사라고만 신분을 밝힌, 명을 모르는 2명의 사복경찰에 의해 명령서없이 구인되어 짚차에 실려 광주란과시서 감옥에 갇히다었고, 기분 후 충장로에 가구한 방첩대에 불려가 조○○이라는 수사관에게 교사노조 거동에 ‘공당이 개입되었다’는 고백을 강요당하며 검색를 받은 후 날짜를 모르는 하일 광주란과시감옥로 이감되었다가 기분 후 날불상경 개혁검찰청부에 송치되어 대위계급의 검색에게 광주란과시에서 검색받은 곡절에 대하여 확인검색를 받았고, 1961.
18. 5. “저는 1961. 92) 감안인 윤동현은93) 진실보강위원회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중경관 수정을 차고 오라줄에 묶여 기관차편으로 경도계루부상호 이송구금되었고 이때 광주란과시의 김창선, 전남도리마호메트교두, 라철주 교사노조총결합회 부위원장, 사상 90) 2008. 김○○라는 명으로 각인되는 방첩대 수사과장이 ‘곧 가다 것이니 걱정거리 말라’는 얘기를 하여 그리 걱격 하지 않고 지냈습니겨우 광주란과시감옥 안에서 광주란과시 505특공간 수사관들에게 검색를 받고 7. 광주란과시서 감옥에 검색도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갓밝이에 광주란과시시 동맹동 가구 저의 집에서 상시 알고 지내던 광주란과시서 데이터과 형사 조○○과 계급장도 없는 군복을 입은 공표불논의 방첩본처대 수사관 2명이 지프차를 타고 와서 ‘윤선생 간난 좀 하겠구만’ 하면서 ‘같이 좀 가자’고 하여 광주란과시상호 구인되어 갔습니다.
11. (1차), 2008. 19. 4.
10. 91) 그때 전남 교사노조결합회 위원장92) 2007. (2차) 논술고청. 22.
계루부서에서 며칟날을 지내다 돈의문감옥로 이감되었으며 집으로 감옥살이통분서가 배본된 것은 방면된 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93) 그때 교사노조 광주란과시시결합회 위원장 겸 전남조국 부위원장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기미독립운동 제 8 권규 교사노조전남조국 비즈니스예장, 전남대 오국주교수, 조선대 박병홍교수 등 제 명이 함께 왔습니다. 논술고청. 23.
구인되어 갑장 12. 18. 5. 1961.
수사구조은 아등가족들에게 대면는 언젠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94) 나) 피남살자유족기업건에 대한 검색구청인 이선근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저는 가제 이삼근이 감옥살이된 날짜는 정확히 모르며 구인될 그때 월성군 감포중배움터의 교사로 근사하였는데 강의 중에 가제을 잡아간 걸로 알고 있으며 어디여에 갇히다었는지, 언제나 이송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대면를 하지 못하였으며 재판날짜도 경북도경 데이터과 성○○이라는 형사가 ‘가건의 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물을 저에게 가만히 알려세움말 필동에 위공치사다 개혁법청에 와서 재판정들고개 먼발치에서 가제을 본 것이 난생처음입니다. 방면될 때까지 200일 격 구금되었습니다. 7.
96) 진실구명과녁자 별복녕의 아드님 뇌력번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부친은 1961. 아버지가 구속 중 옥리에서 글한 다이어리에 관련 곡절이 명세히 글되어 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8달가구에 공표불논의 경찰에 의해 달구벌 계루부상호 구인되어 갔으며 그 후 날불상경 부산광과시 어딘가에서 검색를 받고 돈의문감옥로 이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 구청인 이광달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아버지(진실구명과녁자 이원식)가 1961.
제가 태어난 지 100일 격 되는 날인 1961. 달구벌 삼덕동에 위공치사다 집에서 군바리들에 의해서 체포된 걸로 알고 있으며 그때 삼덕동에 있었던 달구벌감옥에 갇히다어 검색를 받다가 날불상경 돈의문감옥로 이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 5.
8. 97) 구청인 김씨뿌리기은98)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제가 1961. 경 가모가 저를 업고 난생처음으로 돈의문감옥에서 부친을 대면하였다고 가모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9.
11. 10. 경 건빵 부산광과시인쇄공창으로 전속되어 군복무를 나타내다 중 그 인쇄공창에서 사복을 입은 특공간 군바리과 계림서 94) 2007. 9.
기미독립운동. 3. 95) 2008. 논술고청.
29. 2. 96) 2008. 논술고청.
경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이원식의 옥리기록와 개혁재재판관에서 6. 8. 이원식은 1961. 논술고청.
2. 97) 2008. 체포된 것으로 확인된다. 24.
하경관 돈의문감옥로 이감되어 11. 98) 그때 계림곤여 양민피남살자유족회 회두 232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배주임이라는 형사에게 구인되어 부산광과시계루부서에서 40여 일간 구금되었다가 9. 논술고청. 29.
99) 진실구명과녁자 김영욱100)의 아드님 구청인 김광호는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저의 부친은 1961. 부산광과시계루부서에 갇히다어 있는 간격 두둔인의 도움은 당연히 가족과의 대면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개혁검찰청부 윤홍렬 검색에 의해 개혁법청에 기소되었습니다. 13.
이강 형은 같은 해 가을철 날불상경 위와 같이 집에서 거듭거듭 사복을 입은 사람에게 잡혀갔으며 그 뒤로 징역을 살았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01)진실구명과녁자 김영욱의 사촌가제 감안인 김영환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1961년 부산광과시 선도 남항동에서 ‘삼극가염’이라는 공장을 경영나타내다 저의 4촌 형 김영욱이 5ㆍ16이 깨다 이틀 후 집에서 사복을 입은 사람 2~3명에게 구인되어 가는 것을 목견하였고, 형이 구인된 후 두어 달이 지난 따끈하다 시기에 방면되었으며, 방면된 후 몸이 상하여 한간격 일은 함께 하지 못하고 저에게 업무명령를 하였습니다. ”라고 논술하였다. 5ㆍ16이 깨다 해 10달가구 부산광과시 선도 남항동 가구 저의 집에서 부산광과시 계루부서 형사들에게 감옥살이된 걸로 알고 있으며 유족회 거동을 한 것이 반나라동작라 하여 합바닷사람에 잡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1. 104)진실구명과녁자 배일천은 진실보강위원회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그 후 약 한두 달이 지나서 아버지가 경도로 압교된다고 하여 가모와 함께 대면를 간 적이 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02)진실구명과녁자 김봉철103)의 아드님 김태건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된 시기는 1961년 5ㆍ16군란 이틀 후인 5월 18일 과오 5모시에 경찰 4~5명이 거배 집으로 와서 서 형사과장이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응천)상호 구인해갔습니다.
그때 감옥에는 서보건소(칠곡군 왜관읍 유주)이라는 명 교 99) 2008. ’라고 하면서 칠곡상호 구인하여 데이터과 형사에게 저를 인계인수하였고 저는 감옥에 갇히다었습니다. 하경관 칠곡서 끊임없이 문종호 동맹분서간이 명령서도 없이 ‘칠곡서에 좀 가야됩니다. 5.
100) 그때 금상곤여 피남살자장의위원회위원장101) 2008. 논술고청. 9. 1.
102) 2009. 논술고청. 28. 2.
103) 그때 응천곤여 피남살자장의위원회 위원장104) 2007. 전어논술고청. 1. 9.
이 사건의 구청인 김용건은 6․25갈등 중 유자로 태어나 김봉철의 슬하에서 자랐으나 김봉철이 감옥살이될 그때에는 김봉철의 집을 떠나 따로 살고 있어 김봉철이 감옥살이된 사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위 논술인 김태건(김봉철의 아드님)은 김용건보다 3살이 많은 사촌형이다. 논술고청. 28. 12.
하경관 칠곡서 데이터과 오 형사, 서보건소과 함께 기관차편으로 경도 남산 밑에 있는 개혁검찰청군로 송치되어 명을 모르는 검색의 문초을 받았는데, 그 검색은 저의 송치의견서를 읽어보고 난 뒤 ‘별것도 아니네’라고 혼자만년 대화하다 뒤 방면대답하였습니다. 10. 칠곡서에서 검색가 끝난 1961.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33 제 8 권사, 경국인 등 30명 격의 사람이 갇히다어 있었습니다.
”라고 논술하였다. ”105)배일천과 같이 구금되었던 서보건소의 처 이순남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서보건소은 5ㆍ16 즉후 날불상경 칠곡서에 감옥살이된 저의 가장입니다”, “그때 칠곡서에 가두 서 문 앞에서 어떤 아줌마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배일천의 내실이라는 사물은 나중에 알게 되어 배일천이가 가장 서보건소과 함께 감옥살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검찰청부에 재차 송치되었고 12월 자손서관에 불기소결정으로 최종 방면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집으로 개혁검찰청부에서 간행한 ‘사혐없음’이라는 곡절이 담긴 결적류분서를 받은바 있으나 11월 자손서관 칠곡서에서 저를 거듭거듭 오라하여 서에 어사출또하니 저를 재검색한다며 감옥에 구속하였습니다.
부터 같은 해 9. 20. 8. 106)진실구명과녁자 탁대갚음의 아드님 안태영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가모는 갈등 중인 1950.
“1961. 107) 다) 경북사회당사건에 대한 검색구청인 강창덕은108) 진실보강위원회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까지 부친(안승관) 헌병수사관에게 가혹동작를 당해 사망할 때까지 통영곤여 수군헌병대에 약 25일공중 구금되어 있었다”고 논술하였다. 15.
1. 달구벌로 오던 중, 과오 3모시 달구벌역 출들고개 개찰구에서 사회당 경북떼 부위원가시아버지 강대휘와 함께 달구벌계루부서 경찰에게 구인되어 달구벌서에서 내왕내용에 관한 검색를 받고 503방첩본처대 수사관이 동차한 짚차편으로 달구벌감옥에 갇히다었으며 이강 합수전의 검색를 받은 후, 7월 중경관 돈의문감옥에 이감되어 개혁검찰청부(김병리 105) 2008. 18. 5.
5. 106) 2009. 논술고청. 7.
2. 107) 2008. 논술고청. 12.
그러나, 1961. 탁대갚음의 아드님 구청인 안태영의 위 강가에 대하여는 박태진과 비구오덕선이 헌병수사공인 사물은 확인하였으나, 그들의 주민조회가 확인되지 않아 구청인논술 곡절의 사물여뒤집어쓰다 확인할 수 없었다. 논술고청. 27.
5. 을 회고하는 이원식의 기록에는 탁대갚음가 부산광과시 동래서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물을 적고 있고, 구한국개혁재재판관 제5집 결옥자일견의 경북피남살자유족기업건 재결옥말표에는 탁대갚음가 1961. 8. 7.
개혁법청에 기소될 때까지 감옥살끝태에 있었던 사물을 적고 있다. 10. 감옥살이되어 같은 해 11. 18.
108) 5ㆍ16 발발 즉전에는 사회당 경북떼 건설위원장이었다고 한다. 부터 약 170일공중 합바닷사람 등에 비법구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18. 고로 탁대갚음는 5.
돈의문감옥에 갇히다 사람들로는 달구벌고장의 강대휘, 류한기신하다, 신대영, 김세향, 두응규, 우종수 등 경국인이 있었으며 유병묵, 이석준, 최백근, 문희중, 김철(호남성공), 정해룡, 교사노조의 김문심, 각광, 여학룡, 조용진, 신우음, 유족회 거동가는 이원식, 별복녕, 김씨뿌리기, 김하택, 최찬(여), 남상만, 겨레곧잘평화통일결맹 거동가는 안경근(안중근 귤공정 사촌가제), 안국민검약(안귤공정 종질) 등이 함께 갇히다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개혁재판부 감정부에 기소될 때까지109) 처녀 구인된 날로부터 170일공중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30. 234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검색)에 송치된 뒤 10.
유주지인 부산광과시시 부산광과시진구 내청 자가에서 그때 부산광과시진서 대공요원 2인에 의해 명령서 없이 체포되었으며, 위 서에서 22일간 구금되어 검색를 받다가 1961. 18. 5. ”110) 라) 민주겨레개비짱결맹사건에 대한 검색구청인 오강부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1961.
8. 부산광과시시 돈 가구 건빵감옥로 이송된 후 1961. 11. 6.
가모가 형의 가구를 알아보려고 이 서, 저 서를 돌아다녔지만 어디여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형이 잡혀 간지 한 달쯤 되었을까 형이 부산광과시 건빵감옥에 있는 것 같다며 같이 대면를 가자고 해 대면를 간적이 있으며 형이 건빵감옥에 2~3삭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날카롭다 기간은 각인나지 않습니다. 111)구청인 오강전의 가제 오의덕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5ㆍ16이 깨다 어느 날인가, 형 오강부과 부산광과시진구 내청 가구 자가에서 자고 있는데, 식전 일찌감치 형사 둘이 다빡 집에 찾아와 계획의 책상과 서랍 등을 뒤진 후 동아리상무 관련해 자문할 일이 있으니 함께 가자며 형을 잡아 갔습니다. 방면되었는데, 그 때 방면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도로 압교되었습니다”, “건빵감옥에 갇히다었을 그때 교사노조원이었던 안무상, 정선우, 이종석, 그리고 사회공중당 임갑수, 부산광과시두둔사협회 회두을 하다 잡혀온 배종근, 부산광과시부두노조 김종배가 갇히다었던 것이 각인납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4.
18. 5. 112)감안인 굳다뒤집어쓰다113)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1961. 이강 형이 군본처대 군속으로 취업되었다가, 그전 경섭 땜에 모가지되었는데, 형이 ‘검색를 받으면서 바닥글을 다 찍어 가꾸다 땜에 더 끝 공석살림도 취업도 불가능해졌다’며 처지를 한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8. 1. 110) 2008. 민주겨레개비짱결맹 계도위 109) 기소일이 아닌 선고일로 보인다.
18. 2. 111) 2009. 논술고청.
5. 4. 112) 2007. 논술고청.
이들은 체포된 후 유주지 서에서 20여일 검색를 받고 부산광과시 건빵감옥로 이송되어 두 달간 갇히다었다가 겹 비즈니스예장이었던 권종현과 김상찬은 경도로 압교되고 나머뒤집어쓰다 풀려났습니다. 이 중 금방 각인되다 사람은 위 김상찬과 안승규, 안갑수, 오강부, 김영대, 권종현, 군우식, 오석길, 임덩치, 한명수 격이며 나머뒤집어쓰다 너무 오래되어 각인나지 않습니다.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35 제 8 권원 김상찬이 체포되는 것을 목견하고 피신한 후 간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불안전 동지들의 수배내용 등을 간파하였는데, 15명 격가 체포되어 제 서에서 검색를 받고 있었습니다. 논술고청.
17. 5. 114)감안인 권종현은115)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1961. 이 가운데 김상찬은 경찰수뇌로 위공치사다 형의 ‘빽’으로 동시 방면되었다가 나중에 체포되어 돈의문감옥를 거쳐 경도로 압교되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돈의문감옥로 재이송되어 재판을 받고 벌되었다. 23. 8. 과오 경 부산광과시 중구 복권 벨끽다점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명령서 없이, 체포 곡절도 고지하지 않고 곧곧 구인되어 서감옥에 두 달공중 갇히다었다가 부산광과시 건빵감옥로 이송되었고, 이강 1961.
23. 8. 그때 민주겨레개비짱결맹원으로 체포된 사람은 경북 2명, 경도 2명을 포함에서 20여 명으로 각인하며 이강 1961. 서에 있을 때는 다 구속사물을 가족에게 감추었고, 건빵감옥로 이감될 때 가족에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타일재는 딴 방에 갇히다었던 것으로 각인합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17)감안인 각광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5ㆍ16 즉후 예비검속으로 그때 달구벌에서 사회게임을 했던 대갈래의 사람들이 잡혀 와서 달구벌감옥의 제 방에 나누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116) 마) 예비검속사건에 대한 검색감안인 강창덕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달구벌감옥에 있을 때 같은 방에서 타일재 선생을 보았으며 그 방에는 신청대교수 홍현의, 경북고급배움터 교사 이종호, 사회공중당 박남현, 장병주, 또 안재구 등이 같은 방에 갇히다어 있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경북에서 서도원, 권달섭이 경도에서 김달수, 부산광과시에서 저와 김상찬, 김영대, 임형규, 한명수 등은 돈의문감옥로 이송되었고, 나머뒤집어쓰다 남김없이 방면되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5. 4. 113) 그때 민주겨레개비짱결맹 경남지국 간사장114) 2007. 118)구청인 박동환은 진실보강위원회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11. 4. 115) 그때 민주겨레개비짱결맹 경남지국 비즈니스예장116) 2007. 논술고청.
25. 2. 117) 2009. 논술고청.
26. 2. 118) 2009. 논술고청.
17. 5. 236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1961. 논술고청.
경 방면되었으며 약 6삭 간격 구금되어 있었는데, 방면 그날에 공표불논의 건빵중령과 군법무변에게 불려가니 기록를 계서 가만히 가라국고 하여 방면되었습니다. 3. 12. 광주란과시방첩대에 구인되었다가 그날 광주란과시서(현 동부서)로 이송되어 2~3일간 구금되었다가 광주란과시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광주란과시교도소에서는 약 2삭간 구금되었다가 돈의문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돈의문교도소에서 약 4삭간 구금되어 위공치사다 중, 1961.
6. ”119)감안인 라 는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전남방직노조위원장이었던 박동환과 1961. 광주란과시교도소에서는 라 ○교사노왕부위원장, 박 교수, 추 ○두둔사, 오 교수 등이 같은 방에 구금되었으며, 돈의문교도소에서는 헌병대 7중대장 김 명불상자(5ㆍ16 그때 아리수에서 헌병대를 막았던 사람)와 같은 방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광주란과시방첩대에 150여 명이 잡혀왔는데, 광주란과시상호 이송되었을 때는 교사노조 관련자, 생도, 혁신계인사 등 약 50명이 감옥 8개의 방에 6~7명씩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120) 감안인 장 (호적상 장 )은121)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제가 박동환과 광주란과시서와 광주란과시교도소에 함께 갇히다었는데, 박동환은 경도(특별검찰청)로 이송되고 저는 미리 방면되었습니다. 경 집유를 받고 방면되었는데 이때 박동환과 함께 방면되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2. 광주란과시방첩대, 광주란과시서, 광주란과시교도소에 함께 수용된 바 있으며 박동환보다 2~3일 미리 돈의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1961.
17. 7. 122)그때 조선대 교수였던 감안인 박 (구명 박 )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나는 1961. 박동환은 노동게임을 했으니까 나보다 계급검색에서 높은 계급을 받아 경도(특별검찰청)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6. 5. 123) 2) 검색 및 감정관의 논술교사노조사건의 주임검색이었던 윤 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각광, 강기철 등 교사노조사건 용의자들을 명령서 없이 감옥살이하고 송정 감옥살이기간을 도과하여 감옥살이한 것에 119) 2008. 경 방면이 되었는데 어떤 경로에 의해 방면되었는지 모르겠으며 제헌절 날 밤에 방면되었던 것으로 각인하며, 박동환 보다 미리 방면이 되었기 땜에 박동환이 그 후 어처구니 되었는뒤집어쓰다 잘 모르겠고, 저는 56일간 수용되었다가 미리 방면되었으며, 그 기간 간격 박동환과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7. 5. 120) 2008. 논술고청.
1. 122) 2009. 121) 그때 통일사회당 전남떼 공고부장이었다고 한다. 논술고청.
1. 123) 2009. 논술고청. 9.
124)피남살자유족기업건의 주임검색이었던 이 은125)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개혁검찰청부에서 근사할 때 유족기업건 용의자들이 감옥살이된 날짜가 1961.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37 제 8 권대하여 정확히 각인이 나지 않으나 그 그때에는 그러한 대답가 여법하다고 생기각였고 군계엄령 하에서 감옥살이기간을 무기 갱신할 수는 없으나 그때 기중하다 관련 규정을 수립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논술하였다. 논술고청. 9.
127)응천곤여피남살자장의위원기업건의 주임검색이었던 주 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전 용의자들이 여법한 경로를 거쳐 개혁검찰청부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때 용의자들을 위법하게 감옥살이하였다고는 생기각지 않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등으로 글되어 있는 것을 송치의견서에서 보았으며 명령서 없이 감옥살이할 수 있는 규정126)이 있어서 유족기업건 관련자들을 송정감옥살이기간을 도과하여 구금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8. 5.
17. 5. 129) 3) 감검색가) 예비검속 등에 관한 공문서1961. 128)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의 감정관이었던 심 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5ㆍ16즉후 피남살자유족회, 겨레일보, 사회당, 교사노조 등 정당 및 사회동아리의 수뇌들을 예비검속인 사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기미독립운동) 124) 2008. 부터 무기으로 이 사건의 진실구명과녁자들이 끊임없이한 교사노조, 피남살자유족회, 사회당, 민주겨레개비짱결맹 등 특수한 18개 정당 및 사회동아리 멤버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17. 군개혁위원회의 박정희 고장으로부터 “용공세력의 검색”을 명령130)받은 건빵방첩본처대장 이철희는 [사실 1]의 ①과 같이 「불안전됨됨이 예비검속 계획」안을 수립하여 군계엄사령의 승인를 얻은 후 각 곤여 군계엄국고장의 도솔사명과 거국 경찰의 협력 속에 각 곤여의 건빵방첩값 주관하여 5.
125) 공군 제11전쟁비행단 법무막료(대위)로 근사중 1961. 논술고청. 22. 10.
126) 공고령 제10호 “군계엄고장 내에서의 개혁수행 상 기중하다 때에는 체포, 구금 및 검색에 당하여 법청의 명령서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경 개혁검찰청부에 차출되어 8건의 피남살자유족기업건 중에서 미상북남도, 경산, 마산, 창원, 金昌(김해 창원), 동래고장 등 6건의 사건을 관리하였다. 12. 7.
7. 11. 127) 2008. ”고 규정하였으나 감옥살이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은 없었다.
5. 12. 128) 2008. 논술고청.
21. 1. 129) 2009. 논술고청.
6. 1기미독립운동) 2008. 130) 구한군대사개혁사 상권, 246쪽. 논술고청.
나) 결옥문과 기타 감 진실구명과녁자들의 수사글과 공판글을 낙수하지 못하여132) 진실구명과녁자들에게 명령서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진실구명과녁자들의 결옥문에 기록된 기소일, 선고일, 결옥전 구금고수 등을 확인하였으며 진실구명과녁자 배일천의 범법경섭조경리획」, ②는 「군․검․경 합동수사사령부 설치에 관한 건의」, ③은 「예비검속자 감당에 관한 건의」, ④는 「범법자검색갈래위원회설치」이며, 사실 외에 「피검자의 끊임없이 정당 동아리별 농괄 문초」가 있다. 위 공문서의 논제으로 [사실 1]의 ①은 「불안전됨됨이 예비검속 238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사실 1] 예비검속, 합바닷사람설치 등에 관한 공과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 이강 이철희는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감당하기위하여 으뜸회의 회두(장도영)과 전회두(박정희) 등의 승인를얻어 군ㆍ검ㆍ경 합동수사사령부를 설치([사실1]의 ②)하여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A, B, C계급으로 갈래, 검색([사실 1]의 ③, ④)하였으나 전 수사구조의 감독관권을 장악한 김종필은 가운데데이터부에 범법자갈래검색위원회를 설공치사여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거듭거듭 검색한 후 개혁검찰청부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감낙수(군대 기무사령부) 보고. 12.
9. (2008. 132) 나라글원, 경도가운데지검에 수사글 및 공판글의 복본을 요청하였는데, 나라글원에서는 관계감가 확인되지 않음을 회시받았다. 위 문서의 곡절 전공은 <별표 7>참조.
결백를 선고받은 탁대갚음는 1961. 다) 구한국개혁재재판관 글구한국개혁재재판관에서 결정결옥로 벌된 진실구명과녁자들의 구금사물을 확인하였는데, 곡절은 <표 4>, <표 5>와 같다. )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39 제 8 권결말서에서 그때 배일천이 입건된 날짜를 확인하였다. 9.
11. 예비검속으로 감옥살이되어 1961. 18. 5.
18. 5. 기소될 때까지 송정감옥살이기간 30일을 훨씬 과잉한 177일 간격 구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박동환은 1961. 10.
공고령위반으로 입건133)되어 칠곡서에 구금되어 검색를 받았으나 ‘무사혐’로 1961. 26. 5. 감옥살이되어 합수전의 검색를 받았으나 ‘근거불충분’으로, 배일천은 1961.
134) 라) 이원식의 옥리기록이원식은 1962. 각개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글하고 있다. 7. 12.
4. 부터 1970. 18. 4.
6. 위 기록에 따르면 이원식은 1961. 방면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문필승인를 받아 「고국이 부르는 벽 밑에서」(부가표제 : 나는 사가수(死刑囚)였다)135)라는 논제의 옥리기록를 기록하였다. 27.
8. 7. 달구벌시 봉덕동 고덕암에서 동달구벌서원에게 체포되어 대봉경찰파출소를 거쳐 경북도경 각별부에 감옥살이된 후 1961. 24.
개혁법청에 기소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의 공유피고우이었던 진실구명과녁자 ‘탁대갚음(다-5680-1)가 부산광과시 동래서에 갇히다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7. 11. 경남도경 데이터과와 이강 동래서 등에서 검색를 받고 개혁검찰청부에 송치되어 1961.
겁된 특별법 제2조 제2반대 규정137)에 따라 감안인 윤동현 133) 배일천이 경북 칠곡서에 기신의 범법경섭을 조회한 결말 1961. 3. 7. 136) 마) 합바닷사람 등의 감옥살이통분서와 결적류분서광주란과시서는 1961.
5. 공고령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한국개혁재재판관제5집, 614쪽에는 배일천이 ‘불감옥살이’상태로 있었다고 적고 있어 그때 함께 감옥살이되었다는 구청 외 서보건소의 처 이순남으로부터 배일천이 감옥살이된 사물의 논술을 고청(2009. 26. 5.
일불상경 칠곡서 사법경관 경위 안작고이 기록)를 맞추다 결말 배일천은 감옥살이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하였고, 개혁검찰청부장에게 넘기다 배일천의 송치의견서(근거 결여으로 불기소결정함이 타당하다며 1961. 12.
6. 135) 이원식의 「옥리기록」 표지에는 獄中主要著書 (未判橋本) 「祖國이 부르는 벽밑에서」(나는 死刑囚였다) 第1部 祖國이 부르는 벽밑에서, 第2部 거듭거듭가일층 洛東江(잃어버린 나의 半世紀 노오트) 第3部 獄中紙魚手帖, 第4部 금난 지상경에서(時調百題) 附錄 (1)꿈결에서 귀공와 함께(獄中十年, 고독감의 壁話) 1961. 구한국개혁재재판관제5집, 612쪽. 134) 구한국개혁재재판관에 기록된 박동환은 구청과보 당문자공표(주민등록) 및 고장, 구인․방면 동시 등이 일공치사며, 구청인의 논술과도 부합한다.
까지의 手記, (2)絶望의 價値(獄中往復書簡選)라고 글되어 있다. 3. ~1970. 24.
달구벌관상대 결감 조회. 11. 12. 136) 2008.
(토), 갓밝이5모시 달구벌역에는 폭풍우가 쏟아졌다’라고 적고 있어 요일, 기상 등을 달구벌관상대에 맞추다 결말 옥리기록 글과 일공치사였다. 8. 7. 이원식은 옥리기록에 ‘1961.
19. 5. 이 통분서의 발부날를 난생처음에는 1961. 240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의 가족에게 [사실 2]와 같이 ‘감옥살이통분서’를 넘기다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고쳐 쓴 사물이 확인138)되었으며 [사실 2]의 우측의 통분서는 윤동현이 불기소결정(사혐 無)된 결말를 통지한 곡절이다. 6. 7. 자로 적었다가 그 위에 줄을 긋고 1961.
19. 동대문서에서, 각광은 7. 18. [사실 2] 바) 진실구명과녁자들의 송치의견서와 불복상고곡절서 곡절예비검속된 진실구명과녁자들의 송치의견서 글에 따르면, 교사노조사건의 강기철은 7.
경북 계림서에서, 경북사회당사건의 강창덕은 7. 21. 날불상경 미상북도경찰국 각별과에서, 김하택은 7. 유족기업건의 별복녕은 7.
날불상경에 경북 칠곡서에서 각개 개혁검찰청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남달구벌서에서, 배일천은 1961. 22.
11. 10. ”138) 그때 광주란과시북중배움터 영관리 교사로 교사노조 광주란과시시결합회 위원장, 교사노조전남조국의 부위원장으로 거동하였다는 감안인 윤동현은 기신이 보관 가운데귀던 그때 감옥살이통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2007. 137) “명령서 없이 사람을 감옥살이한 경우에는 감옥살이구조의 장은 감옥살이한 날로부터 2일 안에 감옥살이된 용의자가 결정하는 가족과 두둔인에게 감옥살이죄명, 감옥살양도시, 감옥살이곳 및 감옥살이구조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끝과 같이 불복상고하오니… 서기 1962년 2월 28일 피고우 김영욱 개혁법청 불복상고감정부 앞”이라고 논술하고 있어 김영욱은 1961. (저는) 군개혁 후 검거되어 군검경합동검색위원회에서 C급으로서 방면되었습니다.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41 제 8 권력편, 金昌피남살자장의위원회 사건의 진실구명과녁자 김영욱은 기신이 기록한 불복상고곡절서를 통하여 “…11. ).
139) 사) 재소자 신분장과 방첩골자 피검자 신상카드민주겨레개비짱결맹의 수뇌로 감옥살이된 권종현의 경도감옥 신분장의 명적표에는 치구감 입감상무 명령서발부일이 1961. 감옥살이되기 전에 한 계단 더 감옥살이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 11.
5. 로 기록되어 있고, 구청인 오강전의 (피검자) 신상카드에는 끊임없이과 관직, 범법골자, 감옥살이고수 등이 글되어 있는데, 감옥살이날는 4294(1961). 19. 8.
11. 아) 「인신감옥살이등에 관한 부정시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판단김영욱의 경우 1961. 로, 감옥살이곳는 부산광과시진상호 각개 기록되어 있다. 19.
기소되었다고 구한국개혁재재판관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의 수사글을 낙수하지 못하여 명령서발부 여뒤집어쓰다 확인할 수 없으나(위 조용수와 이 사건의 딴 진실구명과녁자들에 대해서도 사후명령서 발수여뒤집어쓰다 확인되지 않는다), 1961. 10.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감옥살이되어 12. 27.
자) 사시이비 사건에 대한 법청의 결정2007. 겁된 특별법은 “특별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 등은 명령서 없이 감옥살이할 수 있다”고 애한 것으로 보아 김영욱은 명령서 없이 감옥살이된 것으로 판단된다. 3. 7.
김영욱이 방면되기 전인 1961. 경도가운데고장재판소은 ‘겨레일보 조용수사건’의 재검색개업 결정에서 “본 재검색과녁 사건의 수사글 및 재판글이 보존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진실보강위원회의 글사본에 나타난 제 논술자들의 논술 등에 비추어 보면 무상군계엄이 해제140)된 이강 피고우 조용수에 대한 명령서신청나 발부는 없었던 것으로 웨이터고, …부정시특별법에 의한 통지규격 군계엄법과 공고령에 의한 체포ㆍ구금이 여법한 경우를 139) 김영욱의 사촌가제 김영환과 구청인 김광호는 김영욱이 5․16 즉후 사복형사들에게 구인된 후 두 달간 감옥살이된 적이 있다고 논술하고 있다. 23. 8.
고로 김영욱의 불복상고곡절서의 논술과 같이 김영욱은 방면되기 전에 유족회 거동에 대하여 갈래검색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은 특별법이 겁된 날짜이고 이때는 ‘범법자갈래검색위원회’가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AㆍBㆍC 계급으로 갈래하여 개혁검찰청군로 송공치사거나 방면하는 시기에 관계한다. 22. 6.
공고된 무상군계엄은 5. 16. 5. 140) 1961.
… 그때 형소법에서는 사법경관은 10일 안, 검색는 과시 10일 안, 거듭거듭 1차에 한하여 고장재판소의 승인를 얻어 감옥살이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감옥살이기간(총 30일 안)에 대한 특별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명령서 없는 체포․구금이 노랫말 여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감옥살이기간에 관한 한 형소법에 따라 피고우 조용수에 대한 감옥살이기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형소법논의 맥시멈 감옥살이기간은 30부여에도 피고우 조용수의 경우 1961. 242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가정로 하는 것이고 위법한 체포ㆍ구금이 위 통지에 의하여 불량가 치료됨으로써 역급하여 여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2:00군로 해제되고 경영비군계엄으로 전환되었다. 27.
23. 체포되고 같은 해 7. 18. 5.
141) <표 4> 결정결옥을 받은 진실구명과녁자들의 구금고수 등사건명공표(그때 연령)감옥살이날기소날비법구금고수(명령서경고를 고구려한 경우)교사노조각광(40)1961. ”라고 판단하였다. … 재검색과녁결옥의 근거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피고우 조용수에게 율 제124조 제1반대 비법체포ㆍ감금죄를 범한 사물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바, … 같은 법 제420조 제7호에서 애한 재검색사유에 관계한다고 할 것이다. 기소되기까지 67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형소법논의 감옥살이기간을 과잉하여 구금되었다고 할 것이다.
10. 1961. 18. 5.
18. 5. 161(1기미독립운동)강기철(37)1961. 25.
156(126)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회이원식(49)1961. 20. 10. 1961.
11. 1961. 24. 6.
기미독립운동. 7. 140(110)이삼근(28)1961. 10.
103(73)별복녕(33)1961. 10. 11. 1961.
11. 1961. 19. 5.
30. 8. 176(146)계림피남살자유족회김씨뿌리기(28)1961. 10.
76(46)김하택(28)1961. 13. 11. 1961.
11. 1961. 18. 5.
27. 11. 180(150)金昌피남살자장의위원회김영욱(39)1961. 13.
14141) 2007. 10. 12. 1961.
5. 각별범법벌에관한특별법위반사건(경도가운데고장재판소, 2007미인합10) 「재검색개업결정문」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43 사건명공표(그때 연령)감옥살이날기소날비법구금고수(명령서경고를 고구려한 경우)응천피남살자장의위원회김봉철(43)1961. 23. 8.
10. 11. 1961. 18.
1961. 18. 5. 177(147)경북사회당강창덕(35)1961.
5. 166(136) 제 8 권<표 5> 불기소결정 및 결백를 선고받은 진실구명과녁자들의 구금고수 등사건명공표감옥살타일방면일비법구금고수판단의 고동교사노조윤복영1961. 30. 10.
10. 7. 1961. 27.
1961. 18. 5. 45감안인논술주창석1961.
18. 5. 하순70감안인논술피남살자유족회탁대갚음1961. 7.
기소일(결백)177구한군대사개혁사 글배일천1961. 10. 11. 1961.
12. (범법경섭조회)1961. 26. 5.
19. 5. 불기소결정195구한군대사개혁사 글민주겨레개비짱결맹오강부1961. 7.
88방첩대글예비검속박동환1961. 14. 8. 1961.
12. 1961. 17. 5.
18. 5. 불기소결정205구한군대사개혁사 글타일재1961. 7.
61감안인논술※ 위 비법구금고수는 송정구금고수 30일을 내포하다 것이다. 17. 7. 1961.
3. 7. 1961. 4) 소고감안인 논술과 가지가지 감곡절, 법청의 재검색개업결정 곡절 등을 종합하면 5ㆍ16 즉후 건빵방첩대 등이 진실구명과녁자들이 속인 교사노조, 피남살자유족회, 사회당, 민주겨레개비짱결맹 등 18개 정당 및 사회동아리의 주수뇌들을 명령서 없이 예비검속하여 장기 비법구금한 사물이 확인되며, 명령서규공정 적용을 배척하더라도 김영욱을 제외한 전 진실구명과녁자들이 처녀 구인된 날부터 기소된 날까지 송정 구금고수 30일을 과잉하여 비법구금된 사물을 동정심할 수 있다.
감옥살이된 김영욱은 특별법에 244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따라 명령서 없이 감옥살이된 것으로 웨이터는데, 특별법에서 명령서경고를 배척한 규정은 그때 헌법 제9조142)에 위반된다. 27. 11. 겁된 ‘인신감옥살이등에 관한 부정시특별법’은 김영욱과 같은 ‘특별법 위반자’ 등을 명령서 없이 감옥살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961.
가혹동작 여지1) 논술검색가) 교사노조사건감안인 이종석144)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합바닷사람 검색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를 강요당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비법구금은 헌법상 담보된 진실구명과녁자들의 ‘몸의 자유’를 현저히 유린한 위법한 동작143)로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 등이 비법체포ㆍ감금죄(율제124제약1항)를 범한 사물이 증명된 경우로, 이는 형소법 제420조 7호 및 제422조에서 애한 재검색사유에 관계한다. 고로 김영욱을 명령서 없이 체포, 구금한 동작는 위법한 것으로, 김영욱은 14일 간격 비법구금된 것으로 동정심된다.
북괴의 상명을 받은 사물과 명령한 사람의 명을 대라고 공갈하다다. 문초하는 형사가 간맡다 대로 논술을 안 하면 ’이놈 가능가신의자 제대로 말을 안 하네‘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논술을 간구했는데 응하뒤집어쓰다 않았습니다. 공표불논의 경찰과 방첩대 수사관은 ‘이놈이 가능가신의자다, 네가 교사노조의 두목다‘라고 하며 구둣발로 앞정강이를 차고 권고으로 겉모양(뺨)을 때리곤 하였습니다. 2~3명의 수사관이 교대로 들어와서 잠을 자려면 깨우고 괴롭혔는데 열흘날공중 끊임없이되었습니다.
18. 5. 145)감안인 라철주146)는 “1961. 수사관은 소위 2대 악법 반대게임을 한 사물을 두고 북괴의 상명을 받고 거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였으나 결단코로 그렇지 않다고 논술했으며 이런 강요는 자유당 시절의 메카시즘적 생각이 아니냐고 변론을 불량 검색관이 손과 발로 사정없이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43) 5ㆍ16 즉후 군계엄사령은 공고령 제10호를 통하여 ‘군계엄고장 내에서의 개혁수행상 기중하다 때에는 체포, 구금 및 검색에 당하여 법청의 명령서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제헌헌법논의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 1953. 체포, 구금, 검색에는 법리의 명령서이 있어야 한다. 규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검색, 문초, 벌과 강구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광주란과시서 감옥에 갇히다 이강 서와 광주란과시 충 142) 헌법 제9조 전 국민은 몸의 자유를 가진다.
144) 그때 미상남도교사노조결합회 위원장145) 2007. 4286헌위2」)는 “…군계엄법 제13조에 규애한 특별대답가 헌법 제9조 제2항에 명기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리의 명령서 없이 체포, 구금, 검색할 수 있음을 내포하다 것이라고 논의할 고동가 없다”고 살피다바 있다. 8. 10.
146) 그때 교사노조전남조국 위원장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45 제 8 권장로 가구 505방첩대에서 조 ○검색관에게 ‘공당이 교사노조에 개입한 사물을 동정심할 것’을 강요받으며 검색를 받았는데, 특히 ‘2대 악법 반대게임과 북남생도회견 지지를 결의한 교사노조의 거동이 북괴를 이롭게 하며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북을 노래하는 동작다‘라는 고백을 강요당하며 수사관에게 군용야전침골자 조립용 끼움목으로 전신을 구격당하며 15일 간격 검색를 받았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논술고청. 19. 4.
순순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라’고 하여, 저는 ‘검색님 가슴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개혁검찰청부) 송치 후 제가 검색에게 불려갔을 때 공표불논의 검색에게 두들겨 맞아 겉모양이 벌건 김영욱(금불복상고장 유족회 대표)을 만난 적이 있으며, 검색은 그때 저에게는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동정심할 것은 동정심하고 이 사건 별 것 아니다. 148)5ㆍ16 즉후 예비검속되어 동래피남살자유족기업건으로 벌받은 감안인 송철순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저는 군ㆍ검ㆍ경합바닷사람에서 검색를 받을 때 부산광과시고장 특공간 공 상사회사에게 ‘유족회가 북에서 뒷바라지을 받아 거동을 했다’는 고백을 강요당하며 구격를 당하였습니다. 147) 나) 피남살자유족기업건진실구명과녁자 김영욱의 아드님 김광호는 “부친은 1961년 체포되어 경도로 이감된 후 가운데데이터부에서 검색를 받았다고 얘기분였는데, 그때 공표불논의 검색관에게 ‘북에서 경비을 받아 유족회 거동을 하였다’라는 사물을 고백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부친이 응하지 않자 간봉로 때리고 초마면 국물에 고춧가루를 섞어서 부친의 코에 붓고, 소총 개고개판으로 부친의 양쪽 족장가락을 때리는 가혹동작를 하였다고 부친에게 들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10. 150)감안인 최규태151)는 “경산서의 검색과정에서 같은 서 끊임없이 수사과 박일조 형사에게 엄청난 강간을 당하였으며, 그는 성격이 거칠어 딴 사람도 심하게 다루었습니 147) 2007. 149)진실구명과녁자 김봉철의 아드님 김태건은 “아버지가 응천서에 구인된 지 나흗날째 되던 날, 가모와 함께 응천서에서 아버지를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뒤집어쓰다 ‘검색과정에 전기서문을 받아 이이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이미정해진 것 아닙니까’라고 논술한 적이 있습니다”라 논술하였다.
2. 148) 2008. 논술고청. 23.
2. 149) 2008. 논술고청. 28.
12. 150) 2007. 논술고청. 28.
2대 악법 반대 거국(달구벌)생도다툼위원회(위원장 정만진, 그때 달구벌대 3년), 거국대생도겨레통일결맹 달구벌고장 부위원장. 151) 1961. 논술고청. 28.
그렇지 않으면, 옆에 위공치사다 군바리들이 야전광상용 상목 간봉로 엉덩이, 허벅지, 등, 견두 등을 닥치는 대로 무작정 때렸고, 맞다가 쓰러지면 중방발로 앞정강이, 연합 등을 걷어찼습니다. 154) 다) 민주겨레개비짱결맹사건구청인 오강부은 “부산광과시진 서에서 미리 정해진 질문지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 경관이 동정심하라고 하였습니다. 152)그때 경북 칠곡서 수사과 검색계 경관이었던 이 은 “5ㆍ16 즉후 예비검속이 수행된 사물은 알았으나 예비검속된 사람들에게 감옥살이명령서이 발부되었는지, 저에게 구격를 당했다는 배일천이라는 사람은 각인하지 못하며153) 칠곡서 데이터과 경관이었던 오은 각인하는데, 왜관읍의 저 7년 선진인 오 은 칠곡서 데이터과에서 노랫말로 근사하며 예비검속된 사람들의 검색를 전당하였는데, 오 이가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구격하는 일이 있었으며 오 이가 그 그때 칠곡군의 고향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할 소요가 있었는가 하고 생각(각인)하며 오 이가 배일천에게 가혹동작를 하였는뒤집어쓰다 모르며 ‘오 이가 고향사람들에게 그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소요가 있었나’라는 말은 오 이가 딴 수사관들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을 다루었다는 말이며, 그러한 소문이 나서 고향에서 인심을 잃었으며 도가 지나칠 격였다는 것입니다”, “아닌 사물을 사물로 동정심하라고 강요하며 용의자들을 구격하기구 하였으며 지나치게 감옥살이하였다는 가치입니다”라고 논술하였다. 246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다”라고 논술하였다.
12. 155) 152) 2008. 군바리이 노인에게 ‘거기이 한 거동이 결말적으로 북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니까 검색담다 노인이 ‘이 무식한 사람아 북에 가서 김일성이라도 만나봤어야지 북을 이롭게 하는 거동이나 할 거 아냐’라고 공격을 하니까, 군바리이 간봉로 등, 견두 등을 10여 계단 끝 때렸고 넘어지니까 중방발로 앞정강이 엉덩이 등을 수계단 걷어찼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저만 맞은 것이 아니었으며 그때 잡혀와 검색를 담다 사람들 대갈래이 맞았고, 심지어는 저와 다소 끝나다 곳에서 검색를 담다 어떤 노인이 잔악하게 맞는 것도 보았습니다.
154) 2009. 153) 진실구명과녁자 배일천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그때 칠곡서 경관이었던 이 과 오 (사망)이 기신을 구격하였다고 논술하였으나, 위 이 은 배일천을 모른다고 논술하여 이에 두 사람 성관 대질뉴스을 이 에게 제안한 결말 이 은 대질뉴스을 기피하였다. 논술고청. 11.
칠곡유족기업건 구청인 배일천이 그때 검색과정에서 “기신을 구격한 사람은 위 이 과 오 ○이라고 강가하였으나, 이 은 배일천을 구격하지 않았다고 논술하였고 오 이 예비검속된 사람들에게 구격하며 심하게 다루어 고향에서 인심을 잃었다고 논술하였다. 논술고청. 20. 8.
6. 156) 2) 감검색이원식은 구속 중 기신이 기록한 기록(1961. 이를 내실불량 ‘제일로 악덕적인 놈’이라고 하면서 사검계 형사들이 권고과 손으로 고개를 쥐어박거나 뺨 등을 때리고 발로 장딴지며 가운데 등을 지속적으로 걷어찼지만, 없는 사물을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내실하였으며, 고문 구조 등에 대한 고문은 없었고, 권고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잠을 안 재우고, ‘가능가신의자 새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는 레벨 격였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47 제 8 권감안인 김상찬은 “그때 민주겨레개비짱결맹에서 곧잘적 통일을 강가하고 있었고, 2ㆍ8 한미검약협정반대다툼, 교사노조 지지뒷바라지다툼, 반가능가신의법과 시위규곧잘반대 다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거동이 북의 상명을 받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다. 3) 소고진실구명과녁자들의 사건 그때 수사, 공판 글이 없고, 수사관들이 거개 사망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실구명과녁자들에 대한 고문 및 가혹동작에 대한 사물을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으나, 감안인들의 논술과 이원식의 옥리기록 곡절을 종합하면 5ㆍ16 즉후 예비검속된 사람들에 대한 검색과정에서 수사관의 구격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 가혹동작가 마찬가지적으로 행해진 사물을 추정할 수 있다. 에 대한 회고글)에서 경북도경 끊임없이 수사관들이 기신에게 수 일간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동작를 하였다고 적고 있다. 24.
교사노조수뇌 4명(강기철, 신동영, 이종석, 신우음)에게 특별법 제6조를 적용하여 징역 15년 내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명(조영진)에게는 결백를 선고하였다. 16. 11. 반나라동작 여지1) 교사노조사건가) 진실구명과녁자들의 재판가기과 결말개혁법청 감정부 제3부(재판장 김정운 대좌)는 1961.
기각되었다. 19. 1. 각광과 강기철 등은 불복상고감정부(규범심)에 각개 불복상고하였으나 1962.
18. 2. 155) 2009. 진실구명과녁자들의 재결옥말 등은 <표-6>과 같다.
9. 4. 156) 2008. 논술고청.
24. 06. 248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표 6> 구한국교사노조총결합기업건 진실구명과녁자의 재결옥말 등사건명검색 및 감정관(1심)검색 및 감정관(2심)공표(연령)구청번호감옥살이날기소날선고형량미상북남도검색 이○○검색 윤의준이원식(49)(바-2790등)1961. 논술고청.
사형김용국(재판장), 박용채, 심훈종, 이택돈, 최민기 (제5부)육장균(재판장), 이운, 이두일, 민경중, 김제형, 정태원, 거성대 (제2부)이삼근(27)(바-333)1961. 07. 11. 1961.
11. 1961. 기미독립운동. 07.
19. 05. 징역15년별복녕(33)(바-2010)1961. 07.
징역10년金昌검색 이○○검색 주란한김영욱(39)(바-5130)1961. 07. 11. 1961.
12. 1961. 27. 11.
30. 08. 징역7년김정운(재판장), 상상순, 윤관, 강대헌, 양준모 (제3부)육장균(재판장), 이운, 이두일, 민경중, 김제형, 정태원, 거성대 (제2부)계림검색 윤홍렬검색 허덩치김씨뿌리기(28)(바-2982)1961. 10.
징역7년김정운(재판장), 상상순, 윤관, 강대헌, 양준모 (제3부)군우음(재판장), 마노해, 선대계, 정시순, 한성수, 이존웅, 정근영 (제1부)김하택(28)(바-6616)1961. 13. 11. 1961.
11. 1961. 18. 05.
18. 05. 징역3년집유5년응천검색 주진학검색 이○○김봉철(43)(바-10565)1961. 13.
징역10년김용국(재판장), 박용채, 심훈종, 이택돈, 최민기 (제5부)육장균(재판장), 이운, 이두일, 민경중, 김제형, 정태원, 거성대 (제2부)나) 교사노조의 건설과 여법적 격(1) 교사노조의 건설달구벌 경북여고 교사 여학룡 등이 1960. 10. 11. 1961.
4. 달구벌시내 공사립 중고급배움터 교사들 앞으로 ‘민주개혁에 발맞추어 교사들이 취할 걸음에 관한 의견을 교환불량’는 고지로 교사노조건설을 제안한 후 1960. 27. 4.
5. 157)1960. 중고급배움터 교사 60여 명이 경북여자고급배움터에서 자유토론을 거쳐 ‘대한가르침결합회의 어용성’을 성토하고 강습소의 곧잘화, 교사의 권리그늘, 곧잘적인 교사동아리 건설을 위한 발기자총회를 가졌으며 이 계급에서 교사들은 강습소의 자유와 교사의 신분담보, 교사의 검약적ㆍ사회적 격발전, 강습소의 경국적 중립과 민주주의화 등을 계획으로 채택하고 명은 교사단체이라 정하여 ‘거국 교사동지의 분기를 간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9.
한편, 1960. 또 같은 날 달구벌국민배움터 강당에서는 시내 45개교 국민배움터 교사 1,300여 명이 참가하여 달구벌시 초등 교사노조을 건설하여 계획과 규율을 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달구벌상업고급배움터 강당에서 달구벌시내 중 고급배움터 50개 배움터 중 43개교의 교사 284명이 모여 중교사노조의 계획158)과 규율을 경유시키고 위원장에 김장수, 부위원장에 여학룡 등을 선출하였다. 7.
15. 에는 전북 완산시 완산고급배움터의 교사들이 척도배움터로는 난생처음으로 교사노조을 건설하였고 5. 5. 5.
22. 부산광과시시 초출교사노조이, 5. 21. 부산광과시시 중교사노조이, 5.
158) 1. 에는 경도 종로구청에 교사노조 명의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으며,159) 157) 각광, 구한국가르침노조게임사, 18~19쪽, 문적출판 푸른나무, 1989. 27. 에는 경도에서 대한교사노조결합회가 건설되었고, 5.
가르침행공정 난부와 부조리 척결,5. 강습소의 자유와 민주주의화, 4. 가르침의 경국적 중립, 3. 교사의 신분담보, 2.
에는 달구벌에서 거국교사노조 대표자대회가 개최되어 건설의 정리 및증대, 보강를 위한 거국계획성의 처녀 공식모임를 개최하고, 7. 3. 사회검약적 격발전을 간구159) 위의 책 47쪽, “경도고장은 경북남의 고장건설과는 달리 결합회(가운데건설)를 미리 건설하였고 이강 척도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49 제 8 권같은 해 7. 대한단련에서 탈회 결의, 6.
162)(2) 교사노조의 여법적 격1960. 161)교사노조는 선언서에서 “가르침자로서의 강구력과 됨됨이을 높여 가르침의 곡절을 충실히 하며상호의 달과잉 결속을 통석서 강습소의 민주적 발달에 전력하고 아울러 법에 명시된바 가르침(자)의 사회적 검약적인 격 및 제 권리의 담보를 기분선체 한다”고 밝혔으며, 계획은“교사의 검약적ㆍ사회적 격발전, 강습소의 자유와 민주주의화를 도계하고 경국적 중립을 기분며, 민주경고 나라건설로써 공간평화에 기여한다”는 곡절이었다. 제1차 거국골자원대회에서 조동의 명을 구한국교사노조총결합귀도 정하고 거국적인 건설계통160)를 정리하였다. 17.
16. 문교군로부터 가르침공복의 노조건설에 관한 법적 번역을 의뢰받은 법무부는 6. 9. 6.
22. 이에 따라 6. ”는 번역을 내렸다. “가르침공복(사립배움터 포함)은 그 직무논의 기질이나 나라공복법 제37조163)와 가르침공복법의 고지로 보아서 노공로서의 노동3권을 소수할 수 없으며 노조을건설 또는 입단하거나 노공로서의 동아리교섭 또는 동아리걸음을 할 수 없다고 고량된다.
경북방백가 대답한 인사발령의 부정함을 규탄하는 공표서를 발표하고 8. 10. 조준영 경북방백는 교사노조 경북결합회위원장 김문심을 비롯한 경북교사노조 수뇌25명 교외에 대하여 전보할 것을 발령하였고 이에 교사노조 경북결합회는 8. 문학교장관과 보사부장관은 대담문을 통하여 이미 건설된 교사노조의 해체를 명령하였다.
25. 8. 조준영 경북방백를 경쟁 달구벌고급법청에 ‘행정결정집행정지 가결정구청 및 행정결정무용확인 내지결렬송사’을 제시하였다. 16.
160) 거국결합회 위원장 조일문, 경도곤여위원장 강기철, 게임․강당곤여위원장 양도걸, 경남․경북곤여위원장 김종원, 전남․전북곤여위원장 라철주, 충청남도․충청북도곤여위원장 서창선, 거국결합회 비즈니스예장 각광. ”라고 글하고 있다. 정부는 그날 밤국회단체으로 확산시키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살피다다. 달구벌고급법청 특별부(재판장 강가회 부장재판관)는 경북교사노조결합회 측 강가을 받아드님여 집행정지결정164)을 내렸다.
163) “공복은 경강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걸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2) 구한국가르침노조게임사, 55쪽. ; 구한국가르침노조게임사, 문적출판 푸른나무, 1989. 161) 가르침노동게임, 석탑, 1986.
달구벌고급법청 특별부는 “교사노조는 헌법, 노조법, 노동쟁날조사형 등에 의하여 여법적인 결사임을 확신하는 바이나, 피구청인(경북지사 조준영)은 부애한 방법으로 교사노조의 해체를 꾀하고 6. 25. 8. ”164) 1960.
5. 165)1960. 산하 각 가르침감 또는 각 배움터장에게 공찰으로 교사노조에 입단한 교사의 교사노조탈회를 권유하고 불응자에 대하여는 그 리스트을 보고하라고 명령하였으며 동 명령에 따라 각 가르침감 도는 배움터장은250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를 통하여 ‘거역항고는 포기분고, 본안송사은 끊임없이 가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25.
경도 종로구청에, 경북, 경남교사노조결합회는 고장의 감독관 관공서에 노조 설립신고를 각개 등록시켰다. 27. 대한교사노조결합회166)는 5. 22.
5. 노조설립신고서의 등록사물만 공고하다 후 7. 4. 경도 종로구청은 6.
대한두둔사회에 문서으로 물음하였고, 대한두둔사귀도부터 여법이라는 관념를 받고 보사부장관을 경쟁 하여 소원을 제시하고 9. 25. 167) 이에 교사노조결합회는 6. 신고기록를 동무하였다.
4. 재판은 연기되었고 선고가 당두했던 1961. 경도고급법청에 ‘노조기각결정 결렬신청송사’을 제시하였다. 14.
3. 168)그때 교사노조는 자유 민주군영에 속인 교사노조의 공간동아리인 공간교사노조결맹169)에 입단하였으며, 1961. 선고를 이틀 앞두고 정부는 교사노조설립신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결렬하겠다는 귤정를 교사노조에 통지하였다. 24.
170)(3) 교사노조와 정당ㆍ사회동아리의 2대 법(안) 반대 거동4ㆍ19개혁 이강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정가첨 수립된 후 국민들의 민주주의화와 국민검약에 대한 간노래 모임와 시위를 통하여 나날이 끊임없이되자, 광경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끊임없이 교사에 대하여 교사노조탈회를 강요한바 있어서 소수의 탈회자가 있었다. 에 개최될 계획이던 공간교사노조결맹 총회에 이종석과 강기철을 발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5ㆍ16군란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7. 공간첩공교사노조결맹 가운데상임위원회는 구한국교사노조의 입단승낙을 결의하였으며 1961.
9. 자 문교부장관이 인사연기의 공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 5. 끝의 방법으로서도 소기의 고지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8.
8. 문교부장관(이병도, 제7대)은 1961. 165) 구한국가르침노조게임사, 126~127쪽. 자인사양도을 단행하였음은 분명히 노조법 제10조(노조에 참가한 곡절로 모가지 기타 불리을 주는 동작를 할 수 없다)에 관계하는 부정노동동작로서 법규위반이며 직권남용으로서 당연히 결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이철국, 앞의 논문, 196~197쪽).
7. 166) 1961. 자 公翰 제1115호를 통하여 (허정)과정에서 새해군로 정부를 이양하는 시기에는 “다 인사감당를 연기할 것”을 명령하였다. 5.
7. 167) 경북에서도 1961. 구한국교사노조총결합귀도 개칭되었다. 17.
“…교사노조 행정송사 선고공판은 쟁점이 없어졌으므로 사물상 논변을 계속하여 관계자 간에 원만하게 교섭을 짓는 게 좋겠다는 곡절로 결옥공판은 무기 연기되었다. 168) 구한국교사노조게임사, 261~262쪽. 노조 설립신고서를 동무하였다. 2.
거국교직원노조 대외협력실에서 위 감를 급부. 공간교직원동아리총결맹(세계교직단체총연합)는 2천만 명공중의 단체원을 둔 반면, IFFTU는230만 명 격의 단체원을 두었다. 반가능가신의경고성향의 노조인 공간첩공교사노조결맹(IFFTU)이 창립되었다. …”169) 국제적 Federation 유입케이블 자유직업자 Teachers’ Unions (IFFTU); 2차 대전광역시 이강 반파시즘 결합을 이뤘던 자본경고권과 가망경고권 노조들이 공간노조결맹(세계노동조합연맹)을 건설하였으나, 갈등으로 인해 균열을겪은 반가능가신의산경고 노조들이 공간첩유노조총결맹(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으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공간노동게임은 가망경고권과 자본경고권으로 영양분되었고 1951.
org/wiki/Education_국제적#cite_note-Towsley-2170) <별표 2>의 곡절 참조. wikipedia. http://en. 공간교사노조총결맹(EI) 인터넷 누리집.
3. 상순 ‘반가능가신의부정시특별법과 소요규곧잘’의 수립을 계획171)하였고, 1961. 3.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51 제 8 권1961.
172)2대 법(안) 수립에 대하여 민주당 공고부가시아버지 김공중은 가173) 귤정를, 민주당 대책위회두인 이태용, 신민당의 김영삼, 최근우 사회당 창당대비위원장은 반대귤정를, 김병로전 대법청장도 ‘현행 율과 나라국가보안법으로도 전 것을 타리는데 충분하다’고 반대귤정를 표하였다. 정가첨 발안한 이 규범안을 논의나타내다 시스템관들이 반골자견을 표한 것과 관련하여 겨레일가일층 “이 규범안을 논의 가운데귀던 국무원비즈니스처의 시스템관들은 ‘국민의 전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노출하였다”라고 뉴스하였다. 사회당, 통일사회당, 사회공중당, 삼민당, 혁신당 및 중립화통일게임총결맹, 민자통, 피남살자유족회, 노조, 생도동아리 등 혁신계 정당 및 사회동아리는 대표자회의에서 ‘반민주악법반대공유다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를 건설하였다. 14.
교사노조도 2대 법(안)을 반대하였는데, 그때 겨레일보의 뉴스에 따르면 “구한국교사노조총결합회는 (3월) 14일 ‘반가능가신의부정시특별법률안 반대를 위한 범국민게임에 가담한다’는 공표서를 통하여 ‘반가능가신의각오는 민가운데귀 진애한 민주살림의 덕을 소수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강가하고 ‘장 부가은 집권 이강 노동동아리의 약화, 어용화, 권리몰수 등을 도발하여 그 반동성을 폭로하더니 드디어 소요규정, 반가능가신의특별법률안을 들고 나왔으니 자유당의 열차을 밟아도 유만부동이다’라고 공격하면서 ‘반가능가신의특별법 몸체가 노동게임을 잔악하게 탄압할 수있는 악법임이 분명함으로 萬의 一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교리는 교사의 근본권을몰수하려던 노조법개악 시와 같은 극한다툼을 전개함으로써 이대법률안 반골자 범국민게임에 가담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175)대생도들은 ‘2대법 반대 생도다툼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반대거동을 전개하였다. 민주수호넋에 근거해서 반민주악법의 수립을 반대하는 원내다툼과 도움를 맞추고 마찬가지공중에 호소하는 원외다툼을 활발히 전개한다’는 계획을 채택하였다. 174)겨레일보, 동아일보, 경향뉴스도 뉴스 논설을 통하여 2대 법(안) 수립을 반대하였고, 범국민위는 ‘아등는 광경보바닷사람가이 꾀하고 있는 반가능가신의부정시대답법, 소요규곧잘 및 나라국가보안법보강 등의 반민주적 규고의 수립을 결단코로 반대하고 이러한 악계을 철저히 격퇴할것을 선언한다.
자에 관련 곡절을 뉴스하고 위 규범안 전공을 게재하였다. 10. 3. 176)171) 겨레일보, 1961.
자173) 동아일보, 1961. 8. 3. 172) 겨레일보, 1961.
3. 자174) 겨레일보, 1961. 10. 3.
자175) 겨레일보, 1961. 11. 자, 3. 9.
10. 자252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4) 교사노조의 북남생도회견 지지 여지구청인 강기철은 1988. 15. 3.
교사노조 공고부장 신동영이 ‘구한국 통상무제에 관한 결안건’이라는 시안적인 유됨됨이을 대비해 와서, 5. 6. 5. 민중가르침 2(문적출판 푸른나무 刊)에 기서한 ‘구한국교사노조사건의 공상, 부가표제 : 경국적 낙착을 간구하면서’라는 논제의 기서문에서 “교사노조 가운데위원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인 1961.
2. 177)위의 책에는 교사노조 前 공고부장이었던 신동영이 1981. 개최된 교사노조 가운데위원회 본회에서 계획된 안건을 감당하고 신동영이 기록해 온 결안건(시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그 곡절이 경국적인 사안이라는 곡절로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신동영이 기록했다는 결안건(시안)은 금액 귀공로 국민과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각광을 가져야 한다는 고지 이외에 그 머도 아닌데, (이를 두고 개혁법청의) 공판과정에서 검색과 재판관가 교사노조가 북남생도회견에 동조한 것이라고 한 번역(판단)과는 가구가 멀고, 구한국에 태어나 그 누구인들 동시나마 통일의 비원에 무각광할 수가 있겠는가?그러나 가르침자의 각별여건 하에 놓여 있는 끝 그때 교사노조는 경국적으로 민감한 이런 과제를 논의하기를 꺼렸다”라고 밝혔다. 7.
3. 178)(5) 범법사물에 대한 피고우 등의 논술구청인 각광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교사노조는 반가능가신의을 순봉하며 오열(五列)179)의 침입을 철저히 경계한다」’는 계획을 채택하여 거동하였는데, 소요규곧잘(안)과 반가능가신의부정시특별법(안)의 수립을 반대한 교사노조원들에게 역급법을 적용하여 북을 이롭게 할고지으로 반나라동작를 했다고 개혁법청에서 벌한 것은 군란를 일으킨 군가첨 반가능가신의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나라공권력 3권을 장악하면서 기신들의 ‘개혁’ 구실을 세우기위하여 아등를 길으로 의도적으로 동원하여 계도한 재판이었고, 특히 으뜸회의가 ‘벌불역급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특별법’이라는 역급법을 수립하여 개혁법청에서 거배들을 벌한 것은 자유민주나라에서는 당최 있을 수 없고 결단코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176) 겨레일보, 1961. 기록하여 강기철에게맡긴 확인서 복본이 등재되어 있다. 14.
179) 위 五列은 가망경선체를 뜻하며 첩자(諜者), 간첩(間者), 간첩(密偵), 스파이라고도 한다. 178) 위의 책 275쪽, “교사노조사건의 결옥문에 적시된 구한국통일에 관한 결의문 문항은 그때 공기에서 본인이시안적으로 기록했다 결정된 것으로 단체대표와 동아리와는 하등 간가 없음을 확언함”이라고 글되어있다. 자177) 민중가르침 2, 266쪽, 문적출판 푸른나무, 1988. 15.
“평안도가 고향인 김문심186)선생이 개혁법청 최후논술에서 재판장에게 ‘저는 독립 즉후가망경고가 싫어서 남녘으로 탈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북경영비병의 총탄총격에 자식을잃었습니다. 184)감안인 라철주185)는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181)감안인 이종석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교사노조만 주도이 되어 위 2대 법(안)의수립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거국의 정당, 사회동아리, 유주민동아리, 대한노총, 언론계, 공부계 등남김없이가 단독가 되어 ‘2대법 반대 범유주민대답위원회’를 건설하여 광경 정전의 정부입안안에 반대하여 들고 깨다 것이며 국민은 자유스러운 경향에서 귤정표현을 할 수 있는권리가 헌법에 담보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악법의 수립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에서 이 2대 법률안을 논의하려고 할 때 제 뉴스182)에서는 나날이 반골자견을 제시하는 논고을 실었고 이렇게 반값 더 세니까 국회에서는 경유가 안 되고 결정된 후 5ㆍ16 군정변을 맞았던 것으로 이때의 2대 악법 반대게임은 헌법에 담보된 국민의 근관적 권리인국민간청권183)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을 반나라동작라 하니 굵다 그르다 것이라고 생기각며 ‘교사노조가 북괴의 상명을 받고 거동한 친북동아리’라는 수사관의 고백강요를 받고 ‘이런 강요는 자유당 시절, 억압경향에서 있었던 매카시즘 같은 생각이 아니냐’고 변론을하였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53 제 8 권그때 재판공정 대문에는 군비한 헌병이 서있는 겁경향였고 재판장180)은 ‘행인감당하다을 가끔 배뇨를 하는 동작도 반나라동작다’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구기로, 강압적으로 기신과 두둔인을 공갈하다다”라고 논술하였다.
7. 181) 2007. 개혁법청의 재판정에는 소총으로 군비한 헌병이 대자문 양쪽에 서 있었고 검색이180) 재판장(감정관) 건빵대좌 김정운. 개혁검찰청부와 개혁법청가 교사노조 수뇌들이 북공당과 간음하였다고 하는것은 너무 억울하며 이북에서도 쫓겨나고, 여기 남한에서도 쫓겨나면 저는 어디여서 살아간음니까’라고 고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9. 11. 1차, 2007. 3.
”고 규정하였다. 183) 그때 헌법 제21조는 “전 국민은 나라 각 구조에 대하여 조문호써 간청을 할 권리가 있다. 182) 동아일보, 경향뉴스, 조선일보, 구한국일보, 겨레일보에서 법수립을 반대하는 논고을 게재하였다. 2차 논술고청.
(1차), 2007. 19. 4. 184) 2007.
185) 거국교사노조결합회부위원장 역배하였으며 1961. (2차) 논술고청. 22. 11.
4ㆍ2 달구벌 소요사건으로 1961. 186) 경북교사노조 위원장. 초 개혁검찰청부에서 불기소결정으로 방면되었다. 12.
12. 달구벌고장재판소에 소요죄, 각별공무방해위반죄로 기소되어 8. 26. 4.
25. 각별범법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죄로 기소 개정(8. 12. 명예손상위반죄가 추가로 기소되었고 8.
23. 특별법위반으로 개혁법청 감정부 제3부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12. 27. 개혁법청 및 개혁검찰청여건설법 부칙 제3항에 근거한 기소간주사건으로 공고장 기록내용이 개정)되어 10.
”187)(6) 2대 법(안) 반대와 북남생도회견 지지에 대한 법청의 판단경도가운데고장재판소은 2008. 2대 법(안) 반대게임에 국회의원, 경국인, 언론인, 가르침자, 근로자 등 많은 사람이 참가하였음에도 박정희 등 5ㆍ16군란 선등세력은 기신들의 공당전력을 감추고 미연방의 동정심을 받아 군란를 합리화명령하다 고지으로 교사노조원들에게 가망경고사혐를 뒤집어 씌워 반나라동작자로 벌한 것이며 이것은 계획에 의한 재판이었습니다. 254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구형을 할 때는 헌병이 소총에 감장콩알을 장전하는 가락를 내어 피고과보 방청인에게 겁경향를 만드는 금수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불복상고감정부 제1부에서 기각되어 형이 결정되었다.
다) 소고구청인 및 감안인들의 논술, 각광이 저술한 「구한국교사노조게임사」, 피고우 강기철의 불복상고곡절서, 기서문 등의 곡절을 종합하면, 진실구명과녁자 각광과 강기철이 교사노조의 수뇌로 거동하며 2대 법(안)을 반대한 것은 사물로 확인되나 강기철이 북남생도회견을 지지한 동작에 대하여는 사물 확인이 어렵다. 겨레일보 사장 조용수 등이 2대 법(안)을 반대하고, 북남생도회견을 지지하였다며 반나라동작로 벌한, 소위 ‘겨레일보 조용수사건’의 재검색리결에서 “겨레일보가 논설, 논고, 기사 등을 게재하여 2대 법(안)을 반대한 공인 비판은 헌법담의보된 근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여 당연히 헌법으로 담보되는 구간에 속인다고도 할수 있고, 겨레일보가 만손 2대 악법을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나라동아리의 과실이 된다는점을 감기각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도대배움터 겨레통일생도결맹이 제안한 북남생도회견을지지한 것은 겨레일보가 이에 대한 입장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반나라동아리를 이롭게 할 고지의 노래, 격려, 동조한 동작로 볼 수 없다”며 결백를 선고하였다. 16. 1.
10. 187) 2007. 나아가 교사노조의 선언서, 계획, 거동곡절 등에서도 각광과 강기철이 반나라동아리를 이롭게 할 고지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인에 대한 벌규정이 없는 동시의 동작에 대하여 정당 사회동아리의 주수뇌라는 곡절로 벌하는 것은헌법 제8조상 공평의 규칙에 가지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기규칙에 위배되는것”188)으로 판단된다. 가령, 진실구명과녁자들이 북남생도회견을 지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작는 그때 많은 경국과보 언론인, 유주민들도 동조한것으로 그때 헌법에 담보된 국민의 근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성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를 개혁법청가 역급법을 적용하여 반나라동작로 벌한 것은 국민의 근본권을 유린한 것으로 판단된다.
189) <표 7> 피남살자유족기업건 진실구명과녁자의 재결옥말 등사건명검색 및 감정관(1심)검색 및 감정관(2심)공표(연령)구청번호감옥살이날기소날선고형량미상북남도검색 이○○검색 윤의준이원식(49)(바-2790등)1961.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55 제 8 권2) 피남살자유족기업건가) 진실구명과녁자들의 재판가기과 결말진실구명과녁자 이원식, 이삼근, 별복녕(미상북남도), 김영욱(금상:金昌), 김씨뿌리기, 김하택(계림), 김봉철(응천) 등에 대한 재결옥말 등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논술고청. 23.
11. 1961. 24. 06.
기미독립운동. 07. 사형김용국(재판장), 박용채, 심훈종, 이택돈, 최민기 (제5부)육장균(재판장), 이운, 이두일, 민경중, 김제형, 정태원, 거성대 (제2부)이삼근(27)(바-333)1961. 07.
징역15년별복녕(33)(바-2010)1961. 07. 11. 1961.
11. 1961. 19. 05.
27. 11. 징역10년金昌검색 이○○검색 주란한김영욱(39)(바-5130)1961. 07.
징역7년김정운(재판장), 상상순, 윤관, 강대헌, 양준모 (제3부)육장균(재판장), 이운, 이두일, 민경중, 김제형, 정태원, 거성대 (제2부)계림검색 윤홍렬검색 허덩치김씨뿌리기(28)(바-2982)1961. 10. 12. 1961.
11. 1961. 30. 08.
18. 05. 징역7년김정운(재판장), 상상순, 윤관, 강대헌, 양준모 (제3부)군우음(재판장), 마노해, 선대계, 정시순, 한성수, 이존웅, 정근영 (제1부)김하택(28)(바-6616)1961. 13.
징역3년집유5년응천검색 주진학검색 이○○김봉철(43)(바-10565)1961. 13. 11. 1961.
11. 1961. 18. 05.
11. 5. 징역10년김용국(재판장), 박용채, 심훈종, 이택돈, 최민기 (제5부)육장균(재판장), 이운, 이두일, 민경중, 김제형, 정태원, 거성대 (제2부) 나) 거국 피남살자유족회의 건설1960. 10.
10. 특히 미상북남도리 시․군 고장그다지 유족회가속속 건설되어 양민남살사건에 대한 공사장검색와 궁곡개발, 목견자의 증언고청, 희생자들의 위령제 개최 등 다양한 유족회 거동을 전개하였으며 1960. 256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시 ‘주민 성분검색에 입회하며 명갈림목에 놓인 면민들에게 방관적인 걸음을 한 그때면장’을 살상하는 사건190)이 생성하였고 이 사물은 언론을 통석 거국에 알려지면서 그간격 금기시 되었던 양민남살사건에 대한 공상구명을 간맡다 계기가 되었고, 양민남살공상구명 간구는 거국으로 증대되어 갔다. 경남 거창군 설분설분신원에서는 ‘거창양민남살사건’의 유가족들이 사건 생성 당188) 겨레일보 조용수 재검색사건(경도가운데지법, 2007 미인합10) 「결옥문」189) 아동위원회에 구청하지 않은 특별법6조 위반(정당 사회동아리)사건의 재결옥말는 <별표 9, 10> 참조.
기미독립운동. 12. 경도시 종로구 가구전 자유당 가운데당 집무실에서 미상북남도리 각 시․군 피남살자유족회 대표 50여 명고모여 거국유족회를 건설하였으며 거국피남살자유족회(회두 노현섭)는 1960. 20.
15. 6. 192) 다) 경북고장 피남살자유족회의 건설과 거동경북고장피남살자 유족 등 300여 명은 1960. 국무원 비즈니스처장에게 제출한 ‘거국피남살자유족회 거동 개황계서’191)를 통하여 남살자 벌을 위한 특별법 수립, 형사보상금 계산, 경강경찰의 감독관 중지, 위령탑 건설, 위령제 수행, 정부선등의 궁곡 개발 등을 간구하였다.
7. 193) 합동위령제대비위원회는 1960. 대회에서 신석균을 부정시회두으로 선출하고 ‘남살사명자의 공인 경국공간에서 사임’,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감독관해제’, ‘유족 중 고과 및 쇠약자들에 대한 정부 구재대답’ 등을 간구하였다. 달구벌상업회의소 회의실에서 경북피남살자유족회(이하 ‘경북유족회’라 한다)건설대회 및 합동위령제대비위원회건설대회를개최하였다.
11. 5. 달구벌역 앞 가구에서190) “1960. 28.
5. ” 경향뉴스, 1960. 부락주민들은 그 그때 박씨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희생자들이 불안전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늘대답를 해주지 않은 데 대한 감정이 맺혀오던 가운데귀날 낮 죽은 가장과 자식들의 묘지 정리에 모였다가 울분이 거듭거듭 북받쳐 박씨 집을 강습한 것이다. 밤 9모시 경남 거창군 설분설분신원 무정리에서 양민남살사건 희생자들의 합동관왕묘에 추모비를 설공치사기 위하여 비석을 운반나타내다 중 같은 면 중초자, 복룡리, 대현리 3개 부락주민 약 70여 명이 10년 전 거창사건 그때 설분설분신원 면장을 지낸 박 의 집을 부수고 석차와공구를 남김없이 깨다 나중 면장을 구격, 기절불량 길 위에 솔나무 불을 피워놓고 박씨를 내던져 태워 죽였다.
12. 5. 자, 부산광과날짜보, 1960. 12.
자191) 2009. 13. 5. 자, 달구벌매일뉴스, 1960.
192) 위와 같이 1960년 피남살자유족회 거동을 하다가, 5․16군란 이강 예비검속되어 개혁법청에서 특별법(각별반나라동작) 위반사혐로 벌받은 ‘피남살자유족기업건’ 피고우(이 사건의 진실구명과녁자)들의범법사물 요뒤집어쓰다 현재 진실보강위원회에 구청 등록된 ‘마찬가지인집단희명건(총 구청건수 8199건)’의 ‘사건골자에 따른 구고청지’와 사시이비한 곡절으로 밝혀뒤집어쓰다데, 진실보강위원회 검색결말(2009. 감낙수 보고. 3. 2.
193) 1960. 현재 79계단에 걸친 진실보강위원회 교외위원회 회의에서 진실구명결정 4,064건, 발기부전 83건을 감당)에 의하면 <별표 8>과 같이 집단희명건의 진실구명과녁자들은 구한국갈등 중 군경에게 예비검속되어 행방불명되거나집단살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22. 9.
남로당이나 보련(保聯) 입단자 또는 부역자로 좌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유가족이 있으면 대회는 개최할 수 없다”며 양민의 유족과 비양민(좌사혐자 등)의 유족을 가름할 것을 강조했다고 뉴스하였다. 자 교남일가일층 “경북곤여 군계거지고장 윤춘근고장이 데뷔하여 대회의 성격을 곧 잡아야 한다. 16. 6.
9. 197)김씨뿌리기, 김하택, 최영우 등은 1960. 194)경북유족회는 피남살자들의 궁곡을 뒤처리하고 합동관왕묘ㆍ비를 건설하기 불안전 경북방백, 달구벌고급법청장, 달구벌고급검색장 등 달구벌․경북고장 구조장 17명195)의 뒷바라지을 받아 경북유족회합동관왕묘ㆍ비건설위원회를 건설하고, 달구벌․경북 구성원에서 끽휴기신고를 받아 달성군 구음면, 가망면 등에서 궁곡을 개발하고 합동관왕묘․비를 세우며 남살관련자, 남살공사장, 남살동시 등을 밝혀내고196) 피남살자 유족회 답장인 ‘돌꽃’을 개간하여 유족회 거동을 유주민에게 광고하였다.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57 제 8 권유족과 유주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를 수행하였다.
200)라) 경남고장 피남살자유족회의 건설과 거동소위 ‘거창 박면장 살상사회사건’이 생성한 이강 경남 김수군, 응천군, 통영시, 개지변시 등에서도 6ㆍ25갈등 중 군경에게 집단으로 살비등한 사람들의 유족들이 공상구명 거동을 전개하였는데, 김수군과 창원군의 피남살자 유족 700여 명은 1960. 199) 한편, 계림피남살자 합동위령제대비위원회도 건설되어 위원장 김씨뿌리기, 부위원장 최영우, 원내총무 및 위원 김하택을 선출하였다. 경 계림시 노동리 241어드레스에서 계림피남살자유족회198)를 건설하고, 피남살자의 사실검색, 사건의 공상구명 및 상해자벌을 위한 특별법수립 간구, 피남살자의 원혼묘갈 건설, 남살끽휴자에 대한 형사보상간구, 남살끽휴자의 호적및 상속 등 기타 법적 정리 등을 간구하였다. 5.
201)194) 달구벌매일뉴스 , 1960. 김수군 군영읍 군영노릇마당에서 금상(金昌)곤여피남살자장의위원회(이하 ‘금상장의위원회’라 한다)를 건설하여, 위원장에 김영욱(金榮郁), 부위원장에 방송조(창원군 겨울철잠ㆍ마늘 대표 겸대), 담의역(고문)에 김영봉(金永奉)을 선출하였다. 기미독립운동. 5.
195) 달구벌곤여피남살자겨레 합동관왕묘․비 건설취분서 뒷발치에는 “달구벌시장 박기서, 달구벌서간 최광윤, 시사일보 사장 조약슬, 미상북방백 조준영, 달구벌일보 사장 배소도, 달구벌소방서간 박종기, 경북경찰예장 방득윤, 달구벌고장전매청 원내총무예장 박찬현, 매일뉴스 사장 김덕룡, 동달구벌서간 조원춘, 남달구벌서간 최문달, 달구벌고급법청장 김종규, 대한적십자 경북지사장 김종환, 달구벌고급검색장 소진섭, 교남일보 사장이순희, 달구벌고장재판고장 김치걸, 달구벌역장 고리현” 등 17명의 관함과 명이 순서대로 글되어 있다196) 구한국개혁재재판관수찬위원회, 구한국개혁재재판관 제4집, 205쪽, 교남일보, 1961. 자 및 구한국개혁재재판관수찬위원회, 구한국개혁재재판관 제4집, 205쪽. 29. 7.
198) 회두 김씨뿌리기, 전회두 최영우, 원내총무 김하택199) 계림고장 피남살자 유족들은 6․ 25갈등 전 민보단이라는 반가능가신의개비짱동아리가 저지른 마찬가지인남살을 과제삼아 이협우(李協雨) 등을 고소하였다. 자197) 「돌꽃」에는 경북곤여피남살자합동위령제발기취분서와 달구벌곤여피남살겨레합동관왕묘․비건설취분서가 수록되어 있다. 27. 3.
2. 10. 이협우 등은 살상, 종화 등의 사혐로 1960. 검찰청이 이협우를 감옥살이하면서 내세운 범법사혐는 ‘이협우가 1949년선후에 경북 월성군 인아 민보단장으로 거동하면서 주민들을 가능가신의자라고 불태워 죽이고, 돈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달구벌지법동의부에서 이협울리다 사형을, 가제 이한울리다 무기형을 선고받았으나 1963. 13. 9. 감옥살이, 기소된 이강 1962.
계림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결옥문258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1960. 200) 구한국개혁재재판관 제4집. 경 근거불충분으로 결백선고를 받았다. 5.
특히 진실구명과녁자 김영욱은 김수군 군영읍 등의 끽휴경우와 상해자등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며, 1950년 그때 사형공사장에서 살아남은 김영봉은 기신의 탈출공기과 상해자인 군경 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미상남도 방백물(회의실)에서 가기된 ‘국회양민남살공상검색단(경남반 :위원장 최천, 박상길, 조일재)’의 검색에 경남고장의 피남살자 유족인 김수군의 김영욱,김영봉(김영욱의 공유피고우), 통영시의 탁대갚음, 개지변, 마산, 거제고장의 유족들이 보증인으로 참석하여 각 고장의 끽휴경우 및 끽휴기신고 등록상태, 상해자들의 신상데이터 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5. 6.
김수군 군영읍 군영 옆 시외버스정거장 인근 공터에서 피남살자유족과 주민 등 수천 명이 모여 위령제를 수행한 후, 태극기와 마주잡이를 앞세우고 군영읍 설창리고개까지 퍼레이드하여 고개 인근에 합수식을 수행하였으며 유족들이 등록한 신고서를 간구조에 제출하였고 상해자들을 고소하려 하였다. 25. 6. 202)금상장의위원회는 합동위령제대비위원회를 건설하여 희생자의 신고를 등록하였고 [사실 3]과 같이 1960.
김수군 군영 앞 시외버스 정거장 맞은쪽 공터에서 열린 합동위령제에 모인 유족들(左)과 天道齋를 지내는 모습(右)201) 김해읍과 군영읍은 궤적적ㆍ지리적ㆍ문명적으로 살림권이 달라서 김해읍의 경울리다 부산광과시문명권에 속하고, 군영읍의 경울리다 창원ㆍ응천문명권에 속인다. 25. 6. 203)[사실 3]1960.
202) 「국회 양민남살사건공상검색특별위원회(경남반) 증언고청 속글」, 1960. 구한국개혁재재판관 제4집, 325, 343~344쪽. 한편, 구청인의 논술과 국부 감에 군영읍에서 건설된 유족대회의 명이 ‘금상피양민남살유족회’로 나오지만, 1961년 개혁재판 결옥문에는 ‘금상곤여피남살자 합동장의위원회’라고 기록되어 있고, 김영욱도 불복상고곡절서에서 유족대회의 명을 ‘금상곤여합동장의위원회’라고 쓰고 있어 공식명을‘금상곤여피남살자 합동장의위원회’로 하였다. 이런 간극와 사건 그때 군영읍 사람들과 창원군 마늘ㆍ겨울철잠 사람들의 희생과정이 같다는 점 땜에 ‘김해유족회’와 ‘금상장의위원회’가 각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3) 부산광과날짜보, 1960. 자. 5. 6.
6. 자, 1960. 23. 5.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59 제 8 권응천고장의 피남살자 유족들은 응천군 삼랑진면 미전리 입촌속고개와 청도군 탄전선덕산리 곰티재204) 등에서 피남살자 궁곡이 발견되면서, 검색대답위원회를 만들고, 또 딴 남살곳와 판매매장지를 찾았고, 1960. [사실 3], [별첨사실 2] 참조. 자에는 군영의 피남살자가 258명이라고 뉴스하였다. 26.
19. 160여 명의 피남살자 신고를 받았으며 7. 10. 6.
205)1960. 응천낭설게임장에서 국회의원후보, 유족과 주민등이 참여한 가운데 위령제를 지내고 영결식을 치렀다. 20. [사실 4]와 같이 경북 청도군 탄전 곰티재와 삼랑진면 안태리 뒷산 등에서 피남살자 과수의 궁곡을 개발하고 뒤처리한 후 7.
7. 자 부산광과날짜가일층 “1950. 11. 6.
7. 말까지 수군헌병대 및 건빵특공간가 70여 명의양민들을 끌고 간 뒤, 1차로 1950. 부터 7. 21.
경같은 면 안태(安台)리 및 미전(美田)리 뒷산에서 각개 총살하였다”고 뉴스하는 한편, “고문으로죽은 사람들의 송장은 낙동강에 버려졌다”는 유족의 말을 용납하면서, “유족이 지목한 남살자는그때삼랑진주관수군헌병대장강대홍소령, 수군특공간1명, 정보구조인대양(海洋)공사박용섭(朴容燮), 건빵특공간1명, 전쟁경관206대 대장 조(曺)경감, 대한개비짱적삼랑진단수뇌 김광덕(金光德)외5명, 삼랑진면장이마크(李起鎬), 고장유지건네다(朴土俊)외2명”이라고뉴스하였다. 19. 삼랑진면 검세(儉世)리 강습소(鶴院)에서, 2차로 8. 기미독립운동.
만사과 마주잡이(차)를 앞세우고 매장지로 향하는 응천피남살자유족회의 빈례행렬(멀찌가니 날봉이보인다) 204) 응천남살사건을 뉴스한 공간뉴스, 1960. 20. 7. [사실 4] 청도군 매산면 곰티재 등에서 개발된 응천피남살자들의 궁곡을뒤처리하는 유가족(左)과 응천낭설게임장에 부정시로 보관된 뉴스결맹관련 피남살자들의 궁곡(中) 1960.
8. 자는 “1950. 2. 6.
6. 205) 공간뉴스, 1960. 김한곤과 함께 끌려가던 184명은 특공간원에 의해 서에 갇히다었던 자들이며,그때 사검계에 근사했던 경관들은 사명을 기피하고 있으며, 유족들은 피남살자 및 끽휴자검색대답위원회를 만들어 유족들의 신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곡절을 뉴스하였다. 경 네 계단에 걸쳐 600여 명의 양민이 희생된것으로 추정되는‘곰티재 삼밭골’공사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한곤씨는 특공간원에 의해 184명의 양민 과 함께 3골자 화물자동차에 태워져 청도읍 운문‘곰티재 삼밭골’로 끌려가 1차로 남살될 때 도망하여 살아남은유일한 생존자이다.
5. 260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통영고장 피남살자 유족들은 1960. 자, [별첨사실 3] 참조. 12.
6. 206) 한편 유족들은 양민피남살자유족회(대표 탁대갚음)를 건설하여 구조원 11명을 1960. 통영시내 경남승객 앞에 ‘6․25 유가족연락국소’를 마련하고 희생자의 신고급록를 개업하였으며, 정감각(鄭寅軾) 서간에게 협력를 요청하기구 했다. 21.
그때 뉴스 뉴스는 통교남살사건 관계자들이 4,5일 내에 교외 살상죄로 감옥살이될 것이라고 하면서, 범과에 따른 예증이 어느 격 수라될것인식에 의문을 제시하였다. 208)이에 부산광과시지검은 통교남살사건의 구비적 내용이 드러났으므로 관계자 교외을 입건하여 수사하도록 통영지부에 긴박명령했다. 살상죄로 부산광과시지검 통영지부에 고소하였으며207) 이 고고장에는남살사건에 관여한 수군헌병대와 데이터대, 의용경찰대, 무상세국대답위원회, 양상,개비짱방위대, 대한개비짱단 등의 동아리 수뇌와 관련자 리스트이 별첨되었다. 8.
충무시에서 관련자 증언을들었는데 탁대갚음를 비롯한 유족 명줄이 증언하였고, 증언고청가 가기되는 간격 유가족망백십여 명은 갈채와 함께 상해자들을 죽일 놈이라며 규탄하였다. 1. 6. 209) 국회검색단이 1960.
5. 210)개지변고장의 피남살자 유족들은 구한국갈등 중 남살된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면서,1960. 4․19개혁의 가치을 더 더 빛내기 불안전서 남을 계략해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계급에는 유족뿐만 아니라 갈등 그때 수군 헌병대 문관이었던 엔지니어링수배(孔鶴首背,40)와 하대원(河大源, 39) 두 사람의 증선고 있었으며 증언이 끝난 후 탁대갚음는 ‘보상금을바라는 것이 아니다.
211)212)206) 공간뉴스, 1960. 이어 주민들은 읍․면 유족대표를 공식으로 임하여 동아리를 건설하였다. 개지변읍 태화강가 백사장에서 경찰과 군을 규탄하는 소요를 결행했고, 이어서개지변상호 계급를 옮겨 서간에게 양민을 가능가신의자로 조작한 경찰과 그 사명자를 의법 대답하고 남살된 사람의 무덤을 알려달라고 간구했다. 기미독립운동.
207) 1960. 자. 22. 5.
21. 자 「부산광과날짜보」는 “통영고장 피남살자 유족들은 1960년 그때 충무시 반가능가신의개비짱단가시아버지 박종옥(朴宗玉)과 자유당 가운데위원 유건기(劉建基) 등과 경찰, 수군들에 의해 약 800여 명이 충무 근해에 대장되어남살된 사물을 밝혀냈는데, 갈등 그때 충무에 운둔했던 수군 본처대장 박태진 대위, 비구오덕선 헌병 소위 등이경찰과 함께 약 2삭 간격 충무시를 비롯한 통영군 일대에서 800여 명의 주민들을 가능가신의자로 몰아 통영군망고, 밝기 등지 계학에서 집단 남살한 후 판매장하였다고 강가하였다”는 곡절을 뉴스하였다. 208) 부산광과날짜보, 1960. 5.
11. 자, 6. 13. 6.
6. 15. 자210) 부산광과날짜보, 1960. 자209) 부산광과날짜보, 1960.
7. 자211) 마산일보, 1960. 6. 6.
자, 공간뉴스, 1960. 6. 1. 3.
자212) 진실보강위원회, 「개지변 국민뉴스결맹사건 진실구명결정서」, 진실보강위원회는 2007. 11. 27. ~2.
5. 23. 갈등 중 양민들이 남살되었다는 의혹이 제시된 영ㆍ호남고장의 검색를 위하여 고장그다지 경남반ㆍ경북반ㆍ전남반으로 구성하고 각 반그다지 3명의 국회의원을 검색단으로 구성하여 양민남살사건공상검색특별위원회(이하 ‘검색특위’라 한다, 위원장 최천)를 설공치사였다. 개지변 국민뉴스결맹사건(다-896호 외 222건)의 진실구명 결정을 통하여 “1950년 6월 25국부터 개지변서(각 분서) 경찰에이미 구인되었거나 서에서 뉴스결맹원의 회의, 단련 등의 소모보고를 받고 분상호 어사출또하였다가 개지개정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61 제 8 권마) 국회의 양민남살 공상검색, 정전의 입장과 공론의 각오국회는 1960.
5. 기미독립운동. 부터 6. 213)검색특위는 1960.
까지 11일간 공사장을 검색한 후 6. 21. 「양민남살사건공상검색계서」를 국회 본회에 제출하여 “미상남도리 거창, 거제, 도야, 동래, 산청, 개지변, 충무, 구포, 마산, 산청 등지에서 3,085명, 미상북도리 달구벌 일대, 달구벌 감옥, 문경 등지에서 2,200명, 전남 함평에서 524명, 전북 순창에서 1,028명, 제선등에서 1,878명 등 총 8,715명의 양민이 남살당하였고 가택 11,018호가 손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0.
214)언론의 마찬가지인남살사건에 대한 뉴스와 7. 29. 총선에서 양민남살사건이 쟁발화215)되면서유족들의 거동이 거세뒤집어쓰다데 반하여 광경 정부는 ‘피남살자’ 과제에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검색특위는 ‘이 검색결말는 모두 끽휴의 국부에 불과하고 끽휴신고가 증가일로에있으며, 마나님한 양민의 내왕, 물적 끽휴를 더 명세히 간파하고, 사후 대답을 위하여 행정부정국자의 협력를 얻선체 내무행정, 법무, 국방의 3부 장관을 위원회에 참석케 하고 신중히 거론한결말, 양민남살사건을 나중 행정부에 이관하여 명세한 기실을 검색토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내리고 ‘정부는 군ㆍ경ㆍ검 합동수사사령부를 설공치사여 양민의 명맥과 돈상 누를 남기다악덕적 관련자 및 끽휴자와 끽휴공기을 조속인 날짜 내에 검색할 것과 악덕적 관련자의처단과 끽휴자에 대한 보상문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남살사건감당특별대답법」의 수립을 간구한다‘는 곡절의 대정여건안건을 기록하여 제출하였으나 광경 정부는 국회의 대정여건안건 제출에 대하여 뚜렷한 계승대답를 취하지 않았다.
213) 경남반은 최 천, 조일재, 박상길, 경북반은 윤용구, 주병환, 임차주, 전남반은 유옥우, 반이, 박병배의원이다. 214) 제35회 국회부정시회의 속글(제42호 별첨, 국기업무처), 국회의원 전갑길, 구한국갈등 전선심 마찬가지인남살과제 낙착을 위한 강공부계서, 제224회 정세국회 국감 대책감집, 2001. 9. 이종찬국방장관은 남살관련자의 벌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발어하였고216) 윤보선대통령은 ‘거창사건 등과 같은 멕시코달러 사건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 길어지면 제찰서 감옥, 연군비, 차고(창고) 등에 구금된 870여 명의 개지변고장 뉴스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8달가구 10여 계단에 걸쳐 군대 건빵사령부 데이터국 끊임없이 개지변곤여CIC와 개지변서 경찰에 의해 미상남도 개지변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계학와 청량면 삼정리 진압고개에서 집단 총살되었다”고 밝혔다.
215) 최덕신 11끄트고개장이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곡절은 “기질분자라며 대거 남살한 주민들 중에는 기질분자도간혹 있었으나 대갈래이 양민이며 심지어는 경찰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차별적인 총살에 주민들은무량한 겁심을 포지(抱持)하고 있으며…”이다. 동아일보, 1960. 5. 3.
자216) 1960. 5. 18. 14.
218)광경 총리는 국회답변에서 양민피남살사건은 “6․25 그때에 광구간한 전쟁 중에 깨다 박부득이한 사건으로 거국에 분포한 궁곡뒤처리과 정부 개최아래옷 합동위령제와 위령비건설에 대하여는 곤란하다”며 단마디로 일축하였다. 219)언론은 논고 등을 통하여 양민남살 사건의 공상구명을 간구하였는데, 교남일가일층 1960. 6. 자 조선일가일층 “이종찬 국방장관은 ‘그때 (남살사혐)관련자가 형을 받다가 도중에서 방면된262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가지 가난하다 과제가 가지하게 되니 대답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국회에서 명령하였고,217)곧 이어 국회는 ‘뉴스뉴스에 따른 민정불안 방예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다.
자 논고에서 “보련의 설립 연유와 고지에 까닭하여 보련에 입단만하면 국민으로 포용한다는 정전의 약속으로 뉴스결맹입단자는 만전하다 남한의 국민이며220) 게다가 보련입단자는 경국적, 법적으로 ‘양민’에 관계되며 결정결옥에 의해 형의 집행이 이루어뒤집어쓰다것이 민주경고 나라라면 ‘양민’과 ‘비양민’ 남김없이에게 남살이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221) “진애한 민주경고나라로서 그전의 고를 치료하는 국민대담합을 불안전 그때 글문서와 증언을 통석 공상을 밝히고 궤적를 수립할 것”을 간구하였다. 222)1960. 5. 17.
경남 거창군 설분설분신원에서 ‘박면장 살상사회사건’이 생성한 후 달구벌매일뉴스은 달구벌고장재판소 법청장 김치걸이 5. 23. 밝힌 “전쟁동작라면 몰라도 군계엄령하에서도 군계엄법에규정된 재판경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형할 수 없다”는 요지의 ‘양민남살사건에 대한 법적 관념’를 용납 뉴스하면서, 구한국갈등 중 군경의 마찬가지인 ‘사형동작’에 대한 위법성을 언급하고 갈등 그때 군과 경찰의 도솔사명자 리스트을 낙수하여 공고하였으며, 특히 “기신은달구벌 구음골 남살사건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그때 경찰예장이었던 한경록이 예비검속자등을 ‘정리’하였다”는 경북방백 조준영의 발어을 용납하여 군․경이 마찬가지인남살사건에것은 전사로 나온 것이니 만큼 일사부재리의 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안다’는 발어을 하였다”고 뉴스하였다. 11.
5. 17. 제56회 국회록 중 2반대 명령내용. 217) 1960.
5. 20. 제57회 국회록 곡절은 나중과 같다. 218) 1960.
”219) 교남일보, 1961. 2. 21. “거창사건, 양산사건 등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간주되어민정에불안를가져오고국전의주민들의군기조차걱정거리된다는내무행정(부장관)의보고를들은후공보실장은내무행정,법무, 국방 등 3부장관과 뉴스관계자와의 회합을 가지고 앞으로 이 같은 기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곡절은 <별표 3> 참조. 220) 국민뉴스결맹 취의서의 요지, “남한정부 수립과 남로당의 멸문대책으로 이당변절자가 속발단독 등차 변절자, 이당자를 명내막한 남한으로서 멸사봉사의 길을 열어줄… 교양집념에서 감히 변절자국민뉴스결맹을 기제하선체 하는 바이다. …북남로당 길이 멸문적인 사물에 비추어 그전 과오를 범한겨레들에게 계통 있는 법칙으로 설복하여 대구한국민으로서 멸사봉사의 넋도야에 적극 공하여 북남로당 계통의 근절을 기분는 바이다. 자, 최규태(그때 신청대생도)의 기서문 「피의 고변」.
6. 15. 개최된 경북피남살자유족회 건설대회에서 윤춘근 경북곤여군계거지고장이 피남살자들의 구간(뉴스결맹원 등은 양민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를 애한 것에 대한 공격이다. ” 끝나지 않은 갈등, 국민뉴스결맹, 351~352쪽,221) 1960.
222) 교남일보, 1960. 6. 17. 유족회측과 군계거지고장이 ‘양민과비양민’의 가름을 두고 충돌한 것에 대하여, 교남일가일층 비양민으로 글된 사람들의 대과수가 억울한 누명을 받고 희생되었고 그 가름이 실질적슬기 않다며 몇 가지의 고구려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가하였다.
223)바) 진실구명과녁자들의 반나라 동작 여지(1) 구청인 및 감안인의 논술달구벌피남살자유족회 대표위원이었던 이원식과 경북피남살자유족회 원내총무로 거동한 이삼근은 개혁법청 불복상고감정부에 제출한 불복상고곡절서를 통하여, 같은 유족회의 검색부장으로 거동한 별복녕은 진실보강위원회에 제출한 구청서를 통하여 ‘6․25난리이 깨다후 가족들이 군ㆍ경에게 무참하고 억울하게 살상된 사물을 알고 4ㆍ19 이강 그 공상을검색하여 대답을 강맡다 입장의 사람들이 합쳐서 유족회를 건설하여 남살 관련자의 법적 감당, 유족의 살림대답, 궁곡 개발, 위령거세행, 피남살자의 호적 정리 등을 정부에 건의하며 유족회 거동을 한 것인바, 이것이 북꼭두각시의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꼭두각시의 과실이 된다는 정을 알고 반나라동아리인 북꼭두각시의 고지내용에 동조한것은 더갈수록 아니다’라고 범법사물을 내실하였다. 진실구명과녁자 이원식의 아드님 구청인 이광달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갈등 후 10년이 지난 1960년 부친은 행방불명된 가모의 억울함224)을 밝히려고 같은사공정 사람들과 유족회를 건설하여 거국피남살자유족회의 사정위원장, 달구벌유족회 대표위원으로 거동하며225) 달구벌 상업회의소 강당과 달구벌역전 가구에서 개최된 경북유족회건설대회와 위령제 및 구음댐과 본변 인근의 궁곡개발을 선등하고 경산유족회건설식, 계림유족회건설식에 참가하며 유족회 거동을 하였다는 곡절로 개혁법청에서 각별반나라동작223) 달구벌매일뉴스, 1960. 자 논고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63 제 8 권몸소적으로 개입한 사물을 뉴스하였다.
24. 자224) 진실보강위원회는 2009. 9. 5.
제108차 교외위원회에서 「군위ㆍ계림ㆍ달구벌고장 국민뉴스결맹사건」의 검색결말, 김태주(문제 다-49호) 등 102명이 국민뉴스결맹원 및 ‘요순성’ 과녁자라는 곡절로 구한국갈등발발 즉후인 1950년 7~8달가구 경북고장경찰국, 각 고장 서, 경북곤여 CIC, 헌병대원 등에게 예비검속된 후, 경산코발트광산, 달구벌 구음골, 본변 등 제 곳에서 집단 살상된 사물을 확인하고 진실구명을결정하였다. 검색결말, 진실보강위원회 구청사건 바-2790외 2건의 진실구명과녁자 이원식의 처 넋자(일명 정정희)와 바-2010의 진실구명과녁자 별복녕의 부 이병옥이 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다 시기에함께 살상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원식의 옥리기록(1964. 8.
29. ) ‘흙속에 구십일간(九十日間)’에는 “결국 나는 7월 14일 남달구벌서 형사대에 체포됐다. … 두평 못 되는 감방에는 십명줄(十數名)이 앉아서 세웠다. 12.
그때 비로소 안심(安心)했다. 방면된 후 7월 19국부터 백부님집 뒷마루를 각별공사하고 그 밑에서 지냈다. 경찰에 불려간 궐명 아내는 경찰에 감옥살이되고 8월 7일 밤까뒤집어쓰다 여경(女警)에 있었는데 8일에는 두 살 눈자라기(광미)를 남겨두고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사검분실에는 P씨가 뱅긋 웃고 있었다.
225) 감안인 이광달은 그때 경북유족회 성원이 10,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논술하였다. 264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사혐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친에게 사형이 결정된 후 저의 노고는 부친의 구명을 위하여 1962. ”라고 적고 있다.
그때 조마나님는 ‘이원식선생은 경국성이 없는 분이고 공부을 하는 학자인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고얘기분며 노고를 위로하였습니다. ”227)진실구명과녁자 이삼근의 형 구청인 이선근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논술하였다. 겨울철 김종길두둔사(박정희 으뜸회입법부두과 달구벌사범 동기생생)로부터 박정희 으뜸회의 회두이 부친의 달구벌사범배움터 2년 후배라는 얘기를 듣고 유족회 거동을 함께 했던 박회두의 가수인 조 ○226)마나님를 찾아가 ‘내 아드님을 좀 살려 달라’며 제 계단 부탁하였습니다.
228)가모와 가족들은 부친을 찾아다니던 중 1951. 2달가구 가신군 선남 선원리 낙동강가 갯벌에서 부친의 송장을 찾았고 망일쯤 후 가모와 남가제(이삼근), 여가제(타일타)이 친척의도움으로 아버지의 영결식을 치렀고, 1960년 4ㆍ19 이강 가제(이삼근)은 군경에게 비법으로사형된 부친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미상북도피남살자유족회 원내총무로 고참되어 타살자들의 호적정리, 연좌제해제를 간구, 궁곡개발, 위령제 등을 수행하며 유족회 거동을 하였습니다. ”229)구청인 별복영230)의 아드님인 감안인 뇌력번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노수가군․경에 구인된 후 행방불명된 사물로 인하여 (아버뒤집어쓰다) 1960년 경북피남살자유족회검색부장으로 거동하며 유족회 거동을 하였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그때 가신군 월항면 부면장이었던 이 과 제헌의원을 지낸 이 이가 (이하영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기신에게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감(私感)을 갖고 ‘부친(이하영)이 국민위원장을 했다’고 경찰에 장무(誣告)하여 부친은 가신서에 체포된 후 가신군 선남 선원리 낙동강가에서 법적 경로 없이 사형(남살)되었습니다.
12. 12. 2차 논술고청)과 김씨뿌리기(2008. 2기미독립운동)226) 감안인 이광달(2008.
12. 2차 논술고청), 최규태(2008. 12. 12.
논술고청)는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1960년 그때 달구벌시 동성로에 위공치사다 경북피남살자유족기업무실에서 소위 ‘몸빼이’를 입은 조 을 목견한 적이 있는데 궐녀는 ‘몸빼이아줌마’로 불렸으며 경북피남살자유족회의 여성부장, 또는 가산유족회 여성부장으로 거동하였다”고 논술하였다. 227) 2008. 2. 11.
논술고청. 228) 미상북도 입법부, 양민남살공상구명특별위원회 거동결말계서 2000년, 428쪽에는 “…광복 선심 구력 9월 중경관 적 공치사에서의 부역이란 명 밑 선남(선원리) 돈목정 나루터 밑바닥 1킬로그램 지점의 갈기슭밭(금방은 강 가운데)에서 60여 구덩반대 가판매매장지가 나타난 것이 가장 뚜렷하게 가신 군중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글되어 있다. 29.
3. 기미독립운동. 논술고청. 229) 2008.
12. 24. 사망. 230) 2007.
2. 29. 논술고청. 2기미독립운동) 2008.
7. 30. 구음계학로 끌려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구력 6.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65 제 8 권경북유족회 거동을 하고 개혁검찰청부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은 바 있는 최찬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1960년 4․19 이강 날불상경 달구벌고장 뉴스에서 저의 가장 김진하같은 달구벌감옥 재소자들이 1950.
에 가장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1960년 날불상경 달구벌일보에 난 유족회공고를 보고 달구벌동성로의 경북피남살자유족회를 찾아가 가장이 달구벌감옥에 구속중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였으며 유족회의 잔사역을 도왔습니다”, “달구벌 만촌동, 송현동, 달성군가망면 파금재, 백안동 등에서 수없이 개발되는 송장을 계서 분통이 터져 고성을 지르기구 하였습니다. 그 그때 형사들은 궁곡개발공사장에 따라와 유족회의 걸음을 사실으로글해 두었다가 5ㆍ16 이강 유족회수뇌들을 감옥살이한 것입니다. 16.
232)진실구명과녁자 김영욱의 아드님 구청인 김광호는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노수는 6․25갈등 중인 1950. 7. 자손서관 노수에게 사감(私感)을 품은 강망백(그때 군영읍부읍장), 김병희(그때 군영분서 주임)233)에게 구인된 후 군영읍 주민 250여 명과 함께 군영가의 낙동강가에서 총살당하였습니다”, “갈등 때 저의 조가첨 억울하게 남살된 것으로 알고234) 4ㆍ19이강 부친은 금불복상고장피남살자유족회를 건설하여 궁곡을 뒤처리하는 등남살자벌을 위한 공상구명 거동을 하였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라고 논술하였다.
7. 7. (구력) 계림군 인아에 살던 저의 친족(5촌 등 22명)과 고을주민이 같은 면의 민보단236) 단장이협우 등에게 무참하게 살비등하여 그 친족들의 억울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1960. 235)계림피남살유족회 회두이었던 구청인 김씨뿌리기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1949.
초계림곤여양민피남살자유족회를 건설하여 회두으로 거동하며 타살경위에 대한 구청을 받고232) 2008. 3. 21. 9.
감안인 최찬은 ‘1960. 6. 경 기신의 가가시아버지 김진하(경북 영천군 경북 영천군 화북면 삼창동482)가 1949년 구력 8월 초7날 삼창분서 주임 이우발 주임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혐로 감옥살이되어 달구벌감옥에미결 구속 중 1950. 논술고청.
30. 구음골에서 억울하게 타살당하여 양민타살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논술하였다. 233) 위 김병희는 1950년 군영읍 양민남살기 사혐로 군재판에 회부되어 살상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유일하게 형이 집행되었다는데, 국회양민남살공상검색단의 양민남살사건 증언고청 과정에서 보증인 김영욱 등이양민남살사건의 경위 및 주모자 등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7.
「제4대 국회 양민남살사건공상검색계서 중 양민타살사건 증언고청속글(경남반)」234) 진실보강위윈회는 2009. 1. 5. 그때 군법회의의 재판장은 김하늘(전 대한두둔사협회두)으로 5ㆍ16 즉후 군․검․경 합수전의 법무감으로 거동하다가 기분 후 예편하였다.
6. 28. 부터 9. 제91차 교외위원회를 통하여 김해 국민뉴스결맹사건(문제 다-2397호외 74건)의 진실구명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의 진실구명과녁자 김영욱의 부친 김정태(다-2972호)를 내포하다김모가지장 뉴스결맹원 등 요순성인 271명이 구한국갈등 가운데귀던 1950.
사이에 건빵사령부 데이터강경남곤여 CIC 김해발견대 등 군경에 의해 구금된 후 김수군 구성원에서 살상된 것으로 진실구명하였다. 235) 2008. 2. 18.
논술고청. 236) 향리의 돈, 명맥, 과실을 그늘하기 위하여 고장그다지 건설한 강구력 동아리를 뜻단독, 독립 이강 경찰의 도움건설으로 이승만 정전의 그늘밑 설립되어 좌세력을 정벌하는 속간동아리로 대한개비짱단 등의 명으로 불려졌다. 266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몸체 검색를 하는 등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궁곡개발과 원혼묘 설립, 고우의호적정리, 남살사명자의 벌을 간구하며 거동하였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28.
“1950. 8. 5. 237)감안인 놀림덕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저는 1960. 11. 13. 갓밝이 경북 월성군 강동분서 끊임없이 경관 2명이 저의 사숙 조극환을 잡으러왔다가 대신 부친 조인환을 구인해 간 후 부친은 행방불명되었으며 그로 인해 4․19 이강저의 가모 이종덕은 저와 함께 계림곤여피남살자유족회 거동을 하게 된 것이며 계림유족마호메트교두 김씨뿌리기과 김하택, 김성학, 오창섭, 백인걸, 계림시 평리동 못골댁이라는 최갑순, 유두라이어는 사람들과 함께 유족회 거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속에 학생복을 입고 있는 사람238)은 저의 모습인데, 계림국민배움터에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계림시장, 서간과 국회의원도 참여하였으며 유족들은 곡을 하였으며 대사들은 독경장을 하며 타살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이도재를 올렸습니다. 그날 위령제에서 저의 가모는 몸소 애뢰을 기록하여 강송하였습니다. 갈등 중 억울하게 가장을 잃고 홀로 힘들게 살아온 곡절을 적어 강송하였으며 애뢰의 곡절은 갈등 때 잃은 가장의 귀천이 감상하고 억울하다는 곡절이었으며 저의 추념사나 가모의 애뢰에는 북을 이롭게 하는 곡절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림국민배움터에서 개최된 계림곤여피남살자위령제에 참여하여 추념사를 강송하였는데, 김씨뿌리기회두이 제가 추념사를 강송하도록 청하여 몸소 기록하였는데, 고과 같은 피남살자들의 귀천이 강개하다고 표현한 것 같고 정부에 원을 풀어줄 것을 호소한것으로 각인합니다.
계림유족회 회칙이 유족기업건의 범법 근거품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가운데의 어떤 갈래이 범법에 관계하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239)진실구명과녁자 김봉철의 조카인 김용건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아버지 김구봉과 백부님 3명(김용봉, 김군기, 김덕봉)은 백부 김원봉이 월북했다는 곡절로 1950. 아버지의 귀천과 유족회 거동으로 감옥살이된 가모가 너무 억울하여 금방까지 보관해 오던 계림곤여피남살자유족회 회칙 오리지널을 진실보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9. (1회), 같은 해 12. 7달가구에 경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백부님 김봉철은 1959년에서 1960해 삼랑진계학에서 위 김구봉을 내포하다 가제 4명의 송장을 뒤처리하며 피남살자들을 위령하는 영결식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곡절로 1961년 5ㆍ16군란 후 군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0년을237) 2008.
(2회) 논술고청. 238) 1960. 11. 12.
개최된 계림피남살자위령제 사실을 감안인에게 열람케 한 후 논술을 고청하였다. 239) 2009. 7. 13.
논술고청.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67 제 8 감줄고받은 사물이 있습니다. 1950년 그때 응천주민 100여 명이 함께 응천서 경관에 의해 삼랑진가구 간학으로 끌려가 희생되었다고 하며, 그때 백부님 등의 타살사물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1960년 4ㆍ19개혁 이강 그 그때 남살공사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으로 삼랑진의 살상곳를 확인하고 광경 부가의 승인를 받아 궁곡을 뒤처리하고 합동영결식을 하였는데 이때 저의 백부님인 김봉철이빈례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18.
영결식의 경향는 침울한 경향로 가족명을 부르며 울기에 바빴고 영결식장은 곡바다를 이루었으나, 진압부구점를 외치거나 반대하는 경향는 아니었으며 남김없이 겁이 나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241)진실구명과녁자 김봉철의 지인 양영철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김봉철의 곤제 외에도 저의 부친 양성호 등 응천군 주민 500여 명이 뉴스결맹원이라는곡절로 경찰인 나상숙 등에게 경북 청도군 탄전 선덕산리 곰티재에서 총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0)진실구명과녁자 김봉철의 누이가제 김학봉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1960년 오라버니김봉철은 근로자들을 모아 응천시 안태리 뒷산에서 설분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궁곡을 개발하여응천 낭설게임장에 모아 두었다가 맏상제 대표가 되어 영결식을 치루었으나 유족회 거동그때 위원장을 한 적은 없으며 유족회위원장을 뉘 하였는뒤집어쓰다 모릅니다.
궁곡을 개발한 나중날인 7월노경 사회공중당 국회의원 후보 박 가 빈례위원장을 맡아 유족과 주민 등 2,000여 명이 모여 위령제를 개최한 걸로 각인합니다. 244)240) 2007. 8. 242)유족들이 1960년 6달가구 낭설게임장에 모인 후 응천서를 반대하러 방문하니 남살사혐자로 의심되는 나상숙은 달아나 데이터2계장 박감각노랫말로부터 청도 곰티재 가의 남살곳를 알아내어 183구의 궁곡을 개발하였으며, 삼랑진 안태리에서는 최영우243) 등이 경찰에 살상된 사람들의 궁곡 330구를 개발하였습니다.
논술고청. 241) 2009. 3. 9.
논술고청. 242) 진실보강위원회는 2009. 9. 12.
제108차 교외위원회를 통하여 응천고장 국민뉴스결맹원 등이 1950. 7. 부터8. 8.
8. 경 청도군과 응천군 구성원에서 위 군경들에 의해 비법으로 살상된 사물을 확인하고 진실구명 결정하였는데, 검색결말 진실보강위원회 구청사건 바-10565의 진실구명과녁자 김봉철의 곤제(4명)인 문제 「다-8820」의 진실구명과녁자 김군기(金鳳琪)와 미구청한 김용봉(金龍鳳)ㆍ김덕봉(金德鳳)ㆍ김구봉(金九鳳)」도 위 희생자들과 같다 시기에 함께 살상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243) 최영울리다 감안인 최영훈으로 확인된다. 까지 응천서 경찰과 건빵사령부 데이터국 산하 경남곤여 CIC대원에 의해 응천서 감옥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
268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김봉철은 영결식을 꼭고 나서 유족회를 공식으로 설립을 하면서 김봉철이 위원장으로애대되었던 것이며 김봉철이 영결식장에서 엄익순 외 2명에게 사형관련자를 엄격히 처단하라는 등 구점를 외치도록 한 사물과 관련하여, 그 그때 김봉철이 그러한 곳에 있지 않았고 그런 구점를 외치도록 한 사람이 있었다면 위원장을 맡은 박 가 하였을 것이며 위령제를 하면서 검색나 추념자문 곡절은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의 귀천을 상서하면서 명복을비는 곡절이었지 북을 노래하거나 스타일번복 발어은 없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살상되었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살피다 여성자들이 상호 쳐들어가려 불량 저를 비롯한 유족회 수뇌들은 ‘아등들이 그런 식으로 걸음하면 그전 뉴스결맹원과 같은벌을 받을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과격한 걸음은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습니다. 245)영결식 중 유가족들이 반나라동작를 하는 일은 없었고 희생자들이 죽은 일이 억울하다고 슬프게 울기만 하였습니다. 244) [사실 4], [별첨사실 3] 참조.
”247)응천시에서 중배움터 학교장을 지낸바 있는 김봉철의 지인 권발아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타살자들의 유족들이 4ㆍ19 이강 응천에서 유족회 거동을 한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지만 김봉철이가 응천유족회 거동을 한 사물은 잘 알지 못하며 초문(初聞)입니다. 김봉철이 유족회 거동을 나타내다 그때 나상숙, 김만동, 박도술 등에게 강박적이고 용공인 발어을 하였다고 김봉철의 결옥문에 적시된 사물은 잘 알지 못하지만 김봉철이가 그런 강박간의 발어을 할 성격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논술하였다. 248)응천피남살자장의위원기업건의 보증인이었던 최영훈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같이 논술하였다. 특히 희생자들이 대갈래 남246)라서 빈례행렬에는 상복차림의 여성자들이 많았으며 300명공중 입단하여 거동하였습니다.
김봉철은 1960년 그때 응천읍 (구)읍국소 가에서 세탁집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그는 유족들이 궁곡을 개발하러 갈때 자기 일이 바빠서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김봉철이나 저나 남김없이 공부를 많이 하지245) 감안인 양영철은 기신이 보관해 온 응천고장 피남살자들의 궁곡개발 모습과 영결식 광경 등을 담은 사실13매를 제출하였다. 246) 고개에 소두를 꽂은 송장 3노래 개발되어 희생자 중에는 여자도 3명이 있었던 사물을 논술하였다. “저는 1960년 그때 응천읍에서 남공고기(금방의 구한국전력) 응천출곳에 근사하며 6․25중 행방불명된 형(최영태)의 억울한 귀천을 밝히기 위하여 저의 신분을 감추면서 응천읍복 피남살자 유족인 고모들을 모아 궁곡을 개발하는 등 유족회 거동에 관여하였으며응천피남살자유족기업건으로 벌받은 피고우 김봉철은 저의 응천국민배움터의 2년 선진로6․25 그때 행불된 저의 곧 위 형 최영태의 동기생생입니다.
3. 12. 논술고청. 247) 2009.
3. 12. 논술고청. 248) 2009.
거배 유족들은 유족 각인들이 몸소 선등하여 품앗이하듯이 일을 했지 따로 위원장이라는 명을 정해 놓고 유족회 거동을 하뒤집어쓰다 않았으며 가령 김봉철이가 위 보증인 나상숙 등에게강박을 했다하더라도 ‘가망경고 운운’ 하는 말은 그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이며 이는 나상숙이나 경관 등이 지어낸 그믐 것입니다. 김봉철의 결옥문 판시사물에 고동분면 제가 보증인으로이(김봉철의 유죄결옥)에 부합하는 논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때 무슨 곡절을 언급하였는뒤집어쓰다 알 수 없고 겨우 판시사물 중 김봉철이가 유족회 위원장을 했다는 사물은 실제 곡절이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유족회 거동을 모두적으로 도솔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69 제 8 권않아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권위이 없었고 김봉철은 위 유족회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 중경관, 영결식 그날 유족 수십 명이 동안 30M, 폭 6M 격의 땅을 파서 궁곡600구 격를 판매장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마찬가지영결식과 똑같이 예를 갖추어 영결식을 치렀으며고성을 지르거나 경관 등에게 놀림하는 걸음을 하지 않았으며 판시사물과 같은 대정부다툼구점 등은 그때 경향로는 당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사물을 왜곡한 것입니다. 영결식은 엄숙한 경향에서 가기되었으며 유족들이 함군로 걸음하지 않도록 말광에 부탁하여 차분한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1960.
‘똥 낀 놈이 성낸다’고 남살사혐자가 도리어 김봉철을 꽁꽁 묶어 버렸으니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진실을 밝혀 저의 형의 원혼도 함께 위로하였으면 합니다. ”249)(2) 검색 및 감정관의 논술미상북남도ㆍ금상(金昌)ㆍ동래ㆍ창원ㆍ경산ㆍ응천피남살자장의위원회 사건의 주임검색이었던 감안인 이 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김봉철이가 나상숙 등에게 ‘가망경고 운운’하며 강박했다는 사물은 어불종설입니다.
유족기업건 용의자에 대한 거국 각 고장 서의 송치의견서는 독재일률적으로 똑같았으며 유족기업건은 박창암 개혁검찰청부장과 안경렬 수위검색에 의해 사건의 판이 만들어져 갈 동안 정해진 것으로 알았고 가족들의 억울한 귀천을 밝히고 사형관련주고의 벌, 희생자들의 설분신원(伸寃)회복, 호적정리, 나라배상 등을 간구한 유족회 거동이 그야말로 반나라동작에 관계하는지 의문스러우며 군경에게 타살당한 사람들이 남김없이 공산주의분자라는 가정하에 유족들이 반나라동작자에 포함된다는 법칙로 기소하였으며 군경에 의해 사형된 사람들을 박헌영이 선등하는 남로당에 입단한 좌분자라는 가치로 받아드님여 수사하였습니다. 250)249) 2009. 5. “박창암 개혁검찰청부장으로부터 유족기업건을 몫받은 후, 박창암부장은 ‘피남살자유족회수뇌들은 남로당원의 가족이고 그들이 4ㆍ19 이강 무질서을 틈타 정부번복을 꾀했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하여 이런 곡절에 논점을 맞추어 기소를 가기분였습니다.
논술고청. 250) 2008. 11. 14.
(1차) 논술고청. 270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피남살자 중에 뉴스결맹원들이 있었다는 사물은 송치의견서에 없어 그때에는 몰랐으며 1961. 8. 7.
반가능가신의을 국시의 제일의로 간주하다 개혁정부에 유족기업건이 가장 불안전로운 사건이므로 엄격히수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우들의 공고장도 과시 제가 몸소 기록하였으며 공판과정에서이원식 등 피고우들과 김종길, 엄민영 두둔사는 범법사물을 동정심하지 않는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개혁검찰청전의 공소시효251)가 6삭 격밖에 남지 않아 군ㆍ경에게 사형당한 피남살자들의 신분과 타살경위에 대하여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순 박창암 개혁검찰청부장이 기신의 방으로 저를 불러 ‘특히 유족기업건은 엄히 다루라.
‘유족들이 갈등 중에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설분신원(伸寃)을 간구한 것인데 또 그 가족들마저 잡아드님여 감옥살이하고 반나라동작자로 만들면 그 자손이 그 일을 반복 할 것 아닌가’라고말한 이 ○감정관이 속인 감정부 제5부는 국부 피고우에게 결백를 선고하였고,252) 미상북남도유족기업건의 1심 선고에서 피고우들에게 결백가 선고되자 박창암 개혁검찰청내외장과 감정부 제5부 재판장이 개혁법청 건물 각도에서 치고받으며 싸웠습니다. 검찰고청조 과정에서 개혁검찰청전의 벌결단와 범법구성요건이 어울리지 않아 즉, 타살자들이 공산주의분자인식 양민인식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우들에게 사형에서10년 끝의 중형을 구형할 구실이 약하다고 몸소 많은 걱정거리을 했습니다.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 금상곤여피남살자장의위원기업건 등 공고장의 곡절은박창암 개혁검찰청부장에게 명령받았는데, ‘군경에 의해 사형된 사람들은 남김없이 공산주의분자인남로당원이다’라는 말과 같은 가치이며, ‘군경에게 사형당한 사람’들이 ‘기적동작를 하다 사망한 좌분자 또는 남로당원’인뒤집어쓰다 검색과정에서 맞추다 적이 없으며 겨우 경찰의 송치의견서 곡절을 원용하여 그 곡절을 귀공로 공고장에 적기한 것입니다. 사물 확인 없이 타살자들을 남로당원이라고 결단한 것은 과실이며 이러한 그르다 결단은 결옥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6ㆍ25갈등 중에 기적동작를 하다가 군경에게 사형된 자’를 군정가첨 반나라동작자로 결단251) 개혁법청및개혁검찰청부설치법 제10조(공소시효) 제①항에 “본법에 의한 공소제시 기간은 본법 수행일로부터 5월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은 1961. 12. 결옥문논의 기적(공모)동작 여지, 피고우(이원식, 이삼근, 별복녕)들이 반나라동아리를 이롭게 할 정을 알고 있었는지, 유족회 거긍정 까닭과 동기생가 어떠한지, 신석균253)이 간인인식여지에 대하여 맞추다 적이 없으며, 이 곡절은 과시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원용한 것입니다.
이다. 252) 8건의 피남살자유족기업건 중에서 감정부(1심) 제5부는 미상북남도(13/8), 金昌(3/1), 경산(1/1), 마산(1/1), 창원(1/1), 동래피남살자유족기업건(4/2)의 재판을 관리하였는데, 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는 ( / )의 뒷갈래 의 수에 관계하는 피고우에게 결백를 선고하였다. 253)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결옥문에 “…간인 격리 신석균…”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갈래에 대하여이 사건의 주임검색이었던 논술인에게 위 결옥문을 열람케 하고 그 곡절를 물었으며, 신석균은 경북피남살자유족회의 청초회두으로 고참되어 거동하였고, 신석균의 가손 신윤식의 논술에 따르면 기신의 아버지 신현택은 뉴스결맹원이라는 곡절로 6ㆍ25갈등 중에 예비검속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10.
”254)개혁법청의 감정관이었던 감안인 이 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논술하였다. “유족회 거동을 법의 잣대로 보면 유죄가 되겠지만 천륜으로 보면 어처구니 유족회 거동곡절죄가 될 것인식, 피남살자유족회 거동 몸체를 법의 판단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기각며1심 결옥이 끝난 날불상일에 제가 ‘갈등 중 가족을 잃고 설분신원(伸寃)을 간맡다 사람을감옥살이하여 반나라동작자로 만들면 또 그 자손이 그 일을 반복 할 것 아닌가’라고 발어하였다는 이 ○검색의 논술은 슬쩍 각인나지 않지만 이검색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아마도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갈등 중 가족들이 타살된 사물255)에 대한 진실구명을 하기위하여 유족회 거동을 했다는피고우들의 강가과 관련하여 재판가첨 이 사건의 까닭과 ‘범걸음기생’가 어떠한지를 자세히살피지 않은 것은 과실이며,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결옥문에 ‘…간인 격리 신석균…’이라고 적시된 곡절은 각인할 수 없으나, ‘이원식의 옥리기록’와 유족회 거동 사실을보니 유족회의 고이 되살아나는 듯하며 그때 재판가첨 신석균을 간인으로 몰아 사물을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71 제 8 권력 공기에서 피고우들이 이러한 내막을 부정하고 ‘가족을 사형한 군경을 검색하여 처단하라’며집단 걸음한 그 몸체가 반나라동작에 관계한다고 판단하여 공고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좌분자들은 가망꼭두각시군과통계하여 꼭두각시군에 대한 식량급부, 데이터급부 등 기적동작와 자유군영인사 남살, 갈등물재의갈취, 파괴 등 만행을 방자하여 아등 군골자 작전상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였기 땜에’라는판시곡절을 재판과정에서 맞추다 적이 없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궤적적으로 엄청난 사물을 그 짧은 날짜 내에 어떻게 검색할 수 있으며 사물 확인이나 검색는 없었습니다. 피고우들이 6ㆍ25난리 때 사망한 좌분자를 애국자인 양 왜곡공고하여 민정을 무질서시키고 용공사상을 격려하여’라고 결옥문에 적기한 고동는 피고우들의 유족회 거동이 법적감정과녁도 아니었기 땜에 근거도 없었을 거라고 판단하며 위 판시 곡절은 피고우에대한 상 개작으로 근거재판경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56)유족기업건의 근거품로 채택된 경북피남살자유족회선언서과 합동관왕묘ㆍ비설립취분서, 궁곡개발 그때를 찍은 사실은 기왕에 본 적이 없으며 그 곡절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궁곡사실에서 마찬가지인사형 몸체가 비법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11. 24. (2차), 2009. 유족이 말하는 남살동작 그254) 2008.
9. (3차), 4. 15. 2.
255) 피고우 이원식은 기신의 妻가, 이삼근은 기신의 아버지가, 별복녕 과시 기신의 아버지가, 응천유족기업건의 김봉철은 기신의 곤제 4명이 군경에 구인된 후 행불(살상)된 사물의 여지. 256) 감안인에게 이 사건의 결옥문과 유족회설립선언서, 합동관왕묘ㆍ비설립취분서, 궁곡개발포실(달구벌, 경북) 등그때 재판의 근거품과 이원식의 옥리기록, 신석균의 사망글(돈의문감옥 기록) 등의 사건관련 감곡절을 열람케 한 후 감안인 논술을 고청하였다. 272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몸체가 묘복인데 그거을 법대(法臺)에 올려놓고 감정한 것은 묘복이며 거듭거듭는 왜말나서는안 될 일로 나라는 유가족들의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4차) 논술고청.
[사실 5]경북피남살자유족회 건설대회에 참가한 유족들(右)과 피남살자 중의 양민과 비양민(좌분자)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윤춘근 경북곤여군계거지고장(左). 1960. 6. ”257)(3) 감검색개혁법청는 결옥에서 유족회건설대회 선언서, 피남살자합동관왕묘ㆍ비건설 취분서, 유족마호메트교지 ‘돌꽃’, 위령제 공고삐라(광고물), 유족마호메트교칙, 유족마호메트교의록, 개발일지, 역원리스트,유족회 거동일지 등, 피남살자유족회가 거동 중 생산한 가지가바닥글서를 유죄판시의 근거로,사실은 감안물로 용납하였다.
달구벌상업회의소경북곤여피남살자합동위령제 사회자 이원식(좌로부터)과 유족들과 유족회 대표위원의 분향, 경북곤여피남살자합동위령제에서 이도재를 주관하는 대사들과 유가족들. 1960. 7. 15.
달구벌역전 가구257) 2009. 3. 5. 28.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73 제 8 권1960. 6. 15. 논술고청.
사건의 공상을 세상에 읍소하여 수많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비즈니스친 감정이나 노발대발도다 가계획록 해야 하며, 격분과 갚음심으로 인한 파괴적 동작는 원치 않으며 살상괴수을공애한 법으로 처단하기를 감정다. 겨레적 양심과 사람적 명예를 걸고 궤적적 사물을 정확하게 간파 감관 가다듬다 것은 민주적 겨레발달사상 주요한 경적이 되며, 전 국민에게냉애한 자기비판의 고동가 되길 바란다. 남살사명자는 공석과 경국적 공간에서 물러가야하며, 피남살자 유족에 대한 경찰의 감독관를 해제하고 남살로 인한 고과와 쇠약자를 구재할 것을 간구한다”고 적혀 있으며, [사실 5]는 경북곤여피남살자유족회건설대회와 합동위령제 광경을 담은 사실이다. 경북피남살자유족회 건설대회에서 채택한 ‘유족회건설선언서’에는 “아등는거성감정나 갚음귤정로 형성된 경국동아리가 아니며, 경국적 동원물이 되기를 거부한다.
…4ㆍ19에 의해 이승만떼의 살상 가정이 물러가고 남살기 공상이 폭로된 것은 겨레적 양심과 민주적역량의 노출다. 이러한 궤적적 전환기에 민주적 거긍정 단독로서 합동위령제를 수행하는…고당, 곤제, 동기, 규수, 가장을 잃고 산지옥 속에서 반아사, 자살상태 살림을 하며 거지, 고과가 된 수만의 유가족들에게 一瞬이나마 넋적인 수무을 줘야 한다. 전 교양인 개비짱생도 유주민들은 겨레적 의협심과 민주적 노발대발로써 적극 뒷바라지해 주길 요청한다”는 곡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유족들의 고과 고충을 헤아려주기를 호소한 것으로 반나라동작와 걸리다 곡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258)날불상경 이원식이 기록하고 경북피남살자유족회 수뇌들이 함께 사인한 ‘달구벌곤여피남살자합동위령제발기취분서’를 맞추다 결말 “이승만 부가 밑에서 곡절없이 가혹하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남살당한 선한 국민들과 무저항주의 귀복살림을 한 뉴스결맹원 및 나라국가보안법기ㆍ미결수들의 원혼은 천년을 두고 울어세움말도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이다.
15. 진실구명과녁자 이원식이 기록하고 경북피남살자유족회 회두신석균이 함께 사인한 [사실 6]과 같은 ‘달구벌곤여피남살겨레합동관왕묘․비건설취분서’에는미상북방백, 법청장, 검색장, 경찰예장 등 경북(달구벌)고장 17개 구조장들의 관함과 공표이 ‘뒷바라지’(사인날인순)한 순서대로 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때 경북곤여유족258) 경북피남살자유족회 거동관련 사실은 [별첨사실 1] 참조. 259) 「별복녕 송치의견서」, “…용의자 동원노, 같은 이삼근, 같은 이늦겨울, 같은 권월생과 함께 총리, 법무, 국방,교통, 재정, 내무행정부장관 등으로부터 300만환의 찬다소을 받은 사물이 있고…”274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회 거동은 내각과 고장 구조장의 뒷바라지 속에 공고적이고 여법적으로 가기되었음을알 수 있다. 유족회는 달구벌시 인근의 구음골, 송현동, 본변 등에서 궁곡을 개발한 적이 있고 정부 각 구조장을 방문하여 합동관왕묘․비 건설기본금을 모금한 사물이 송치의견서에 글되어있는데,259) 같은 해 8.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75 제 8 권로 추정되는 사실 중 단독인데, 사실 속의 고개뼈에는 가까운 가구에서 발포된 것으로 웨이터는 감장콩알의 射入구멍이 선명하게 보인다. [사실 7]1960년 달구벌시 인근에서 개발된 희생자의 고개뼈에 총탄 구멍이 선명하다. 경북피남살자유족회 회가(會歌)인 ‘맹서하는 기’의 노랫말은 ”사나운 가스 불란서어 이가슴 쏘고 외치는 노발대발의 피 너울치면서 자장가도 구슬픈 추억이 아 - 새하얀 밤을 흐르고 있네, 가자 대아 피를 마시고 자라난 아등는 피남살자의 아드님딸이다! 겨레의 구수들손에 무참히 죽줄기 미스터의 명은 자유의 벗 광나다 궤적 태양과 함께 돌꽃이 되어서 피게 하소서, 가자! 검은 기 맹서하는 기 아등는 피남살자의 아내들이다. [사실 6]게다가 이원식, 이삼근 등 피고우들과 유족들은 남살추정지를 몸소 답감하여 그 고장에유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증언을 들은 후 피남살자들의 궁곡로 추정되는 궁곡을 개발하고그 과정에서 사실을 찍고, 피고우들의 유족이 관련 사실 수십 매를 보관해 온 것이 확인되었는데 [사실 7]은 피고우 이원식의 결옥문에 적시되어 있는 소위 ‘사인불상’의 궁곡260)260) 경북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결옥문 용납 갈래, “… 합동관왕묘갈건설취분서를 채택하고 갑장 9월 자손서관부터 달구벌시 수창동, 지묘동, 송현동, 본변, 만촌동 등지를 수회 검색하여 그 인명검색 및 死因不詳의 궁곡을개발 수라하는 한편, 동관왕묘갈건설취분서를 뉴스에 공고하고…”, 이 궁곡개발 사실은 경북유족회두 신석균(간인으로 적시된 사람)의 가손 신윤식(그때 달구벌신청대 1년)이 1960년 날불상경 촬영한 것으로 진실구명과녁자 이원식의 아드님 이광달이 보관해 오다 아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원식은 기신이 간행한 달구벌유족회 답장 「돌꽃」에 ‘피의 문화유산’이라는 제명의 글을 개간사로 기서하였는데, 그 곡절은“아등들의 가장 규수 곤제동기 개비짱생도들과 그리고 어린 유아 가랑들이 금방 이 곤여위에서 기(呼吸)을 할 수 있었드라면 광나다 고국의 평화통상무 겨레의 곧잘독립을 불안전서 과연 열성적인 민주전사(民主戰士)로서 애국적인 교양을 다하고 기여거동을 하였을 것이며 젊은 대를 대표할 수 있는 개비짱학생로서 그 천재적인 공을 발휘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배반 모르는 불로서 곧다 곳를 점유하276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고 국민대가운데귀 지향하는 길에 기수대로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는데, 개혁재판부는 결옥문에서 저선 친 갈래의 글자는 말소하고 나머지 곡절만 용납하여 유죄판시의 근거로 적시하였다. 계림피남살자유족회의 회두 김씨뿌리기, 전회두 최영우, 원내총무 김하택 등이 기신들의 유족기업무실이 피습당한 후에 공고하다 군경유가족에 대한 ‘고변공표서’의 곡절은 계림서간에게 반대하는 곡절에 불과하다. 무덤도 그림자도없는 원혼들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라이어, 고국의 산천초목도 고변하고 푸른 가외 증언한다가자 상호가 아는 것이 큰 힘! 아등는 피남살자의 고당들이다 !”라는 곡절으로 되어 있는데, 노랫말의 곡절은 가족을 억울하게 잃은 감상을 노발대발로 나타낼 뿐, 반나라동작를 뜻하는 곡절은 찾을 수 없다.
게다가 계림곤여피남살자합동위령제 발기취분서에는오정국, 김종해, 황한수 등 그때 계림시 및 월성군 국회의원 3명이 이 위령건의 고문으로애대되어 적혀 있다. 이원식이 1962. 3. 계림곤여합동위령제261)에서의 상서사의 곡절은 언급하지 않고 유죄의 근거로 채택하였다.
기록하여 박정희 으뜸회입법부두262)에게 넘기다 탄원서에서 “저는 유족회선언서을 기록하여 강송했지만 대정부다툼대책을 채택한 사물은 없으며 신석균이간인이었다는 얘기는 검색의 논고263) 때 난생처음 들은 일이며 신(申, 신석균을 지칭함)이언제나부터 간인이었는지 만만 모르고 지내온 것입니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1962. 5. 28. 1.
게다가 고우이 된 고당곤제규수들의 호적정라이어도 해주었으면 … 유일한 바램입니다. ”라며, 유족회 거긍정 건설배경과 고지의 순수함을 밝히고 있다. 264)진실구명과녁자 김씨뿌리기은 합바닷사람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양민남살기 사혐자가 군경이라고 강가한 적이 없고 “이협우265)와 같은 인아 민보단원이 기신의 가가대소가 친족 20여261)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의 결옥문에는 계림피남살자위령제가 열린 곳을 계림시 월성국민배움터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계림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결옥문에는 위령제가 수행된 곳를 계림국민배움터로 바르게 적시하고 있다. 무기형으로 감형된 후 박회두에게 넘기다 감격문에서 “유족회는 군경과 전쟁동작에서 희생된 자의 유족들의 결집체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그러하지 않으며 군경을 과녁으로 갚음동작를 주고지으로 하는 동아리도 아니며 … 사형된 좌분자들을 애국자인 양 하는 반나라적 고의를 가진 건설 거동체로 한정된 것 같습니겨우 이것은 과시감정이며 유족회는사상기왕에 윤리적인 결합체로 살붙이결정에서 가지된 묘복적인 사물 … 유족회는 이승만가정이 야기케 한 겨레적 묘복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으나 민주부탁가에 건의 간청하였던것입니다.
263) 구한국개혁재재판관 제5집(개혁재판일지 : 932쪽~933쪽)에 따르면 ‘검색 이 은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경정공판(1961. 11. 14. 262) 이원식은 박정희의 달구벌사범배움터 2년 선진이며, 이원식의 두둔사 김종길은 박정희의 동기생생이라고 한다.
264) 나라글원, 이원식의 신분장.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77 제 8 권명을 가혹하게 살상하였기 땜에 유족회 거동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강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뿌리기에게 “위령제를 지내는 祭壇 가운데에 ‘영세계착합동소수’라는현수막을 가운데으로 그 양측에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라이어’, ‘고국의산천초목도 고변하고 푸른 가외 증언한다’, ‘남살관련자는 전 공석 및 경국에서 물러가라국’,‘남살자벌을 위하여 특별법을 수립하라’는 위령제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 그때의 사정이 군경의 죄벌에 까닭하는 것처럼 왜곡공고하고”라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에서 “피고우 이원식 등은 4ㆍ19 이강에 6ㆍ25 그때 부역자로 살상된 자를 꼭 애국자인상 공고, 위령제를 지내는 등 유족을 도발하여 정부를 손가락질하면서 북괴에 동조한 자이며, 본건은 몸소 간인의 사주 하에 건설되었으며 피고우 교외이 좌분자 또는 친족간로서 감정에 신중을 단전 달라”고 요망하는 논고를 하였다’고 적고 있다.
고로 위 사실은김씨뿌리기이 공판과정에서 ‘양민남살기 상해사혐자는 경찰이 아니라 이협우 등’이라고 논술한 강가을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이협우 등을 벌하기위하여 유족회 거동을 하였다는 김씨뿌리기의 강가은 사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재판부는 김씨뿌리기의 위와 같은강가을 받아드님슬기 않고 똑똑하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진실구명과녁자 김씨뿌리기 등을 반나라동작자로 벌한 것이다. 266)[사실 8]265) 달구벌매일뉴스 1960. 그러나 [사실 8]과 같이 위령제를 지내는 사실에는 “살상마 이협우 여당들아 슬기상경에서 물러가라국”라는 곡절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6. 자 뉴스에 따르면 달구벌지검은 이협우와 사촌가제인 이한우를 ‘살상․종화’ 사혐로 감옥살이 구속하였다고 한다. 이협우 피귤정건의 재판과 걸리다 곡절은 <별표 4> 참조. 9.
11. 21. 재판정에서 윤홍렬 검색의 공소사물 논고 즉후 억울하다며 기신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대비해 간 저선생에 “억울하다”는 혈서를 썼다고 강가하였는데, 그때 형무변, 간대장 등이 기록하여 보고한 “혈서기록기구리건”이라는 계서가 확인되었다. 266) 김씨뿌리기은 1961.
계림피남살자유족기업건의 유죄근거로 나열된 근거품은 양민피남살자 일견표, 양민타살기신고서철 4권, 위령제추념계절, 일지, 위령거세행 사실,268) 계림곤여피남살자유족마호메트교기, 계림곤여피남살자유족회 겉모양, 계림피남살자유족회 회칙, 동 선언서, 동 취분서, 합동위령제 식순, 동 삐라269) 등도 유족회 거긍정 근거로 채택하고 있지만 범법사물을 입증하기에 결여하다. 사) 신석균270)의 간인조작 여지(1) 감안인 등의 논술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결옥문에 간인으로 적시되어 있는 신석균의 가손 신윤식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저의 아버지(신현택)가 뉴스결맹에 입단(고동는 자세히 모르고)되었다는 곡절로 6․25가 깨다 즉후인 1950년 7월두 갓밝이 끊임없이불논의 경찰(정사복 경찰 각 1명)에 구인된 후 행방불명되자 1960년 노수가 유족회 거동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8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게다가 계림피남살자유족회 회칙267)에는 “이승만 부가 하에서 비법으로 결행된 동족 대남살기 공상구명과 가담자처단과 아울러 원혼을 위령하며 성원 상상조를 고지으로 하며, 피남살자의 사실검색, 사건공상구명 및 상해자의 처단간구, 상해자처단을 위한 특별법 수립간구, 피남살자의 원혼묘 건설, 타살 끽휴자에 대한 나라형사보상간구, 피남살자의 호적정리 및 상속 기타 법적 정리” 등을 궁행내용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에 “유족회의 건설, 구성 및 역원, 임기, 임면, 구조 및 결의, 재정 및 경리, 형법, 부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5ㆍ16 즉후 노수가 구인될 그때에는 목견을 하지 못하였으나 구인된 날 식전에 사숙267) 2009. 7. 18. 갈등이 끝나고2년 쯤 후 달구벌감옥에 근사한 저의 친척 이손이로부터 ‘아버지가 달구벌감옥에 갇히다것을 보았다’는 아버지의 기별을 노고와 함께 들은 적이 있으나 아버뒤집어쓰다 1950년 6․25발발 즉후 달구벌 인근에서 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첨사실 4] 참조. 268) ‘미상북남도ㆍ금상ㆍ응천ㆍ계림피남살자유족기업건의 구청인 등은 1960. 그때 궁곡개발과 뒤처리, 위령그리고 영결식 모습을 찍은 사실을 진실보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감낙수 보고.
269) ‘삐라’는 영 ‘bill’을 부상국식으로 발음한 그르다 표현으로, 위 (위령제 선도) 삐라에는 ‘경북’, ‘계림’피남살자위령건의 동시와 곳를 적은 성교 선도문이다. ‘삐라’의 語感은 북의 경국 공고물을 연상시킨다. 270) 신석균은 경북피남살자유족회 청초회두으로 거동하였으며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결옥문에 ‘격리 간인’으로 적시되어 있다. [별첨사실 1, 2, 3, 4] 참조.
(2009. 3. 13. 신석균은 [사실 9]의 점선 본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 사실은 신석균의 가손인 신윤식이 찍었다고 한다.
노수와 대면도 할 수 없었고, 1961. 10. 노경 돈의문감옥에서 삼촌댁와 함께 노수의 송장을 인수한 뒤 망아등 공유묘지에 가판매장한 뒤 날불상경 고향인 문경군 농암면 율수리 가산에 빈례를 치렀습니다. 신윤식 감안인논술)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79 제 8 권이 저에게 노수의 구인기별을 거년세움말 알게 되었고 이강 사숙과 함께 노수를 찾으러 서 등을 찾았으나 노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저와 삼촌댁가 함께 송장을 인수할 그때 노수의 겉모양만 확인하였으나 노수의 사망경위와 송장의 상태가 어떠하였는뒤집어쓰다 모릅니다. 검색이 보았다는 ‘신석균이가 북에서 4ㆍ19 이강 간인으로 감염하여 유족회 두목로거동하다 5ㆍ16 즉후 월북하여 기소중지한다’는 경북도경 각별과 기록의 송치의견서 곡절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으며, 돈의문감옥가 기록한 노수 사망장(死亡帳)에는 사인(死因)이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물이 아닌 것 같으며 사망까닭이 조작되었다고 의심271)을 하며 아마도 검색과정에서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짐작됩니다. ”272)진실구명과녁자 이삼근의 형 구청인 이선근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논술하였다. 1960년 저의 고낭가 6․25 때 월북 고낭부(님성을 가진 사람이며 명은 각인이 나지 않음 : 안동 하회 님)를 찾아 부상국을 거쳐 월북 일이 있으나 고낭 가족이 아등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기업건을 간인사건이나 북그야말로계하여 조작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신석균은 간인사건과는 관련이 없는데 간과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색를 하니 신석균이 고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하지 않았나짐작되며, 가문화 반나라동작자로 벌한 것은 군바리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신석균은 미상북도 피남살자유족회의 회두과 거국(피남살자)유족회의 역원으로 거동하며 민주당 정가첨 수립된 후 유족회 뒷바라지금을 모금하는 거동을 하였는데, 신석균회두은 윤보선 대통령, 광경 수상, 조재천 법무부장관을 계단로 만나면서 유족회 거긍정 고지를설명하며 고충을 호소하였고 이 계급에서 윤보선대통령은 ‘나의 사돈도 제분과 같은유족인데 유족회의 발달과 가기이 잘되기를 기감정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비등 값의 후271) 감안인 이 은 경북도경이 기록한 송치의견서(신석균이 월북 간인이라는 곡절)를 본 시점은 1961. “신석균은 그 그때 유족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갱신자로 회두을 맡았지만 사상적으로나 거겨울철잠에서 좌거동과는 노상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손서관으로 논술하였고 피고우 이원식은 1960. 8. 22. 8.
그리고 신석균의 사망날는 1961. 10. 기미독립운동. 경도계루부서에서 신석균을 목견하였다고 옥리기록에서 밝히고 있다.
그때 신석균이 수사구조 등에 감옥살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인으로 거동하다가 월북하였다는 경북도경의 송치의견은 이해할 수 없는갈래이다. 272) 2009. 3. 이다.
논술고청. 280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원금을 신석균에게 주었다고 저의 가제 이삼근에게서 들었습니다가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거듭거듭 가제 이삼근을 대면하니, 신석균은 기신의 낭심을 잡아당겨 자살을 하였고, 신석균의 송장은 아드님이 인수하여 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때 대면실에서 교도관이 이런 얘기를 제지하지 않은 곡절는 저와 가제이 작은 가락로 얘기를 하여서 그 그때 교도관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신석균이 자살을 한 곡절와 신석균의 빈례는어떠하였는뒤집어쓰다 모르며 신석균이 간인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13.
“1961. 8. 날불상경 유족기업건 관리검색으로 근사할 그때 경북도경에서 보내온 이원식, 신석균 등의 송치의견서를 검사나타내다 중 신석균의 송치의견서274)에서 ‘신석균이 4ㆍ19즉후 이북에서 간인으로 남파되어 경북유족회의 두목로 거동하다가 5ㆍ16 즉후 거듭거듭 월북하여 기소중지한다’는 곡절을 본 적이 있으나 검색과정에서 신석균을 검색하거나 본 적은없습니다. ”273)(2) 검색 및 감정관의 논술미상북남도, 경산, 마산, 창원, 金昌(김해 창원), 동래 등 6건의 피남살자유족기업건에주임검색으로 관여한 감안인 이 은 진실보강위원회 검색에서 밑와 같이 논술하였다.
신석균이가 월북하지 않은, 간인이 아닌 사물을 금일 신석균의 사망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였고 신석균이가 간인으로 거동하다가 월북하였다는 경북도경의 송치의견서는사물을 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77)273) 2008. 3. 경도치구소가 발부한 신석균의 사망장(死亡帳)275)의 곡절과 이원식의 옥리기록276)에 글된 신석균이 돈의문감옥에 갇히다어 있었다는 사물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며 저는 그때용의자들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이원식 및 탁대갚음 등에게 ‘거기들이 신석균과 같은간과보 함께 유족회 거동을 했으니 곡해를 받는 것 아닌가’라고 다그월도 용의자들은 묵묵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신석균이가 간인이구나, 이래서 이 유족회가 반나라동아리구나’하고 생기각였습니다.
, 2009. 2. 4. 기미독립운동.
274) 이원식 달구벌유족회 대표위원과 신석균 경북유족회 회두의 송치의견서는 낙수하지 못하였다. 275) 신석균은 1961. 9. 논술고청.
입감되어 같은 해 10. 기미독립운동. 사망한 것으로 글되어 있다. 27.
… 아등 길동무은 경도에 도착한 후 계루부서 고위층 감옥 제9실에서 일야을 새웠다. 8월 22일(火) : 식전 공양 후 맞은쪽 방에 신석균씨(전 경북곤여 피유 청초회두)가 병색이 완연한 궁상맞다 겉모양위에 겁주다 낯꽃으로서 시선을 나에게 보냈다. ”277) 2008. 276) “1961년 8월 21일(月) : 동래서에서… 식전 조사 반차로 피유(피남살자유족회)간 교외은 경도로 관송되었다.
24. 논술고청. 그때 검색과정에서 감안인에게 위 관련글을 열람케 하고 논술을 고청하였다. 11.
8. 자손서관이며 송치의견서 요뒤집어쓰다 ‘4ㆍ19 이강남파된 신석균이 유족회의 두목로 거동하다가 5ㆍ16 즉후 월북하여 기소 중지한다’는 곡절을보고 공표 불논의 경북도경 수사관에게 ‘신석균이 어떻게 월북하였는가’라고 물으니 ‘북위삼십팔도선을 넘어 월북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외 딴 사물은 모르겠습니다. ”278)[사실 9].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81 제 8 권경북도경 각별과 끊임없이 공표불논의 수사관이 기록하여 개혁검찰청부에 송치한 신석균의 송치의견서를 검사한 적이 있는데, 그 시기는 1961.
좌측사실(1960. 10. )의 맨 부채잡이이 이원식, 이홍근, 신석균( ), 이삼근이다. 1960년 달구벌시 인근 경북 피남살자 합동관왕묘․비 앞에 선 유족회 수뇌들.
279)(3) 감검색이원식은 기신의 옥리기록 1961. 8. 21. 미상북남도유족기업건 등 6건의 피남살자유족기업건의 감정관으로 관여한 감안인 이은 진실보강위원회검색에서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결옥문에 ‘…간인 격리신석균 …’이라고 적시된 곡절은 노상 각인할 수 없으나 그때 피고우 이원식이 기록한 옥리기록에 글된 유족회 거동 관련곡절을 논술과정에서 보니 유족회의 고이 되살아나는 듯하며 그때 재판가첨 신석균을 간인으로 몰아 사물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논술하였다.
22. 자 글에서 경도 계루부서에서 신석균을 목견한 사물을 적고 있고, 11. 25. 자와 8.
4. 14. 논술고청. 자에는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의 관리검색 R이 미상북남도피남살자유족기업건 경정 공판송정에서 ‘신석균이 간인’이라고 논278) 2009.
3. 5. 논술고청. 279) 2009.
그때 돈의문감옥 과업관 슬마크가 기록한 신석균의 사망장(死亡帳)에는 신석균의 명, 관적(미상북도 문경군 농암면 율수리), 생년월일(단군근원 4227년 3. 5. 생), 입감날(1961. 282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고한 사물을 적고 있다.
27. ), 죄명(나라국가보안법위반), 수번(5488), 사망날와 사인(1961. 10. 9.
폐침윤[폐결핵] 및 영양실조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 송장인수날 및 인수자(1961. 11. 2. 기미독립운동.
子婦 이정숙 날인) 등이 글되어 있어 신석균은 돈의문감옥에 갇히다 지 3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변사자의 송장 검시란’에는 ‘단군근원 4294(1961)년 10월 기미독립운동일7시 20분, 당직간대장 이종국의 날인’만 글되어 있고, 검시자 및 안동자의 공표, 검시결말 등은 결략되어 있다. 280)아) 소고구청인 및 감안인의 논술과 감 곡절을 종합하면 그때 피남살자의 유족들은 4ㆍ19개혁으로 이승만 정가첨 무너진 후 유족회를 건설하여 광경 정부 하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총리 및 내각, 국회의원과 고장의 구조장 등을 찾아 장무하게 가족을 잃은 기신들의 고을 호소하며 희생자들의 궁곡을 개발하고 위령제를 개최하는 등의 유족회 거동을 한사물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법청는 6ㆍ25갈등 중에 ‘가족들이 군경에게 구인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여법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살되었다’고 믿는 진실구명과녁자들이 유족회를 건설하여 희생자281)들의 위령제를 지내며 정부에 관련자의 벌과 관련법 수립을 간구한 유족회 거동에 대하여 똑똑하다 근거도 없이 역급무형인 특별법 제6조(각별반나라동작)를 적용하여 으뜸 사형 또는 장기제관 징역형을 선고하여 벌한 것이다.
이는 헌법과 율의 대규칙282)이며 죄형송정경고의 주 곡절인 ‘역급효금기의 규칙’과 근거재판경고를위반하여 재판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개혁검찰청부와 개혁법청는 피남살자유족회 수뇌들이 반나라동작를 하였다는 범법사물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4ㆍ19 이강 남파되어 유족회두으로 가장하여280) 신석균이 ‘4ㆍ19 이강 남파되어 유족회의 두목로 거동하다가 5ㆍ16 즉후 월북하였다’는 곡절의 경북도경각별과 기록의 송치의견서를 보았다는 감안인 이 의 논술고청 이강 경도치구소에서 신석균의 死亡帳을 낙수하였다. 281) 갈등 전 또는 그 중에 군경 등에 의해 여법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살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282) 헌법 제13조 제1항, “전 국민은 동작시의 규범에 의하여 범법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동작로 소추되지아니하며, 동일한 범법에 대하여 거듭거듭 벌받지 아니한다.
” 율 제1조(범법의 성립과 벌) 제1항, “범법의 성립과 벌은 동작시의 규범에 의한다. ”5ㆍ16군란 즉후 자연권유린 사건 283 사건명검색 및 감정관(1심)검색 및 감정관(2심)공표(연령)구청번호감옥살이날기소날선고형량경북사회당검색 김병리 강창덕(35)(바-6778)1961. 05. 18.
1961. 10. 30. 징역7년김정운(재판장), 상상순, 양준모, 강대헌, 윤 관 (제3부)육장균(재판장), 이운, 이두일, 민경중, 김제형, 정태원,거성대 (제2부) 제 8 권내락한 신석균의 간인동작’를 사물로 결단하여 결옥문에 적시하였다.
감안인 및 그때 사건관리 주임검색과 감정관의 논술, 진실구명과녁자 이원식의 옥리다이어리, 돈의문감옥가 기록한 신석균의 사망장 글 등을 종합하면, 신석균은 월북 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경북도경은 위와 같은 가식사물을 조작하여 송치의견서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283)3) 경북사회당사건가) 진실구명과녁자 강창덕 재판가기과 재결옥말진실구명과녁자 강창덕 결옥문에 따르면, 피고우 강창덕은 사회당 경북떼의 건설위원장으로 고참된 후 1961. 5. 10.
달구벌시 가구 만경관 남측 가구에서 같은 당의 부위원장 피고우강대휘, 검색위원장 피고우 전능 등과 공유으로 사회당 경북떼이 개최한 ‘북남생도회견촉진을위한유주민군기대회’에서 달구벌유주민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개기업를 하는 등 반나라동작사혐로 1961. 10. 30. 특별시스템6조(각별반나라동작) 위반으로 개혁법청 감정부 제3부에기소되어 1961.
11. 29. 결단공판에서 징역 12년이 구형된 후 같은 해 12. 7.
징역 7년을선고받고 불복상고하였으나 1962. 2. 1. 불복상고감정부 제2부에서 기각, 징역 7년이 결정되었다.
<표 8> 경북사회당사건 강창덕 재결옥말 등나) 사회당의 성격과 거동4ㆍ19 즉후 혁신경국세력의 결합체였던 사회공중당284)은 7ㆍ29공선 즉후 해체된 후, 김달283) 신석균이 1961. 8. 22. 경도계루부서에, 9.
27. 이강 10. 기미독립운동. 사망할 때까지 돈의문감옥에 각개 갇히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상순 그때 검색은 경북도경이 기록한 신석균의 송치의견서에서 그때 신석균이 월북하여 기소중지한다는 곡절을 분명히 보았다고 논술하고 있다. 경북도경은 수사구조에 구금되어 위공치사다 용의자를 ‘월북 간인으로 조작’하여 개혁검찰청부에 송공치사였는뒤집어쓰다 의문으로 남는다. 284) 7ㆍ29총선 전인 1960. 5.
13. 에 창당된 사회공중당을 말한다. 284 2009년 후반기 검색계서 제3부 제3소위원회 사건.